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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사진과 초상권 관련한 끊임없는.. 욕먹을 줄 알면서 올려봅니다. ㅜㅜ

아래 글에 댓글로 작성한 것인데.. 따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법알못이지만.. 거리사진을 즐겨 담기에 나름 고민해 본적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전에 초상권이 정의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이라는 단어가 인격권과 관련하여 언급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말이죠.. 가끔 보면.. 초상권을 정의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전에 적힌 정의가 아니라.. 학자의 견해라든가.. 판례등을 정리한 그 분의 견해 정도로 보면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스탠스는.. 초상권으로 분쟁이되는 경우.. 이와 충돌하는 반대의 권리..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면.. 보도 사진이 초상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의 충돌이 생긴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경우 법의 판단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이 되면.. 보도의 권리를 존중해주게 되겠죠. 거리사진으로 문제삼을 경우에는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고.. 이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초상권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법원에 계신 분이 케이스에 맞추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법전에 정하여 진것이 없어서.. 초상권관련 분쟁이 생기면.. 판례에 의존해서 살펴보게되는데.. 일단 거리사진의 경우 이를 문제삼아서 분쟁이 되는 사례 자체도 별로없다고 하는군요.
미국이나 호주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의 경우 초상권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주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음.. 특정인의 굴욕샷을 공공장소에 올려놓고 여렷이서 조롱을 한다든지하는.. 이런 고약한 경우는 아마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리사진들에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담은 사진에 타인이 그 분을 특정할 수 있게 담겨있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허락없이 말이죠. 초상권 침해는 범죄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초상권이라는 것은 다른 권리와 언제든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논쟁적인 사진가이죠.. 브루스 길든이 이런 말을 합니다.
how can you really discuss street photography unless you do it?
my truest advice is.. if you love it.. and you wanna do it, do it.
don't let anyone derail you from doing it.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많지않아서.. 미숙한 의견일 것입니다.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 받을 각오도 하고 있지만.. 간혹 초상권 관련글에서 너무 쎄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댓글
  • ramuon 2019/04/17 13:19

    대학시절 교수님이 사진 매니아였는데 라이카 자랑을 엄청 하셔서 그 때 라이카도 처음 알게됬었죠
    암튼 그 교수님은 툭하면 수업 말미에 자기가 찍은 사진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도 서울 모 번화가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는데 잠시 후 강의실 구석이 웅성웅성 해졌어요.
    알고보니 한 여학생이 그 사진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건데 남자랑 붙어있었던거쥬..
    뭐 나중에 들어보니 불륜이나 문제될건 아니었고 그냥 연애 하다 찍힌건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기분나빠했습니다.
    그 후로 그 교수님은 그런 사진을 일절 보여주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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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로 2019/04/17 13:20

    네 그랬군요.. 저번에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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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uon 2019/04/17 13:21

    결론은...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누군가 맞을 가능성이 있는 돌은
    던지지 않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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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로 2019/04/17 13:22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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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uon 2019/04/17 13:22

    그랬군요.. 그러고보니 예전에도 그런 댓글을 달았던것 같네요 ㅎㅎㅎ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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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로 2019/04/17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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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준 2019/04/17 13:32

    법보다 도덕이 위에 있으므로 초상권이라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한다면 같이 법적으로 정리하면 깔끔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인이 뚜렷하게 사진의 중심피사체거나 아니어도 분명히 식별 가능할 정도면 조심스럽게 피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론 단순히 사진과 관여된 걸 떠나 현대인은 모두 자신의 인격권이 매일매일 위협받는다고 봅니다. 이미 내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구글에게 모두 넘어간 상태죠. 결국은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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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pmap 2019/04/17 13:40

    모든 이유를 떠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인내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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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타조알 2019/04/17 13:43

    언 더운 여름에 휴식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나무그늘의 의자가 있는데 편안하게 쉬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생각한 사진을 찍을수 있을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을 대려다가 찍는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테이크 포토시대가 아니고, 메이크 포토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모델이 없다면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진들을 내 하드디스크에만 저장할것이 아니라면 허락을 받으면 되죠. 그게 안된다면 빈 의자를 찍던지, 찍지 말아야죠.
    위에 말씀하신 길든에 사진은 저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다만 두아노가 파리시청앞에서의 키스사진을 찍고 그것이 설정된것이라고 이야기를 안하듯이,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음에도 수많은 컷들이 있듯이 길든에 사진을 보이는대로만 바라보는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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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unah 2019/04/17 13:44

    10대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이들이 예전처럼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상당히 다르구요. 동의가 전제된 관계에서도 이제는 찍고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결과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의를 구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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