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이는 신뢰위탁에 의해 보관한게 된 경우를 뜻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등기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
미등기부동산은 사실상 관리 지배하는 자
명의신탁받은 은행예금은 명의자
유가증권의 소지인
상하 주종간의 점유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위자, 단 하위자가 독립처분권한 있다면 하위자
임치봉함물은 형식적 위탁일 경우는 위탁자, 실질적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
보관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위탁관계는 꼭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성립될 필요는 없고, 준법률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하나자마2019/03/05 21:07
아조씨 뭐하는 사람이에오?
알라리크2019/03/05 21:05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림2019/03/05 21:06
가즈아!!!!!!!!
루리웹-719049357642019/03/05 21:07
어디 마늘밭에 잘 묻어뒀나
페니로열티2019/03/05 21:08
시회생활하다가 만난 원수한테 선물 소개하라고 했지 95% 트레이더가 돈 잃고 떠나는 판인데 회사돈으로 그걸 불려내다니 ㅎㄷㄷ
라이시스2019/03/05 21:09
일단 공금 횡령한 순간 그 돈으로 이득을 보면 그 돈도 회수대상일걸.
저 사람은 그냥 범죄만 추가되고 메꾸려던 횡령금은 자기가 돈 다시 토해내야됨.
오비탈레인2019/03/05 21:11
소설에 저거랑 똑같은 내용 있었는데
루리웹-60162003972019/03/05 21:15
저런 사람이면 처음 시작할 때 돈세탁할 방법도 어떻게든 생각해뒀겠지
들키면 망하는거고 안잡히면 꺼억하는거고
따서 갚으면 돼!
진짜로 따서 갚았네 ㅋㅋㅋ
어짜피 돈 빼낸거 걸리면 상환해도 처벌임
죄는 죄니까 일단 형량 줄이고 딴 돈으로 변호사까지 준비하면 끝
뭐 자수라서 형량감소, 손해액 배상으로 또 감소, 거기에 변호사찬스하면 못해도 집행유예같은데
따서 갚으면 돼!
???: 따서 갚을거임
진짜로 따서 갚았네 ㅋㅋㅋ
ㅅㅂ 성공 하긴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중고나라론이잔아 ㅋㅋㅋ
그래서 얼마번겨
14억을 갚고도 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로 돈을 벌었단거겠지?
몰래 14억 해쳐먹은놈이 원금갚고 자수할만큼.
뭐야 ㅅ발 ㅋㅋㅋㅋ 진짜 따서갚았네ㅋㅋㅋㅋ
상환했는데 자수는 왜한거??
어짜피 돈 빼낸거 걸리면 상환해도 처벌임
죄는 죄니까 일단 형량 줄이고 딴 돈으로 변호사까지 준비하면 끝
뭐 자수라서 형량감소, 손해액 배상으로 또 감소, 거기에 변호사찬스하면 못해도 집행유예같은데
자수해서 감형, 돈상환해서 또 감형하면 집유가능하다고 봤겠지
근데 그걸 생각하고 했을것 같아서 또 모르겠네. 이걸 집유 줘버리면 다른 놈들도 똑같이 따라하려하지 않을까?
계속 꼴박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탕 벌었으니,
합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랬겠지.
다 갚고도 남는단 이야기겠지?
따서 갚기가 그리 쉬운게 아님...
그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판례를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 당연히 따는거 어렵지;
따라해서 뭐? 대부분 잃고 잠적하다 잡혀서 징역살텐데
이게 성공해서 그렇지 실패했다고 생각해봐. 횡령한 새끼 인생 망한거야 상관없는데 회사까지 피해봐야되잖아.
근데 저걸 집유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다가 망하면 그 회사들은 무슨 잘못임? 날려먹은 돈 제대로 받는다는게 쉬운게 아닌데 특히 금액이 클 수록.
오히려 성공한다음 자수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배상하는게 많아지면 회사에선 환영이고
반대로 징역이 아니라 벌금으로 세수확보하면 국가도 이득이고
그러니 실패한 애들을 더욱 조져 놔야겠지?
