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그거 있었잖아
그 천식 호흡기 없어서 쓰러진거 발로차고 돌던지고
공무원이 잘못된건지 사람들 인성이 잘못된건지
개노잼성애자2019/04/04 18:37
사람 인성이 잘못된거지.
모든 공무원이 다 저모양이였으면 이나라 진작에 망했지
곰곰이 마스터2019/04/04 18:39
링크좀
제로보드2019/04/04 18:43
아 그거
녹음 해둿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Hermit Yoshino2019/04/04 18:31
이건 민원 넣어야지
나나코데스2019/04/04 18:31
공무원 누군지 꼭밝혀라
casete2019/04/04 18:31
끝까지 넘어가지 말고 버텨야죠
메가톤.맨2019/04/04 18:31
이거 주작이라고 결론난건줄 알았는데,
아랫짤은 처음보네
셰로카르테2019/04/04 18:31
17년자료네
그래서 후기어떻게됨???
Nodata▶◀2019/04/04 18:32
맨 밑에를 뒤로 글이 없다던데
대한민국촌놈.2019/04/04 18:35
저정도글적을정도정신이면 후기를남길탠데 후기가없는건 주작의싱됨
보노X보노2019/04/04 18:36
죽었을수도....
루리웹-97194451802019/04/04 18:43
앗 아아..
카레42019/04/04 18:58
레알 사망해서 후기 없을수도 있음
피까마귀2019/04/04 18:32
미친 납연기를 들이마셨는데 없는일로 할려고한다고??? 뿅뿅도 아니고... 당장 치료해야되고 후유증 심하게 남을지도 모르는데
ALFENTANIL2019/04/04 18:32
처리 미흡하면 소송걸어야지.
유영하는 해파리2019/04/04 18:32
납중독이네.
귤벌레2019/04/04 18:32
저 이후로 기자랑 컨택까지 했다는데 관련뉴스가 한개도 없다는게 이해가 안감
FOV902019/04/04 18:33
주작이겠지 뭐
시라사카 코우매P2019/04/04 18:37
공익 사건 사고 꽤 많지만 그거 터져봤자 사람들이 주작이겠지 뭐~ 이러거나 공익이 꿀빨다가 ㅈ됐네~~ ㅋㅋ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예 기사조차 안남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거 들었는데 별 ㅁㅊ 사건 많음
시라사카 코우매P2019/04/04 18:38
단 디시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고 같은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병무청 사람이 말해줬음 더 심한 사건사고 많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제이슨므라뎀2019/04/04 18:45
주작이지 ㅋㅋㅋ
담당주무관 6~9급 사이인데 ... 뭐 구청장 국장, 시장 ,부시장 , 서기 이런등급도 아니고 주무정돈
팩트로 팽해버림 아래쪽치는건 가차없는데 저런거보면 그냥 주작임.
루리웹-22948171462019/04/04 18:33
일단 배터리 폭발자체는 보통 취급 부주의에 의한 징계사유가 될걸.
적어도 군부대의 경우는 그러함.
엑스준tg2019/04/04 18:34
걍 입원하고 같이 있던 공익들이랑 단체행동해라
포스터씨2019/04/04 18:35
이거 결국 후기 안나와서 주작이라고 하지않았나
서유혼2019/04/04 18:36
이정도면 뉴스에 나올 급인데 후기도 없고..
파워20012019/04/04 18:37
공익갤 주작이 한두번이야 믿는뎅..
뉴타입닼린이2019/04/04 18:37
민원고소 각인가
주문은경찰입니까?2019/04/04 18:38
진짜라면 바로 진단서 때고 행정기관에 고발 및 민원제의 넣어라
주문은경찰입니까?2019/04/04 18:39
근데 17년도 이야기이면
진짜라고 한다면 언론이나 찌사리, 흔적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좀 조용한디?
Praetor2019/04/04 18:38
산업안전 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에 해당할 거 같네.
경찰서 가서 고소해.
포스터씨2019/04/04 18:39
2년전꺼니까 진지빨지마
루리웹-77514442882019/04/04 18:45
공
Rumbling Heart2019/04/04 18:59
17년도껀데 후기도 안나온거래
주작 의심풀풀
클락크2019/04/04 18:39
인성과 별개로 지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일개 조무래기들이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는 건데 가능하나
루리웹-97194451802019/04/04 18:46
2년전.
