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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최종 선고 안내

2019년 4월 26일 오늘,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해자 편향적인, 그리고 안일함에서 오는 관념들이 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법관조차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며 그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법치주의의 중심이 이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었고, 소외된 자를 일으키며, 눈속임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자를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 곧 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막은 그들에게 닿기에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그들은 결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세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후 무너진 법치주의와 계속된 사법불신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당위는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의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끼는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9년 전 오늘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4·19 혁명이 종료된 숭고한 날입니다. 그 날의 영웅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법치주의를 지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당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출처: https://naver.me/IDYwfjDo


댓글
  • 범택씨 2019/04/26 10:19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9차례나 성폭O당했다고 허위신고 무고해서 남자 인생 말아먹은 여자는 집행유예
    불륜 저지르다가 걸리니까 성폭O 당했다고 무고한 여자는 벌금형
    노래방에서 남성이 연상녀에게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당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무고로 남성이 자살해도 무고녀는 집행유예 + 사회봉사
    심지어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여자가 티비에 나와 미투운동가로 활동
    손이 닿았는지 아닌지 증거도 불분명한 사건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 구속 징역 6월 집행유예

  • Bread4 2019/04/26 10:31

    포기하지말고 대법원까지 갑시다 무조건 상고하세요 이건 본인뿐만아니라 남성인권에도 문제가 있네요.

  • 만사에감사 2019/04/27 10:25

    페미정부 무너져라

  • 사람못사는세상 2019/04/27 11:11

    @카시코이 님. 곰탕집 남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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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a 2019/04/28 11:07

    1.3초라는 짧은 시간에 저기에 여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추행이 가능하다고요? 음......... 술을 마셨고 저기에 여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3초....술을 마셨고 저기에 여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3초....술을 마셨고 저기에 여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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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story 2019/04/28 11:08

    성추행은 손이 닿았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해야 성립됩니다. 댁같은 논리라면 지나가다 스치면 다 성추행범이고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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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못사는세상 2019/04/28 11:16

    @Dreamstory 제가 영상을 봤을땐 그 분이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공간은 협소했지만
    충분히 칼치기로 지나가면 아무일도 없었을 일을 똑바로 보면서 진행을 하고
    여자분 있는 곳에서 오른팔이 벌어졌다 오무리는 동작은 충분히 의도를 가졌다 판단할 근거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 남자를 떠나 배심원이라면 유죄를 주겠습니다.
    단지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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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똥침 2019/04/29 11:02

    혹시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유죄를 때리다니...
    여혐조장 시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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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씩이 2019/04/29 11:07

    집행유예 2년이라니 남자들은어딜가던 두손공손히 모으고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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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마파파 2019/04/29 11:07

    저 짧은시간에 일에난 일에 대해 진술을 일관되게 못하는 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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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mmer 2019/04/29 11:09

    에효 사법부진짜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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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씩이 2019/04/29 11:13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했는데 이제는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범으로 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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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뭘알어 2019/04/29 11:14

    진짜 황당하네요.예전 경찰관 팔을 꺾었다고 구라친 경찰관때문에 인생 망가진 부부가 있었는데..이건 더더구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엉덩이 만졌다고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라니 X발 미치지 않고서야..
    살인자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게 법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X발 지나가다 너 엿먹어봐라 하고 저남자가 내 엉덩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성추행범이 되는거냐고..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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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돌아보지마라 2019/04/29 11:15

    여성의 일관된진술은 유죄
    남성의 일관된 진술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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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보배 2019/04/29 11:15

    사법부 논리라면, 문의장도 성추행죄가 성립될텐데
    문희상이 무죄면, 곰탕집도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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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고성 2019/04/29 11:16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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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골 2019/04/29 11:22

    사법부가 제일 썩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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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해 2019/04/29 11:22

    같은말만 하면 유죄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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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아다중이 2019/04/29 11:27

    내가 여기에 동조하고 당당인가갑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븅시윳갑한다고 할껀데 ㅋㅋㅋ
    그런사람들이 많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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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아다중이 2019/04/29 11:28

    항소에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해서 바뀐건가...
    끝까지해서 추가실형이나 처받지
    해당사항없는 일반인들 광분이나하고 있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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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소나타 2019/04/29 11:29

    유죄추정의 원칙....성인지감수성?? 미쳐돌아가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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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븅신만보면짖는개 2019/04/29 11:33

