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계록 무상수리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요.
일단 프로사진사인 경우 이 렌즈로
사진을 찍었다가 비네팅 나와서
고객한테서 클레임 걸리면
소코에 생산물배상책임 청구하면 됩니다.
만일 소코가 이를 거부하면
소코가 생산물배생책임(PL)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고객의 클레임이 금전과의 인과괸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길거리 깔린게 변호사들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험사 직접청구권이 있고
2002년 7월 발효된 PL법에 의하면
제품하자가 없음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이글은 소코직원이 신고하려나요?
https://cohabe.com/sisa/9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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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뭔가 명확하군요. 추천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제는 단지 이런 행태로 이슈가 끝난다는게 아닙니다 상업사진가에게 컴플레인 하나 하나 자체가 엄청 치명적인 이슈라서..
글쵸
그런데, 넓게는 상업사진사들이 안해도 될 직업비용 (비네팅 제거작업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니유저분들 힘내세요~~!!!!!
그걸 떠나서.. 답답하네요.. 24-70 라인은 정말 자기들 자존심걸고 맘껏 기술을 자랑해야하는 라인인데. 한명 한명 또는 이슈하나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앞으로 일단 웨딩 찰영하는 업체는 소니사오면 뒤통수 맞을껀데. 그리고 누가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리뷰 보면 정말 너무 좋은 렌즈인데 다 좋은데 역광 사진 찍으면 강제 하얀 액자 생기는 아주 작은 하자있는렌즈라고 한줄 꼭 코멘트 달릴텐데...참 길게 보는 기업은 아닌거같기도 하고 좀 씁쓸하네요
취미사진가는 어찌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사진을 찍었는데 비네팅이 나오면
돈주고 보정맡기고 영수증 첨부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보정전 비네팅사진, 보정후 사진 필수
취미는 어떻게 ㅜㅜ
변호사비는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등 참조).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면책이나
이 제조물에 기인한 손해는 부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서 불이 나 집이 탓는데
보험사는 탄 집은 보상해 주지만
냉장고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냉장고보상은 제조사가 해 줄지 안해 줄지는 제조사맘입니다.
즉, 위 예를 든 경우도
금계록은 보상에서 제외되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PL보험에서 제조물 자체의 보상은
대부분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 배째라 하면 끝인게 현실이네요.
이래서 모든 여론이 불매를 해야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이겠네요...
하급심이긴 하나...
2008가합27878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