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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60부9196

안녕하세요.욕하고 질책하실걸 잘알면서도 염치없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1년전 남친엄마가 아퍼서 수술비때문에 차를 잠시 보관하고 400만원을 김만태라는 사람한데 돈을 빌렸습니다.450만원을 돌려주었는데도 그후로 차를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최근 그사람은 뇌졸증이와서 대구 리더스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의사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알고 보니 천만원을 받고 차량을 양도 한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지금은 배째란식으로 나옵니다.현대캐피탈에서는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재판중입니다.근데 법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전 그차를 제이익을 위해서 한적도 없는데 경찰은 차를 도난신고도 못낸다고합니다.지금 차는 운행중이고 단속스티커는 지금도 나오고있습니다.사고라도 나면 큰일난다는것도 너무 무섭고 현대캐피탈에서는 큰소리만 지르고 지금제 현실이 너무 지옥갔습니다.
보배회원님들 무지한 여자가 세상을 잘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차만 찾으면 재판도 잘될거라고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올립니다.사랑을 믿었고 사람을 믿은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인생경험이라기에는 저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질책과 욕은 제가 잘못이기에 달게 받겠습니다.도와주십시요.사례하겠습니다.
성서 경찰서 경제 4팀 김영수경위님
053-609-0841
현대 캐피탈 조백희담당자
010-9991-6002
본인
010-5093-3124
산타페 곤색 60부 9196










댓글
  • 고독한천사 2019/04/23 13:58

    안됐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리스로 차량을 빌려서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차량을 맡긴다?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캐피탈에 물적 손해비용도 당연히 물어야 하겠지요.

  • 아방가르트 2019/04/23 14:29

    이거거 입고대출 인감 차량키를모두 줬기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차입니다
    잘못찾아주시면 다 뒤집어씁니다 명의만 여자분 명의이고 실질적인 차량점유권은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소유자의 인감 등록증 차량과 키 모두 건네받았기때문에
    실질적인 차주는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찾아주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법위반 권리행사방해죄
    엮입니다
    차주분은 처음 입고대출 할적에 차량과키 인감 모두 주고 돈받아챙기고 이제와서 차찾아달라고 보배에올리고
    상대방에게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당할수도있으니 참고하셔서 대비하셔야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셔서 대포차되었네요 ㅠ

  • 광주훈남쫑 2019/04/24 13:59

    차 할부 걸려있는 상태에서 차량 담보로 돈빌리신거고 차담보로 돈빌려준 사람이 타인에게 대포로 넘긴거네요.할부를 못갚다 보니 캐피탈사에서 차량 회수 할려고 하는데 차가 없으니 횡령으로 간거구요.게약서나 이런것도 없나요?

  • 부채살 2019/04/24 16:29

    안따깝네....돈이 사람을 잡는구나...

    (iohPY7)

  • 노는게제일조하 2019/04/24 16:50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iohPY7)

  • 길위에서 2019/04/24 16:53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경찰들...참 편하다는 생각 합니다...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제외...위 사건 대응하는 사람은...놀고 먹는 견찰~~~ 힘내세요.

    (iohPY7)

  • ㅜㅜ 2019/04/24 17:04

    케피탈은 차 안찾을려고 할겁니다 어짜피 님이 다 물어 줄꺼니깐요
    님한테만 돈 갚아라 능력 안 되시면 신용 날리세요

    (iohPY7)

  • djslqnrl 2019/04/24 17:07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 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지물의 보존에 필
    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유치권자는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점유 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 물건 등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둠
    상황〉

    (iohPY7)

  • 중고차쇼핑노하우 2019/04/24 17:07

    강제이전등록 제도가 좀 보완되서
    줄게 있으면 줄건 주고
    받아내야할게 있으면 받고
    깔끔하니 처리되면 좋으련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굴러가는건데 어떻게 명의변경없이 키를 건넬수 있는건지
    유동산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는건지 참,,,답답하네요.

    (iohPY7)

  • 그림자암살 2019/04/24 17:27

    음.. 내용을 정리하면...
    1. 현대캐피탈 리스로 차량 임대
    2. 남친 어머니가 편찮아서 병원비 명목으로 갑에게 400만원을 융통 함.
    3. 이후 갑에게 이자포함 450만원을 상환후 차량을 돌려주길 바랬으나 잠수.
    4.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남친이 뇌졸증으로 쓰러지기 전 천만원에 차량을 양도 함.
    5. 현대 캐피탈에서 글쓴이의 횡령으로 고소 상태... 인듯 합니다만...
    어찌 해결방안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은 유심히 볼께요.. 꼭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iohPY7)

  • 봄짹 2019/04/24 17:30

    깔끔 정리..

    (iohPY7)

  • 성거너구리 2019/04/24 17:33

    4 돈빌려준넘이 뇌졸증으로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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