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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잦다” 워킹맘 수습사원, 해고한 업체…法 “부당해고”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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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인 수습사원에게 휴일근무 등 육아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시를 내려놓고 결근이 잦다며 정사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B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5월부터 하지 않았다.
A사는 첫 달에 B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상을 지시해서 불이행한걸로 보이네요
댓글
  • 카탈리나에란초 2019/03/26 09:09

    저런 작은 업체에 부당해고 판결나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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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뭐시기 2019/03/26 09:42

    부당해고판결나면
    재판기간동안 근로한것으로 간주해서
    그기간동안 월급 되돌아옵니다.
    재판 승소시 들어간 비용도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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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이프 2019/03/26 09:43

    업주가 위약금 주고 합의 해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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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삼쭈쌈 2019/03/26 09:10

    애는 낳으라 지랄하고 회사에선 저딴 대접받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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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밍™ 2019/03/26 09:11

    추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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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9/03/26 09:13

    누가보면 회사에서 아이 낳으라고 한줄.... 아이 있다고 회사에서 아이등원 편의까지 봐주었는데 남들 노는날이라고 자기도 맘대로 노는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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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카M10 2019/03/26 09:24

    나라서 지랄한건지
    회사서 지랄한게 아니라서
    회사서 짜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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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3/26 09:34

    네. 이제 작년 32만보다 적은 아기가 태어나니 행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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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산폭격기 2019/03/26 09:49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아이를 안낳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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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9/03/26 09:11

    법이 여성 편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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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XTYPE-R 2019/03/26 09:12

    제가 잘못본건가요? 애기엄마가 계약내용을 어긴거 같은데
    업무이상을 지시해서 불이행한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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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제잉쭈니 2019/03/26 09:54

    주휴일은 쉬는건 당연한거고 휴일은 당연히 쉬는거 아닌가요?
    주 5일근무제가 토요일 = 주휴일, 일요일=휴일 인데
    일요일에도 근무 나가시나 보죠??
    심지어 9-6인데 7시에 나오라는건 계약서상 명시도 안되어있고
    그냥 적은돈에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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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릉 2019/03/26 09:12

    고속도로 영업소면 휴일에 더 바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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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2019/03/26 09:12

    365일 일하는 곳에서는 신중히 채용을... 그리고 신중히 입사를...
    그리고 초번 근무를 해야함에도 거부 했다는 것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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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26

    근로계약서서를 작성해도 무단결근하는 직원편을 들어주는건데 어떻게 더 신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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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2019/03/26 09:29

    저도 직원 입장이라 마냥 욕만 할 순 없네요 ㄷㄷㄷㄷㄷㄷ 특히 애기들이 중심에 있는 일이라...
    근데 명백한 근로 이행 미준수 인데 이게 소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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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 2019/03/26 09:13

    수습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5회
    이거 뭐 사장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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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무니 2019/03/26 09:13

    이상하네요? ㄷㄷㄷㄷ
    직원이 잘못한거 같은데.. 모르는 사정이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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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mium™ 2019/03/26 09:14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이정도면 많이 봐준거 아닌지... 1~2번도 아니고 5번... 그것도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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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mium™ 2019/03/26 09:15

    이런 댓글 쓰려다 욕먹을까봐 안썼는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신분이 많네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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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9/03/26 09:19

    그 무단결근이 법원측이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무단이라는게 묵살된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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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30

    아래쪽 내용까지 보면 그냥 애키우는 여자라고 봐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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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9/03/26 09:31

    네 법원이 그 부분을 받아줬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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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33

    안타깝네요.
    근로계약서 쓰나마나인 판결이고
    수습기간 중 노동법을 어겨도 애를 키우면 봐주는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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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9/03/26 09:39

    애키우면 근로계약따윈 개무시해도 된다는 법이 생긴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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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햇반 2019/03/26 09:15

    이상하네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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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덜덜덜 2019/03/26 09:17

    애당초 뽑은게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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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03/26 09:21

    다른것도 아니고 수습이 무단 결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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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래드리틀 2019/03/26 09:25

    저게 부당 해고 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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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bi2 2019/03/26 09:26

    기사 뒷 내용은 빠지고 앞부분만 있네, 본문만 보면 여성 편향적으로 보이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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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28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휴일‧초번 근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가 B씨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B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정당하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
    아래 내용을 봐도 그냥 애있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는데요.
    그냥 여성편향적 성인지감수성 판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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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29

    언제부터 근로계약을 어기는게 형식적인 규정 적용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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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3/26 09:38

    근로계약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님이 퍼온 글에.
    재판부는 “A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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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2019/03/26 09:50

    와 이거 정식으로 거부하는 합리적인 사유느 먼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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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9/03/26 10:00

    배려와 노력 ... 판사 지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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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26

    수습기간에 근로계약 어기고 지맘대로 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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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댓글러 2019/03/26 09:27

    회사도 대~~~단하고 ....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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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klars 2019/03/26 09:30

    3개월동안 5번 무단결근인데 저게 해고 사유가 안되나???????????
    지각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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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여름가을겨울다시 2019/03/26 09:30

