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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차 구입 TIP 3탄, 소음 인증 불법?

안녕하세요. 어린이 안전과 카시트를 연구하는 아이와차 입니다.


오늘의 번외 주제 3탄은 병행수입 차량들의 인증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차량들의 인증은 소음, 배출가스, 안전검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병행수입차량들은 환경 관련 기관에서 소음과 배출 시험, 안전 관련 기관에 가서 안전검사를 받고 인증을 끝냅니다.


저는 병행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인증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증 합격 가속 소음 기준 74db이면 일반 중형차 100km/h 달릴때 실내소음 수준인데


과연 길에서 보는 고성능차량들의 배기음이 진짜 74dB를 넘지 않는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동차 소음 인증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수입하는 차량이 들어온 원 상태 그대로 인증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튜닝카들이 수입되어 왔을 경우 그것들은 이미 순정상태가 아닌것이 되지요.


그러다보니 '순정' 의미가 모호해지고 인증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업체들은 차량 흡기/배기 기관에 다양한 트릭을 넣고 시험을 봅니다.


통상적으로 철수세미같은 망을 철물점에 가서 왕창 사서 배기관에 쑤시고, 흡기필터의 공기흐름을 막기 위해 방청제같은 스프레이를 필터에 뿌립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슈퍼카들의 소음이 에쿠스처럼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해도 가속소음 기준치 74dB 미만으로 안떨어진다면 아예 그 차량의 가장 낮은 성능 모델의 배기관을 중고로 들여와 작업을 하고, 그것을 고성능모델에 시험볼 때에만 끼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또한 이 인증에 통과한 병행수입차량들은 차고에 돌아와 본래 달고있던 시끄럽고 스포티한 '순정' 머플러로 다시 복구를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차량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년 타다가 자동차검사 시점이 도래하면 차량 구입한 곳에 와서 다시 그 소음작업된 머플러를  붙여서 차량 검사소로 가고요.  그렇게 자동차정기검사를 통과하고 또 2년씩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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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Bb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