이익금이 꽤 남았는갑지
? 진짜로 회사들이 환영할꺼라고 생각하는거야?;
먹고 성공하고도 잠적하는것보단 돈 돌려주는놈이 나을테니까
뭐 원래 안뽑아먹는게 최고지만
그런짓 하도록 관리못한 회사 책임도 있으니까
여기서 따져야할건 누가 따라할까 아닐까가 아님. 죄질의 경중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훔쳤다가 돌려준놈과 훔쳤다가 배째는놈은 전자가 더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
물론 그렇다고 그걸 집유까지 주냐 감형만 하냐는 다른 얘기이기는 함
법알못이긴하지만 판례가 한번 만들어졌을때 그 이후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전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기때문에 하는 이야기. 내가 보기엔 꽤 심각한 범죄 같은데 다들 갚았으니 된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아서 좀 의아한듯.
아니 기록이 남잖아....
이 기록 뭐냐 하고 수사 당하기 전에 최소한의 형량 받을려고 딜하는거지
미쳤어...
돈이 움직인 흔적이 남겠지
따갚돼 실현
영화 갬블이 이거 비슷한 내용임 ㅋㅋ 진짜 쫄깃하다못해 쫄깃함으로 토나올 정도
1999년도 영국 영화 겜블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돈으로 토토 했다 망했다는 글 생각나네.
당당한거보면 꽤벌었나봄 ㅋㅋㅋㅋㅋ
저러고 다 날린것도 뉴스뜬적 있을걸
시발ㅋㅋㅋㅋㅋ
참고로 횡령해서 벌어들인 이득도 회수대상이다.
올해는 감자가 풍년일 듯
뭐 이미 파주나 남양주에 컨테이너 창고 사서 잘 모셨겠지 ㅋㅋㅋㅋ
저 거 따라할 놈 나올까 무섭구만... 왠지 나쁜 선례를 남겼네...
따갚되ㅋㅋㅋㅋ
성공 전까지는 개쫄렸겠내
선물로 땄다는게 더 신기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죄책감이 그래도 심했었나보네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5
A씨는 경찰에서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고 진술했다.
기사보니 본전치기하고 자수한거네
본전이라고 해야지. 추징 안 당하게.
자수하는 마당에 이득본걸 왜 내놓겠어 ㅋㅋㅋㅋㅋ
선물로 번거는 증권 전산망에 다 기록 되어서 벌어들인 기록 못숨김
돈을 빼돌렸다면 모를까
유흥으로 탕진했다고 하면 끝이지 ㅋㅋ
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경에 이런 내용 있지 않았냠..?
14억을갖고 선물옵션으로 땄으면 최소 50억은 넘게벌었을듯
토토하던 편의점알바 생각나네
이득본건 따로 숨겨놨겠지 ㅋㅋㅋ
회사돈으로 선물거래 지른거면 저새낀 진짜인데
캠코보다 자산운영이 뛰어나!
캠코보다 자산운영이 더 나쁜거지
캠코는 국가가 강제로 돈 안되는거 떠먹이니 그런거지
쳐보니 겨우 본전치기 했다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저게 가능해 미칭ㅋㅋㅋㅋㅋㅋㅋㅋ
이득본거 어디 마늘밭에
묻어뒀을지도
따서 갚으면 되잖아 성공판.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이는 신뢰위탁에 의해 보관한게 된 경우를 뜻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등기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
미등기부동산은 사실상 관리 지배하는 자
명의신탁받은 은행예금은 명의자
유가증권의 소지인
상하 주종간의 점유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위자, 단 하위자가 독립처분권한 있다면 하위자
임치봉함물은 형식적 위탁일 경우는 위탁자, 실질적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
보관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위탁관계는 꼭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성립될 필요는 없고, 준법률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아조씨 뭐하는 사람이에오?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가즈아!!!!!!!!
어디 마늘밭에 잘 묻어뒀나
시회생활하다가 만난 원수한테 선물 소개하라고 했지 95% 트레이더가 돈 잃고 떠나는 판인데 회사돈으로 그걸 불려내다니 ㅎㄷㄷ
일단 공금 횡령한 순간 그 돈으로 이득을 보면 그 돈도 회수대상일걸.
저 사람은 그냥 범죄만 추가되고 메꾸려던 횡령금은 자기가 돈 다시 토해내야됨.
소설에 저거랑 똑같은 내용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면 처음 시작할 때 돈세탁할 방법도 어떻게든 생각해뒀겠지
들키면 망하는거고 안잡히면 꺼억하는거고
선옵 악마의시장.. 저동네는진짜한방이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