    ㅅㅂ 저게 뭐야ㅈ회사가 사회복지사냐? 사정 다봐주게? 원숭이를 일시키는게ㅈ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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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fall2 2019/03/26 09:30

    무단결근 5번이면 많이 참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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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rn2 2019/03/26 09:31

    아직까지는 공휴일은 일반회사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근데 여자도 직장을 잘 못골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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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d 2019/03/26 09:31

    저렇게 판결나면 앞으론 워킹맘은 아예 채용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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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부터의도피 2019/03/26 09:32

    그런데 무단결근이란게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 이네요.
    처음부터 조건 자체가 잘못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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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3/26 09:35

    어떤 조건이요?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곳은 공휴일에 더 바쁜 곳이고요.
    근로계약을 출근한다고 해놓고 무단으로 결근한건 저사람인데요.
    뭐가 잘못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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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rn2 2019/03/26 09:37

    글쵸...
    판사가 어떤 취지로 결정했는지 궁금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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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3/26 09:45

    근로계약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님이 퍼온 글에.
    재판부는 “A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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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베넷 2019/03/26 09:47

    판사는 상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그 취지라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겐 의미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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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시스트 2019/03/26 09:48

    의외로 공휴일이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른 휴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ㄷㄷ
    저는 채용하면서 얘기해줍니다.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지 사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은 아니다 라고요.
    다만 회사가 사회적 통념상 배려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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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제잉쭈니 2019/03/26 09:57

    그래서 법 바뀌잖아요 휴일에 연차사용 불가능하도록
    중소기업들이 노조없어서 그딴짓으로 일요일로 연차적용해서 다 태워버리니까 못하도록 = 휴일은 그냥 쉬게끔 하는거죠
    그리고 휴일에 일하면 급여 두배 나오는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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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팔년이간다 2019/03/26 09:37

    애키우는건 이해되는데 다른사람에게 피해는주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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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네마토그라퍼 2019/03/26 09:38

    이래서 아예 여자는 후임으로 뽑질 않음...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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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rcuitBoard 2019/03/26 09:39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어쨌든 저렇게 작성하고 날인한 순간부터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지...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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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erO 2019/03/26 09:40

    아무리봐도 문제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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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3/26 09:43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댓글보니 알겠어요.
    일, 가정 양립을 할수 없는 노동환경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이럽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주위 직장 동료들의 시선을 어떨지 아니 안낳죠.
    작년 신생아 32만명 출생률0.98명, 올해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재밌어지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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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oding 2019/03/26 09:44

    "하지만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
    빡센 회사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근로계약 자체가 애키워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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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이프 2019/03/26 09:45

    초번근무는 계약에 없네요. 그리고 무단결근은 양측 얘기 들어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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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달처럼 2019/03/26 09:55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인정한거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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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my 2019/03/26 09:46

    댓글들이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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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스7101 2019/03/26 09:46

    무단결근
    여기서 이미 끝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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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은뱀을뿌려라 2019/03/26 09:49

    무단결근리 포인트 아닌가..? 왜지 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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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Runner 2019/03/26 09:52

    5번 무달 결근만 했을까요?? 애기 핑계대고 조퇴.. 연차.. 휴가 등등...
    또 7세이하 아이있는 여자를 뽑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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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Cedi 2019/03/26 09:52

    채용 자체를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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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뭐시기 2019/03/26 09:53

    조문에 부당해고의 취지가 적혀있네요.
    재판부는 “A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황이 존재해 있는데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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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남 2019/03/26 09:53

    이걸 여자편으로 판결난게 아니에요.
    댓글들 보면 뽑은 사람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시 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애있는 여자들은 안 뽑으려 하겟죠. 이 판결 좋다는 사람들은 멍청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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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남 2019/03/26 09:54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기레기가 선동질 한걸수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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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3/26 09:56

    애 안낳으니 걱정마세요. 일 가정 양립불가능한 직장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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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9/03/26 09:54

    근로조건을 보고 들어가놓고, 지꼴리는대로 행동해놓고 부당하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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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viram 2019/03/26 09:55

    헐...무슨 회사가 자선사업하는것도 아니고
    사정사정 다봐주면 회사는 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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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9/03/26 09:55

    아기키우기힘들다 헬조선 이래봤자
    기업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면 채용을 꺼리겠죠.
    결국 페미들이 더 설칠것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증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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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백수 2019/03/26 09:55

    나라가 완전 개xxx가 다되가네요.
    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있는내용 다 보고 쌍방 동의하고 작성후 근무 시작해놓고 계약조건을 어긴 사람에게 위약금 물어도 상관없을걸 그냥 얌전히 해고했더니 부당하다고 법원에 재소...
    계약조건이 그럼 애초에 부당했는가???
    아니?다른 사람들 다 그조건에 일 잘하고 있음.
    문제는 뭐냐??
    저딴 개xxx같은 정신을 가진 인간을 고용한 회사가 병x이었던거임.
    출산율 떠드는 사람들 제정신인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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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달처럼 2019/03/26 09:56

    이러면 앞으로 누가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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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ㅋㅋ 2019/03/26 09:57

    아니 3개월간 5번 무단결근이면
    잘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회사다니는 사람은 뭔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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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에소갈비 2019/03/26 09:58

    진짜 더 안뽑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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