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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물건으로 물물교환해도 관세법으로 처벌받나요?

신쩜팔을 면세점에서 들여놓은 지 약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쩜팔에 손이 안가고 자꾸 광각에 손이 가게 되서
2만원 정도 보태서 EF-M 22mm 렌즈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댓글
  • 미틴초딩 2019/04/23 14:07

    혹시 무단횡단하시고 자진 신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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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레버포토 2019/04/23 14:12

    문제 없을겁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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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질하기좋은날 2019/04/23 15:06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기기의 경우 전파법인가 뭐시기에 걸리기에 중고거래서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렌즈는 그런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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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9/04/23 15:07

    그럼 면세점 구입물품은 평생 끌아안고 가야하는지... ㅋ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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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우웅 2019/04/23 15:14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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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치즈 2019/04/23 15:20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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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와플♥ 2019/04/23 16:42

    관세법 위반상 밀수류에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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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趣向 2019/04/23 16:52

    면세점에서 개인에게 면세로 물품을 판매 하는것은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한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물건을
    재판매하는 행위는(물물교환을 포함하여) 관세법 위반입니다.
    전자제품의 개인사용목적 직구시 전파인증 면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청 등에서 적극적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류의 판매글만 수집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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