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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 gif 有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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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잡아 족쳐야.....
아이들은 다 저럼 대한민국아이 다 잡아 족치시길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서행은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느리게 가는게 서행이 아님
학원차량 옆에서는 당연히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
인간은 존엄하므로 아무리 실수를 하였다하여도 인간이만든 물건으로 인간을 해할 권리는 없음
폭탄 터트려놓고 니가 왜 폭탄 터지는 곳에 있어야 하실 겁니까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교육들 잘 시켜봐요??
저렇게 방임해서 키우다가 사고나서 죽는것은 그 잘난 부모들 자식들이니까...
애들이 다 저러는것도 아니고, 저런 애들은 도로에서 조심하라고 가르쳐야죠.
블박이라 더 빨라보이지만 규정속도인 30키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작정한듯이 저렇게 달려들면 ㄷㄷㄷ
님은 부모님 말씀 잘들으새요? 본인도 못한걸 아이들한태 강요하지마세요!
님도 님의 부모님한태는 잘난 자식이듯이 모든 아이들은 다 귀한 자식들입니다.
어른도 못하는 걸 애들한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개좆같이 새상을 만들어놓고 야들한태 따르라고해야합니까?
미국 같은 걍우는 정차한 아이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 조차 할수 없구, 해야 할때는 반드시 정차후 확인인하고 출발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서행은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학원차량 옆에서는 당연히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
똑같은말 한번 더 해드려요?
사람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닐 의무가 있음
방금은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었는데
아무리 차량이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뛰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를 하나..
그럼 부모룰 족치면 되겠네
동영상과 아래에 제가 올려드린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저도 미국에서 살다온놈이라 그런것은 아주 잘알고있단...ㅋㅋㅋ
본인도 못한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뭐 더이상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ㅋㅋㅋㅋ
원래는 정지선에서 한번 섰다 가야하는게 FM 이긴 하죠. 등하교 버스도 그래서 정지선에서 정차한것 같고...
저런건 학원차에게 100%먹어야됨 시야를 다 가려놓으니
저거 보면 애가 뛰는 속도랑 비슷함 10km정도 밖에 안되어 보이네요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아이들이나 그러겠죠.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 다 그런걸로 싸잡아 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무단횡단 안하고 교통질서 잘 지키는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똑똑한 아이들도 많구요.
잡아 족치자는 말이 심한건 맞습니다만, 시속 5km로 달렸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부딪히면 그때도 서행안했다고 하실건가요?
그러면 차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으니 차 한대씩 지나칠때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그래요?
현실적인 상식선에서 말씀하세요. 탁상행정이랑 뭐가 다릅니까?
학원 차량 옆에 통과 시 주의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겠죠.
그리고 학원 차량이 정차해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겠죠. 저 화면으로는 승하차 중임을 알 수가 없네요
미국에서 살든 한국애 살든 뭐가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보고 사고나서 죽으러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문제이지! 미국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햐서 미국시민들이나요?
자식(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잘 시키세요...ㅎㅎㅎ
두손모아서 공손하게 빕니다 빌어요. ㅆ...
마치 글 보고있음 차가 일부러 박은듯 이야기 하시네.. 애가 2-3살도 아니고 .. 저런거 통제 교육 안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거지같은거죠.. 규정속도로 운전하다 애가 뛰어들어 사고가 난걸 무슨 애는 잘못 하나없다는 식으로 포장하시면 .... 인간의 존엄..
이봐요 .. 운전자도 인간이에요 ..
어라니
스쿨버스 추월 금지;;
정차인데 어찌 추월을 안해요
정차중이면 추월하면 안됨. 비상등 안킨걸로 봐서는 정차가 아닌 불법주차중인 듯.....
정차면 같이 서야지 어찌 추월할 생각을.. -_- ㄷㄷㄷㄷ
ㅋㅋㅋ 그렇게 주차된 스쿨버스뒤로 아무도 못움직임?
외국에서는 애들 탄 버스는 출발할때까지 뒤에 서있어야된다는군요. ㄷㄷㄷ
도로 봉인류ㄷㄷㄷㄷ
미쿡은 정말 서있는 스쿨버스 추월 못하더란
예전에 자게에 영상 올라왔...
천천히 지나가는데 잡음 ㄷㄷㄷ
뒷차도 그렇고 반대 차선 차도 멈춰유
정차인지 주차인지 어케 아시나요
뒤에 서있는게 아니고 양쪽차로 모두 서있어야 합니다. 출근시간에 앞에 스쿨버스 있으면 답답하긴 합니다.
저건 두대 나란히 서있는거로봐선 애들 태울려고 주차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요...어찌 뒤에서 기다리나요. 그냥 잠깐서서 내려주고 출발하는거면 몰라도...
스쿨버스를 그것도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추월하려면 최소 서행이라도 하셔유....
그렇다면 반드시 정차 확인후 출발입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정차후 확인후 출발해야죠!
여긴 미국도아니고 저건 스쿨버스도아닌거같은데요
우리나라특성상 학원차 도장차가 도로에 쫙 깔렸는데 그차들 정차한다고 추월안하면 전국도로마비
이래서 미국같은경우는 추월금지를 아에 법에 못을 박았단...
