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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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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를 떠나
국회법에 사보임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없이는 안된다고 명문화 되있는데
의장이 사보임을 하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겠네요ㄷㄷㄷ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사·보임)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댓글
  • 최종병기 2019/04/25 10:20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이 자유당쪽에 야 니들 사보임 할때 다 허락해 줬는데
    왜 지금와서 하지 말라는거야 버럭 하신거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Tiaekb)

  • Og1kd 2019/04/25 10:21

    당사자가 사보임 안하겠다고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됐는데 사보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경우가 있나요?

    (Tiaekb)

  • Og1kd 2019/04/25 10:23

    논란거리가 있을때 명문화된 법보다 중요한 판단잣대가 있을지 ㄷㄷㄷ

    (Tiaekb)

  • 안토니어스 2019/04/25 10:20

    지난 국회운영위 조국청문회때도 자한당이 일방적으로 사보임하고 사임한 놈들은
    베트남다낭으로 놀러갔음-그 대표자가 김성태

    (Tiaekb)

  • Og1kd 2019/04/25 10:22

    당사자가 사보임 안하겠다고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됐는데 사보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경우가 있나요?

    (Tiaekb)

  • 안토니어스 2019/04/25 10:24

    당사자의 의사표시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당의 정책적목표로하는것이지
    당사자의의사여부까지 법에 명문화되는것이 아님~!!

    (Tiaekb)

  • Og1kd 2019/04/25 10:30

    당사자 의사가 명문화되있다는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보임이 안된다고 명문화되있고
    관례적으로도 당사자의사에 반해서 사보임된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한당도 까였던건데

    (Tiaekb)

  • 안토니어스 2019/04/25 10:34

    좋은뜻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국가발전을위해 필요할듯해요

    (Tiaekb)

  • Og1kd 2019/04/25 10:41

    크게 의미없죠
    법보다는, 지지성향 위주로 판단하는 정치인과 지지자들이니...
    양쪽 다 똑같이 해당하는 말 입니다

    (Tiaekb)

  • 위도우메이커♥ 2019/04/25 10:21

    통과 해야지........한국 정치 스타일 좀 개선좀 하자규.......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Tiaekb)

  • 엑스트라D 2019/04/25 10:2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057
    김현아 사보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은 모냐?

    (Tiaekb)

  • Og1kd 2019/04/25 10:24

    김현아가 원치 않아서 사보임 안됨
    이번케이스도 오신환이 원치 않으니 사보임 안됨
    그때는 자한당이 잘못한거고
    이번엔 문의장이 잘못하는거

    (Tiaekb)

  • 엑스트라D 2019/04/25 10:26

    너님 내로남불... ㄷㄷㄷ

    (Tiaekb)

  • [⊙_⊙]원팩복근 2019/04/25 10:24

    각자당에서 사보임 하겠다고 제출서같은거 내면 그냥 다해줬데요.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다 그랬고, 문의장이 다 허가해줬고요.

    (Tiaekb)

  • Og1kd 2019/04/25 10:27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사보임 원치않는 경우가 없고, 다 합의가 됐었고
    예전에 김현아가 사보임 원치않아서 허가 안됐었죠
    당사자가 원치않은데 사보임한 관례가 없죠

    (Tiaekb)

  • 토마토♥ 2019/04/25 10:31

    당사자가 원치 안으면 사보임 못한다는 법이 없죠.

    (Tiaekb)

  • Og1kd 2019/04/25 10:36

    사보임은 기본적으로 안되는거고
    제한적으로 할수있게 되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가능하고
    원내대표가 판단한다는건 법조항에 없음

    (Tiaekb)

  • 강한숫컷 2019/04/25 10:24

    선수교체는 감독권한 아닌가...

    (Tiaekb)

  • Og1kd 2019/04/25 10:25

    스포츠랑은 다르게 법에 써있죠
    법을 어기자는거죠?

    (Tiaekb)

  • 강한숫컷 2019/04/25 10:27

    법문 어디 써있어요?
    당사자 의견묻고 당사자가 오케이해야 바꿀수 있다고요?

    (Tiaekb)

  • 떠리우스82 2019/04/25 10:27

    법 어기려고 국회의원된거 같은 자한당 무리들은요?

    (Tiaekb)

  • Og1kd 2019/04/25 10:28

    법에 어디 써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없이도 바꿀수있다고요?

    (Tiaekb)

  • 강한숫컷 2019/04/25 10:31

    ? 님이 법을 말했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딴소리이신가

    (Tiaekb)

  • 토마토♥ 2019/04/25 10:32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가짜 정보 만들지 마세요.

    (Tiaekb)

  • 토마토♥ 2019/04/25 10:33

    부득이한 사유가 원내대표의 정치적 판단 입니다.
    정치집단들인데 정치적 판단이 사보임 사유가 안될게 있나요.
    전에 자한당은 아파서 사보임 했나

    (Tiaekb)

  • Og1kd 2019/04/25 10:34

    당사자 의사가 명문화되있다는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보임이 안된다고 명문화되있고
    관례적으로도 당사자의사에 반해서 사보임된 경우가 없다고요
    님은 명문화된 법조항과 관례보다, 님의 지지성향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거죠

    (Tiaekb)

  • 강한숫컷 2019/04/25 10:39

    ㅋㅋ 관례라고 말했죠? 잘 말하셨네
    님아~~그동안 사보임도 당 이해관계로 관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다 해왔어요.
    그 관례적으로 해왔던거 지금도 한다는건데
    먼 당사자의사 운운해요.
    님 지지성향이나 잘 챙기세요.
    남 지지성향 챙기지 마시고

    (Tiaekb)

  • Og1kd 2019/04/25 10:44

    관례상 해왔다고 했는데
    당사자가 반대해서 김현아 사보임을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죠
    그게 관례죠
    관례상 원내대표끼리 합의없이 사보임했던 경우는요?
    그런 전례는 못들죠?

