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인어른께서 2019년 2월 7일 미얀마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미얀마 양곤 소재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는 4월 낮기온이 41도에 이르고 습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소속 회사만의 노력으로는 장인어른께서 그 지옥에서 나올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처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링크에 동의를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실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안마 현지의 검찰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듯합니다.
하다못해 보석이라도 받아야지요...
재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 도움을 받아서 선임하시는것이 어떠하실지요?
우리 대기업들도 미안마에 많이 진출하여있는데 업무 등 지원하는 법조 연줄이 있을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s에이브이emyfamily_korea/221513386149 제 처가 올린 국민청원 상세내용입니다.
왜 긴급체포를 당한것인지 뭔가이유가있으실것인데, 다짜고짜 도와달라는걸까요
선교하러간건아닐테고..
미얀마 본국의 회사가 한국의 투자회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랑 계약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것에 앙심을 품고 한국 회사들을 엿 먹이려고 하는 일에 휘말리셨나 보네요. 투자회사측이 한국 건설회사한테 미얀마 건설회사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관리 감독해 달라고 하청을 준 것 같습니다.
본문을 쓰신 분의 아버지는 그 한국쪽 하청 건설업 직원이신 것 같구요. 한국쪽 투자회사는 이걸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거나 해결이 안되면 그냥 묻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억울해 보이네요. 일단 청원에 동의는 누르고 왔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청원했습니다 ㅜㅜ 너무 억울해보이네요
청원동의 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자국민이 외국의 감옥에 구속되었다면, 정부 및 현지대사관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회사 또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사관도 나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의하고왔습니다.
거기 한국대사관은 이런일에 전혀 도움이 안되나요? ㄷㄷ...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사건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과 블로그에 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곧 양곤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Z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사와 A사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발주처나 원청에서 내역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 공사를 공짜로 해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발주처나 원청이 수퍼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인식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지만
건설현장의 계약관계는 우리보다 오히려 선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수시로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도면과 실제 현장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내 건설사들은 웬만하면 선조치 후반영을 지시합니다.
"나중에 다 반영해줄테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조치는 인정 받기 힘듭니다.
Z사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것이고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자재 반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잔여 자재를 판매한 것은 잘못입니다.
계약 관계가 파기 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자재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잔여 자재는 Z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Z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Z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보니
자재를 반출하지 않고 버틴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Z사가 자진해서 자재를 반출하도록 유도하거나
Z사에게 공사현장을 점유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Z사의 재산을 처분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도 똑같이 절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처분한 100만원 가량의 돈을 Z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에도 해당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건설인으로서
글쓴님의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석방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억울한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만, Z사의 요구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의했습니다.
좀더 많은 여러곳에 쓰셔서 꼭 크게 알려졌으면 좋겠네요ㅜㅠ동의했습니다!! 제가 다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