저게 어딜봐서 추월로 보이오???
개소리
갑자기 왠 스쿨버스 타령인지... 저게 스쿨버스로 보이세요?
이놈시키
학원버스 주차중??저넘한테도 과실물을듯
그래도 운전자가 다행히 서행해서 크게는 안 다쳤겠네요.
오른쪽에 노란색 봉고 있네요.
어린이 통학차량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쿨버스 멈추면 차들이 다 멈추죠.
여긴 미국도아니고 저건 스쿨버스도아닌거같은데요
우리나라특성상 학원차 도장차가 도로에 쫙 깔렸는데 그차들 정차한다고 추월안하면 전국도로마비
무단횡단도 잘못인데 저 노란차가 저는 7할이상 잘못했다고봄..
차가 무서운줄 모르는 아이
미국은 스쿨버스 정차중 추월 못합니다
여긴 미국도아니고 저건 스쿨버스도아닌거같은데요
우리나라특성상 학원차 도장차가 도로에 쫙 깔렸는데 그차들 정차한다고 추월안하면 전국도로마비
정차도 아니고 주차 같아요 그리고 애는 정차든 주차든 서있는차와는 상관없는 앤거 같고 초딩같은데
일단 대한민국 동영상이구요.
스쿨버스가 아니라 학원승합차이구요. 승하차 보호기가 없으므로 유치원 차량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저렇게 되어있는 학원차들은 90%가 정차가 아닌 주차입니다.
영상 초기에 보면 이미 한명 건넌거 보니 학원버스가 애들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듯...
노란색 차는 추월하면안될걸요...?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초딩때 저도 저러다 다친적이 ㄷㄷㄷ
봉고차 때문에 진짜 차가 안보였었음 ㄷㄷㄷ
서행해야하는 이유죠.
과속했으면 애치고도 50미터는 더 갔을거임.
사망사고라도 났으면 인생 종치는거죠.
서행하면 사망사고날거 그냥 타박상으로 끝낼수있습니다.
http://blog.hmgjournal.com/Group-Story/Hyundai-Schoolbus-Safety.blg...
미국얘기 하는분들은 미국도 한국처럼 학원차가 맘대로 주차하고 줄지어 애들 기다리고 그런가요?
네! 아이들 많은 곳은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많으면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찾길에서 뛰댕기는거 교육을 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봐요...애들 무서워서 학원 못보넬듯
아직 국민 의식이 미국 처럼 안갔지요.
노란 학원 버시를 스쿨 버스와 동일하게 보게 법이 바뀌었나요?
그 점이 궁금하네요.
여튼, 저 차는 중앙선 침범이네요.
아이가 많이 안다쳤기를.
9인승 이상에 구조, 도색, 보험, 소유관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학교버스든 학원버스든 어린이집버스든 다 같은 어린이통학버스인걸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창 열려있는 걸로 봐선 주차는 아닌 거 같고 정차중인 스쿨버스 추월한 운전자 잘못
미국은 학교 스쿨버스만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학원 버스까지 다 추월금지 시키면, 서울 같은 경우 오후엔 도로 마비 입니다.
해보셨어요? 다 핑게입니다. 내 자식더 귀한 자식이고 남의 자식도 다 귀합니다. 원할한 정채없는 길이 중요하나요? 아이들이 사고없이 자라나는게 중요하나요?
저런 경우 있을까봐 저도 학원차 서있으면 우선 멈추고 학원차 출발하면 갑니다. 애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타러 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군요.
저건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애들 모아서 데리고 가려고 주차 중인거 같은데요.
저건 정차가 아니라...학원버스 불법주차같은데?
뭔 시덥지않게 미국드립이야?? 학원차가 같이 움직이던 차도아니고 저뒤에 마냥서있음 그게 돌아이지
정차인지 주차인지도 모르는데 이거원 ㅋㅋㅋ
다들 정차를 가정하고 말씀하시네요
저거 노란차 불법주차로 과실 같이 물려야죠.. 그래야 이런일이 없어집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ㆍ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적용되는 통학차량이 아닌것 같은데..ㄷㄷ
요즘 보니까 정석은 보조등화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그러던데
저는 저럴때 혹시나 저런 상황 대비하여 최대한 천천히 가며
그리고 오른쪽 차선이 아닌 반대쪽에서 차가 안오면
왼쪽차선으로 붙어서 다닙니다 (시야확보)
오른쪽차선으로 가는게 정상이지만
오른쪽 버스대문에 튀어나오는 대처가 불가합니다
노란색 학원버스 정차는 아니고 주차인듯함
그리고 어린이는 학원 봉고차에 내린것보단 멀리서부터 뛰어온듯한 느낌
고로 불법주정차한놈이 나쁜놈
슈마허 할애비가 와도 저건
정말 짜증나는게 바로 저런 주차죠. 진입로나 코너에 주차하는거요. 정차도 마찬가지고요.
코너나 진입로 앞두고 몇미터는 주정차 안되게 콘을 박든지 하는 법을 만들어야...
결과만 미국이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국민들ㅋㅋㅋㅋ
오산 운암이네.... 저기 정차금지구역인데
학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