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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미뤄지는 정준영 경찰 출석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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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ㄷ ㄷ ㄷ ㄷ ㄷ
댓글
  • @facial 2019/03/13 22:39

    증거인멸한 시간을 대놓고 주는구나

    (Bmn4QN)

  • *샤보이* 2019/03/13 22:40

    증거인멸 충분히 잘하게 해야죠
    자를거 자르고 입막을거 입막고

    (Bmn4QN)

  • ipco003803 2019/03/13 22:40

    빨리 수첩 폰 물증 업애라고 시간 주네..ㄷㄷㄷㄷㄷ

    (Bmn4QN)

  • 아직도배고프니 2019/03/13 22:40

    긴급체포하려면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죠 동영상 확보라든지 동영상 인물 파악이라던지 글구 동영상 유포로 긴급체포까진어렵죠 사람죽인것도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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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9/03/13 23:11

    이번에 제보한 변호사가 인권위와 경찰 둘 다에게 똑같이 제보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흐지부지 했다는거죠
    결국 인권위가 나선거구요
    경찰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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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03/13 22:41

    현행범이 아닌 이상 캐물어야 하는데 증거확보부터 먼저겠죠. 승리도 바로 경찰이 부른거 아닙니다.

    (Bmn4QN)

  • kireikirei 2019/03/13 22:42

    근데 왜 다음날 제보자인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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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03/13 22:48

    그런 과정이 증거확보할려고 .. 죄가 크다면 구속시키고 시작할지 이정도가 아니면 증거확보하고 부를지 판단은 경찰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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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g9010 2019/03/13 22:42

    수사하기 싫은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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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9/03/13 22:43

    폰입수했으면 이미 증거확보는 한거 아니에요? 왜 긴급체포를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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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osias 2019/03/13 22:43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긴급체포라는게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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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osias 2019/03/13 22:4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체포 [arrest without warrant, 緊急逮捕] (두산백과)
    결국 장기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어야 하는데 정준영 정도면 3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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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色水河高十語 2019/03/13 22:58

    뭔소리여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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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Bluzy 2019/03/13 22:58

    가진재능없이 이상하게 여러군데 나오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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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E]공돌삼촌 2019/03/13 23:29

    '니 폰에서 경찰의 경 자만 나오면 넌 3월말에 낚시터에서 물귀신 되는거야'
    란 소리라도 듣고 있나?

    (Bmn4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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