    (Tiaekb)

  • Og1kd 2019/04/25 10:45

    원내대표들끼리 다 합의가 안됐는데 사보임된 관례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Tiaekb)

  • 강한숫컷 2019/04/25 10:50

    이분 미꾸라지 좋아하시겠네...
    자꾸 말이 요리조리...
    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에요.
    내 선수 내가 바꾼다는데

    (Tiaekb)

  • 뜨거운손수건™ 2019/04/25 10:25

    잘됐네

    (Tiaekb)

  • 블루헌터 2019/04/25 10:25

    그게 법입니다.

    (Tiaekb)

  • 타르가 2019/04/25 10:27

    오신환은 총선 앞두고 이름석자 널리 알림
    의문의 패자: 임이자

    (Tiaekb)

  • 인생은강물처럼 2019/04/25 10:28

    잘됐네요2

    (Tiaekb)

  • 우녕자야*벌레잡아라 2019/04/25 10:30

    수고

    (Tiaekb)

  • Zechs 2019/04/25 10:40

    질병 '등(= 엿장수 맘대로)'... '등'이 문제 ㅡㅡ;;;

    (Tiaekb)

  • 군사잡지 2019/04/25 10:44

    일베충 한마리 설치네

    (Tiaekb)

  • Og1kd 2019/04/25 10:46

    문베충 많구나

    (Tiaekb)

  • 군사잡지 2019/04/25 10:57

    니가 일베충이여?????? ㅋㅋㅋㅋㅋ

    (Tiaekb)

  • 평균연봉 2019/04/25 10:48

    작년 사보임이 100건이 넘었는데 아파서 사보임 한 사람 몇이나 되겠음?

    (Tiaekb)

  • Og1kd 2019/04/25 10:54

    명문화 된건 질병 등 으로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끼리 합의없이 당사자가 원치않는데 사보임된 경우는 0건임
    지하철도 30초이상 문 열게 법에 되있지만
    관례적으로 사람없으면 빨리 닫는다고 공급자와 이용자 양측 누구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그냥 덮고 갈수있는것임
    하지만 양측중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법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는게 판단기준이라는것임
    지금까지 사보임은 양측이 큰 문제제기없으니 그냥 갔었지만
    지금은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고있으니 법조항이 판단 기준이 되야함

    (Tiaekb)

  • ◑카트맨 2019/04/25 10:54

    나라가 망하겠구나...

    (Tiaekb)

  • 블루지니™ 2019/04/25 10:56

    안망하고 잘가니깐 설레발 희망고문은 그마안~~~

    (Tiaekb)

  • 야시돌이 2019/04/25 10:54

    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사보임 해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관례가 만들어진 상황에 안된다고 주장하는건
    일반인의 눈높이로는 우리는되고 너희는 안돼라고 밖에 안보여요.

    (Tiaekb)

  • Og1kd 2019/04/25 10:56

    댓글복사좀 할게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끼리 합의없이 당사자가 원치않는데 사보임된 경우는 0건임
    지하철도 30초이상 문 열게 법에 되있지만
    관례적으로 사람없으면 빨리 닫는다고 공급자와 이용자 양측 누구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그냥 덮고 갈수있는것임
    하지만 양측중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법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는게 판단기준이라는것임
    그렇게 따지고들면 30초 이상 문열어야 하는게 맞음
    지금까지 사보임은 양측이 큰 문제제기없으니 그냥 갔었지만
    지금은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고있으니 법조항이 판단 기준이 되야함

    (Tiaekb)

  • 담공자 2019/04/25 10:57

    진짜 대단함 저번에도 햇으니 이번에도 된다 저번에도 욕햇으니 이번에도 욕하는게에대해선 머라하면 안되겟네요 뭐만하면 니들도햇잖아 ㅡㅡ 그럼 저짝이랑 똑같단걸인정하는거 밖에 안되는데 에휴 진짜 전부 다똑같은것들임

    (Tiaekb)

  • 김준하 2019/04/25 10:58

    뭘하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모든 악의 근원인 건 확실함.

    (Tiaekb)

  • 나는따오기 2019/04/25 10:59

    흠~ 앞서 대댓글들 볼 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별로 안 들으실듯 하지만~ 그래도…… 몇자 적어봅니다!
    과거 많은 사보임이 건강 등…에서 등의 사유로 되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당에 반기를 대놓고 못 든거죠!
    왜? 그 당에 남아있어야 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법적 문제가 별로 없었구요!
    그런데 오신환의 경우에는~ 현재
    자유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술책으로
    일부로 바른당의 뜻을 거스르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미 표결까지 거친 사항을 지키는 게 먼저지요!
    아예 표결을 안했으면 모를까~
    표결해놓고 이러는 오신환은 자유당 복귀로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그러니 당에서는 "등"의 사유로 교체하려는 거고,
    자유당도 그것이 문제 없다는걸 알기에~
    어제부터 국회 점거-의장에 물리력 행사-어이 없는 성추행 소동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정도도 해석이 안되시면서~
    왜 자꾸 법에,법에 하시는지 답답하네요!

    (Tia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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