호에에에슬픈거시야요2019/04/04 18:48
이거보면 공익도 쫌 힘들구나 쉽다
몬가 사람취급안하는 느낌
월-2019/04/04 18:59
내 생각에는 주작 같은데...
저런일 있음 공무원 중징계 이상은 무조건일텐데 ....
연가 병가 관련해서도 제대로 안되면
전쟁일으킬수 있는게 공익인데...
그거슨 갓민원을 통해 해결한다
민사고소도 함께해보자!
17년자료네
그래서 후기어떻게됨???
주작이겠지 뭐
와 사람 목숨 그냥 쓰레기 취급이구나.....
소름
납중독같은데 저리다는거보니
허미
와 사람 목숨 그냥 쓰레기 취급이구나.....
그거슨 갓민원을 통해 해결한다
민사고소도 함께해보자!
발암물질을 흡입했는데 덮어?
미-친놈들 인실조트 맥여라
사이코-패스 새끼들
고소 ㄱㄱ
저건 인권위원회로 가면 탈탈 털지 않을까
미친;;
저번에도 그거 있었잖아
그 천식 호흡기 없어서 쓰러진거 발로차고 돌던지고
공무원이 잘못된건지 사람들 인성이 잘못된건지
사람 인성이 잘못된거지.
모든 공무원이 다 저모양이였으면 이나라 진작에 망했지
링크좀
아 그거
녹음 해둿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민원 넣어야지
공무원 누군지 꼭밝혀라
끝까지 넘어가지 말고 버텨야죠
이거 주작이라고 결론난건줄 알았는데,
아랫짤은 처음보네
17년자료네
그래서 후기어떻게됨???
맨 밑에를 뒤로 글이 없다던데
저정도글적을정도정신이면 후기를남길탠데 후기가없는건 주작의싱됨
죽었을수도....
앗 아아..
레알 사망해서 후기 없을수도 있음
미친 납연기를 들이마셨는데 없는일로 할려고한다고??? 뿅뿅도 아니고... 당장 치료해야되고 후유증 심하게 남을지도 모르는데
처리 미흡하면 소송걸어야지.
납중독이네.
저 이후로 기자랑 컨택까지 했다는데 관련뉴스가 한개도 없다는게 이해가 안감
주작이겠지 뭐
공익 사건 사고 꽤 많지만 그거 터져봤자 사람들이 주작이겠지 뭐~ 이러거나 공익이 꿀빨다가 ㅈ됐네~~ ㅋㅋ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예 기사조차 안남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거 들었는데 별 ㅁㅊ 사건 많음
단 디시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고 같은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병무청 사람이 말해줬음 더 심한 사건사고 많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주작이지 ㅋㅋㅋ
담당주무관 6~9급 사이인데 ... 뭐 구청장 국장, 시장 ,부시장 , 서기 이런등급도 아니고 주무정돈
팩트로 팽해버림 아래쪽치는건 가차없는데 저런거보면 그냥 주작임.
일단 배터리 폭발자체는 보통 취급 부주의에 의한 징계사유가 될걸.
적어도 군부대의 경우는 그러함.
걍 입원하고 같이 있던 공익들이랑 단체행동해라
이거 결국 후기 안나와서 주작이라고 하지않았나
이정도면 뉴스에 나올 급인데 후기도 없고..
공익갤 주작이 한두번이야 믿는뎅..
민원고소 각인가
진짜라면 바로 진단서 때고 행정기관에 고발 및 민원제의 넣어라
근데 17년도 이야기이면
진짜라고 한다면 언론이나 찌사리, 흔적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좀 조용한디?
산업안전 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에 해당할 거 같네.
경찰서 가서 고소해.
2년전꺼니까 진지빨지마
공
17년도껀데 후기도 안나온거래
주작 의심풀풀
인성과 별개로 지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일개 조무래기들이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는 건데 가능하나
2년전.
이거보면 공익도 쫌 힘들구나 쉽다
몬가 사람취급안하는 느낌
내 생각에는 주작 같은데...
저런일 있음 공무원 중징계 이상은 무조건일텐데 ....
연가 병가 관련해서도 제대로 안되면
전쟁일으킬수 있는게 공익인데...
주작이겠지. 저 정도면 철밥통도 깨져....
드러그도 그냥 넘어가는거 봐서 저런걸론 절때 안깨질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