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따라 1년 중에 몇 달만 바쁜 곳도 있으니까.
물론 법적으로야 휴가 쓰는데 빠꾸 없다 해도, 적당히 눈치 따라가는게 서로서로 이득이지.
Dolodarin2019/04/09 13:04
지들이 변수에 휘청거릴정도로 감당안될정도로 일 벌려놓고 따까리한테 수습하라하는게 말이냐 방귀냐
멜라스틴2019/04/09 13:05
웃긴건 원심에선 직원이 패소했단거네 ㅋㅋ
mysticly2019/04/09 13:05
원래 몇%정도 휴가를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정상임.
우리나라가 진짜 비정상이라는 증거지.
펨토2019/04/09 13:06
휴가 자를거면 휴가일수 2배로 해주던가
아니면 4배 이상의 금액으로 쳐주던가
둘중 하나 하게 해야되..
사건2019/04/09 13:06
3명이서 할 일은 2명한테 시키고 1명한테 시킬 각재고 있으니 저러지
3명한테 일 시키면 1명 휴가 다녀와도 조금 바쁘고 마는데 2명이 일하고 있을 때 한 명만 남으면 일 처리가 되겠니
아미2019/04/09 13:14
기사 제목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저런 판결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대부분은 '휴가를 막아야 할만큼 중대하게 일손이 부족했는가?' 를 디테일하게 따지게 됨.
법원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그정도로 심하게 바쁘진 않았다고 판단한거지.
이런건 회사에 일손이 부족할때 직원의 휴가를 막을수 있는가 없는가의 이분법으로 생각할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님 ...
정말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일시적으로 휴가를 막아야 될만큼 일손이 부족했고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정당하다 판결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음.
애초에 사람 더 뽑아서 인건비 증가시키기 싫으니 있는 직원을 혹사 시키는거지...나쁜놈들
군인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서
민원찌르면 징계먹어서 안하는듯
그럼 공익 휴가 못자르는건
공익이 노동자라서?
애초에 사람 더 뽑아서 인건비 증가시키기 싫으니 있는 직원을 혹사 시키는거지...나쁜놈들
내 동생 직장이 저러고 있는데.
군대는 짜르자너
다 위법인거네
군인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공익 휴가 못자르는건
공익이 노동자라서?
민원찌르면 징계먹어서 안하는듯
이제 휴가 사용은 안 막겠지만 니 자진퇴사는 안 막는다
당하겠네
그렇다고 휴가 갔다오면 일이 사라지는건 아니라서 문제지....
한창 바쁜 시기라면 몰라도 '일손부족' 을 이유로 휴가를 자르는 건 그냥 ㅆ놈이지.
같은얘기아니냐ㅡㅡ?
사업장에 따라 1년 중에 몇 달만 바쁜 곳도 있으니까.
물론 법적으로야 휴가 쓰는데 빠꾸 없다 해도, 적당히 눈치 따라가는게 서로서로 이득이지.
지들이 변수에 휘청거릴정도로 감당안될정도로 일 벌려놓고 따까리한테 수습하라하는게 말이냐 방귀냐
웃긴건 원심에선 직원이 패소했단거네 ㅋㅋ
원래 몇%정도 휴가를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정상임.
우리나라가 진짜 비정상이라는 증거지.
휴가 자를거면 휴가일수 2배로 해주던가
아니면 4배 이상의 금액으로 쳐주던가
둘중 하나 하게 해야되..
3명이서 할 일은 2명한테 시키고 1명한테 시킬 각재고 있으니 저러지
3명한테 일 시키면 1명 휴가 다녀와도 조금 바쁘고 마는데 2명이 일하고 있을 때 한 명만 남으면 일 처리가 되겠니
기사 제목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저런 판결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대부분은 '휴가를 막아야 할만큼 중대하게 일손이 부족했는가?' 를 디테일하게 따지게 됨.
법원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그정도로 심하게 바쁘진 않았다고 판단한거지.
이런건 회사에 일손이 부족할때 직원의 휴가를 막을수 있는가 없는가의 이분법으로 생각할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님 ...
정말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일시적으로 휴가를 막아야 될만큼 일손이 부족했고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정당하다 판결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음.
우리나라 직장엿같은거 3명 뽑고 1명이 2명분 해내면 한명 을 해고함 뿅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