    좀 다른 의견입니다만 일전에 산부인과 의사 몰카찍다 걸렸는데 몰카는 증거가 나왔서 문제 없는데 피해자가 성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추행은 기소 못했어요. 네 증거가 없었거든요.
    정황상 몰카 찍었는데 성추행도 했을 거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진료실 같은 환경은 증거나 증인이 남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산부인과 진료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폐쇄적이잖아요.
    전 이런 환경에서의 여자의 진술을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무시해야 하는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전 이 사건도 곰탐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곰탕집은 집행유예를 받았죠 억울하게도요
    그런데 산부인과 사건은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겠죠? 가해자를 기소도 못했잖아요.
    곰탕짐 남자분이 억울한 만큼 산부인과 피해자도 억울 할 것 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맞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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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못사는세상 2019/04/29 11:36

    님 글을 보니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나 낮나로 인해
    판결이 오락가락하는건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처벌할땐 엄격한 증거 제일주의이고
    일반인들 한테는 그렇지 않다는게 우스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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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븅신만보면짖는개 2019/04/29 11:51

    @사람못사는세상 뭐 범인 10명 놓치더라도 1명의 선량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에 수긍은 갑니다만 전 그 10명의 범인을 처벌은 못한다는 것도 참 거시기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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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떨이 2019/04/30 11:34

    위 댓글 페미빠는 새끼들 존나많네 ㅂ,ㅅ들
    페미 랑 사법부랑 정부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성가족부는 ㅅ,ㅂ 놈들아 정부아니냐? 개 ㅂ.ㅅ 새끼들이 여성가족부가 5 인이상 페미 모임하면 300만원 지원한단다 개 ㅅ,ㅂ 새끼들아 . 니들이 제일 개 ㅅ,ㄲ들이야
    일베랑 똑같은 개 ㅅ,ㅂ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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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체스터로맨스 2019/04/30 11:35

    앞으로 여자랑 관계하고 나서 여자가 나중에 성폭O했어요!! 라고 하면 니미 다 유죄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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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도시락 2019/04/30 11:37

    여성의 나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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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호지기 2019/04/30 11:39

    판사도 똑같이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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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er 2019/04/30 11:43

    동영상 보면 만진건 확실한거 같은데
    바로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빌면 끝날수 있는 일을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 ㅇㅅㅈ 당한거라 생각드네요.
    내 친구들 중에도 지나가는 여자 가슴 만지거나 엉덩이 훓은거 자랑하는 놈들
    많은데 이제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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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가좋당 2019/04/30 12:09

    ㅇㅇ근데 이사건은 저도 같은 생각임.
    영상수십번 돌려봐도 만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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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샷이글 2019/04/30 12:13

    본인 피셜....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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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가좋당 2019/04/30 12:16

    @경기샷이글 그렇조 제 생각이라고 위에도 적었음. 근데 판결내린 판사와 같은 생각이니 님뇌피셜 보다는 객관적이라 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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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독고다이지 2019/05/01 11:43

    이건 X발 사법부가 적폐네...미친 또라이 판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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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샛별찬별 2019/05/01 11:47

    집행유예면 유죄고. 그후 민사소송 당연수순으로 갈거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40시간.. 이거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월~금요일까지 해야하고. 성범죄로 취업제한도 3년 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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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로씨 2019/05/01 11:52

    학의사건,장자연사건 보면 그런것도 아닌듯합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맞는듯...
    대한민국은 돈없고 빽없으면.. 그냥 나가 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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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책 2019/05/01 12:07

    지하철 타서 옆에 남자들 다고소 하면 때돈 벌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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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가좋당 2019/05/01 12:08

    전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피해자가 흠칫놀라면서 돌아보는 그 순간이 연기는 아닌거 같던데요?
    제가 보기엔 만진거 맞습니다.여혐에 젖은 보배인들...ㅉㅉ
    그런 사건에 신성한 4.19를 같이 언급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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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라기1 2019/05/01 12:11

    엉덩이 만진건 팩트 인데 .. 무슨 무죄추정 운운 하는지요 안 만졌다면 피의자가 왜 합의를 하자고 하고 진술을 번복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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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따따따따 2019/05/01 12:13

    예를 들어서 어떤 cctv도 없는 골목에서 흉기로 인한 살인사건이발생. 용의자가 골목에서 피가묻은채 흉기를 들고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있음. 용의자는 자기가 한것이 아니라고 주장. 경찰수사결과 피해자와 용의자 원한관계고 방금 전까지 고성 말다툼있었고 용의자는 한시간전 그 흉기 구입. 살인하는 장면 목격자, cctv등 직접증거 없음.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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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헐헐 2019/05/01 12:15

    문희상은 영상증거 음성증거 다 있으니 어찌 처리되나 이번 사건과 비교해서 잘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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