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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의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간단한 사건 입니다.
제가 매장을 운영중인데 가해자측 자녀가 매장내 물건을 파손하여 30만원 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부모의 억지에 총 수리비 30만원 중 50%만 받기로 협의를 해준 상태 입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제가 많이 양보한거지만 솔찍히 그냥 저혼자 독박쓰는거죠.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하루 이틀 15만원도 입금 안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그냥 경찰서로 갈까 하는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자녀의 "일상생활 책임보험" 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딱 보아하니 저한테 30만원 영수증 받아서 보험사에 그걸 청구할 생각인것 같은데요.
자기부담금 2만원 떼고 28만원 보상받아서 저한테 15만원 떼주고 뜬금없이 13만원 먹으니 개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원하는데로 다 해주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형사처벌 대상인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측에 연락이 오나요? 손해사정사 라던가..
말그대로 제가 영수증 넘겨주면 보험사에서 영수증만 달랑 보고 처리하나요?
보험사와 경찰서중 어디로 신고하는게 더 확실하게 먹힐까요?
제데로 인실좆 시전해주고 싶습니다.

댓글
  • 신고당미워ㅠ 2019/04/17 05:32

    피해자의 보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때 정확히 이야기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유
    가액은 30인데 15만 받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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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9/04/17 05:37

    얼마전 보험처리햐본 경함자로 말씀드립니다.
    영수증, 피해입은 분의 확인서
    파손 수리시 수리점에 잔화 확인합니다.
    님에게 잔화 걸 확율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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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04/17 05:40

    일배책 본인부담금이 대물배상기준 대개 20만원입니다. 대인은 본인부담금 없구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일단 배상한 후, 보험사는 입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가입자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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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우 2019/04/17 05:43

    네 근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2008년인가 이전에는 2만원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측 자녀 나이가 10대 중반정도인걸로 봐서 2008년 이전에 가입했을것으로 추정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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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우 2019/04/17 05:45

    어찌되었든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라고 해도, 원래 하나도 못받을 돈 중 10만원을 챙기게 되는거고
    제가 동조하는 역할이 되는거라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요.
    저도 모르게 공범이 될것 같아서 어떻게든 보험사나 경찰에 알리고싶은데
    보험사가 어디인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제가 알수도 없을뿐더러
    함부로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가 무고가 될수도 있어서
    그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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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9/04/17 05:45

    보함사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보험사는 80%보상 이고 어디는 50만원공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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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04/17 05:47

    대개 대인은 본인부담금 없고, 대물은 20만원입니다.. 아닌경우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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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아앙 2019/04/17 05:50

    근데 가해자가 고의성이없을경우
    피해건에대해서 보험청구는 문제가안됩니다.
    사기도 아니고요 15만원만 받기로한건데
    30만원을 청구한게 문제가될 수 있는데
    이건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피해보신분이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가해자는 보험가입하고 해택못받는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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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04/17 05:53

    1. 사고접수.(접수 시 사고경위. 배상 규모. 입금 영수증 요)
    2. 사고조사(소액인 경우 직접 조사는 안할수도 있음)
    3. 보험금 지급.종결 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입금 영수증입니다. 상대방에 지급이 선행되어야 지급됩니다. 회원님은 받을 금액만 딱 받으시면 됩니다.
    그이후의 문제는 손님이 알아서할문제이고, 이미 15받기로 하셨으면 그리하시고 더 받으실거면 지금이라도 더 받으시고,
    보험으로 처리하든, 벌어서주든, 훔쳐서 주든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의심 정황만 갖고 무고해선 안되고,
    예를들면 손님이 30입금할테니 10을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기일 가능성(보험금부당수령)이 있다는거죠. 아마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15보다 더 받을수는 있겠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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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우 2019/04/17 05:57

    피해건에대해 보험청구를 하는것을 문제삼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제가 제공해야하는 영수증은 당연히 총금액인 30만원 짜리 영수증일테고
    상대방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걸 청구할것으로 예상되서요.
    오늘낮에 잠시 통화하면서 보험을 알아보고 있으니 하루를 더 기다리라는 말에서
    대충 감이 와서요
    중학생 자녀 키우는사람이 15만원이 없어서 저렇게 질질 끄는것 같지는 않고
    너무 병신같애서 통화내용을 더이상 뭐라 묘사하기도 짜증나네요. 왜 저러고 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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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우 2019/04/17 06:01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당연히 무고는 하면 안되죠. 저도 똑같은놈 되기는 싫습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는 그 보험건에 엮이고 싶지는 않고,
    중학생 자녀 키우는사람이 15만원 가지고 미루면서 보험이 어쩌고
    하며 총 수리비 30만원을 재차 확인하는 꼴이 너무 역겨워서
    배상절차중 보험사와 제가 연락이 닿을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엿을 먹여주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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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04/17 06:07

    상황이 그럴거같진 않지만..
    혹, 가해자측 부모가 보험들어놓은걸 알고, 30만원 다 배상해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부담은 정해져있으니, 30들었다니 다 주려고 하는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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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아앙 2019/04/17 05:45

    소액은 확인없이 처리되기도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하면 유관업체직원이 조사나오고요
    이전 기록까지 탈탈털어서 사기건은
    보험사에서 환수 청구하고 금액이 큰경우
    고소들어갑니다. 금액이 적은경우 그냥 환수만하고요
    배상책임신청시 영수증뿐만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와
    진술서가 첨부돼야하고요
    대필한경우 문서위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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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9/04/17 05:46

    개진상들 꼭 인실좆되면 좋겠네요
    잘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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