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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무현과 삼성 결탁설, 왜 잘못된 주장인가

 오늘은 자칭 진보세력과 진보언론들이 퍼트린 노무현과 삼성 결탁설에 써 보고자 합니다. 

원래 다른 분의 글에 댓글로 달았었는 데, 좋은 내용이다. 따로 글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별도 글로 올립니다. 


이 설은 꽤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데, 누가 처음 내놓았느냐 하면 민노당입니다. 

노무현이 삼성하고 짝짜궁 돼서 재벌편 들어주고 있다고 깠던 건 데, 이를 받아다가 본격적인 음모론 급으로 키운 것은 진보계 언론 '시사IN'과 한겨레21 등입니다.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


참여정부와 삼성의 끈적끈적한 5년

https://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7/11/021106000200711290687041.html


이것 외에도 제 기억에 선명한 기사가 몇개 또 있었는 데, 여하튼 시사IN과 한겨레21의 기사는 상당부분 공통되니까, 그 부분을 요약합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은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이학수가 1년 선배로 고등학교 선후배로 매우 친밀하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청와대에서도 본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삼성 입맛대로 이뤄진다.  

진대제를 정보통신 장관으로 뽑고, 홍석현을 주미대로 발령냈던 걸 보라. 아주 끈적끈적하게 유착되어 있다. 

급기야는 노무현 때 이뤄진 금산분리는 금산분리 원칙을 굽혀 삼성을 봐준 개악. 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대통령도 죽고 없는 이상, 이제는 사람들도 노무현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자연히 시시비비 구별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직도 노무현 삼성결탁설 같은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적습니다. 저거 헛방질 기사입니다.


첫째로, 노통이 삼성으로부터 돈 받아먹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명박이가 악착같이 노통 뒤졌지만 결국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먹었다는 게 나오지 않았지요. 

만약에 노통이 삼성에게 스폰서 받는 입장이었다면, 애시당초 중소기업 사장에게 돈을 받았다가 저렇게 패가망신하는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삼성 뒷돈이면 액수 단위가 다른 데, 돈에 쪼들려 저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지요.


둘째로, 정치자금이나 생활 스폰서는 받지 않더라도, 노대통령이 정말로 삼성과 인맥으로 엮어있었다면,

노통이 저렇게 검찰에 쫓겨다니다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임채정 검찰총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장학생이라고 직접 지목한 케이스였습니다. 정말로 노무현이 삼성과 친밀한 관계였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당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세째로, 청와대에서도 삼성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더라. 라는 주장은, 제가 단언하건 데,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보고서도 봅니다. 정책만드는 사람은 되도록 많은 걸 봐야 되지, 이건 삼성 것이니까 안볼래 라고 하는 것은 바보 짓일 뿐입니다. 읽고 나서 뭐는 유익하고, 뭐는 쟤네들이 입맛대로 조작했구나를 판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진보언론은 자성해야 됩니다. 전경련과 삼성재벌이 경제연구소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보낼 때, 진보진영은 뭘했나. 민주노총은 왜 경제보고서를 만들어 내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NL과 PD싸움이나 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노통 씹을 게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부끄러워 했어야 합니다. 


네째로,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을 말할 것 없이 한큐에 뒤집는 큰 증거가 있으니,

노무현의 금산분리 정책입니다. 

금산분리는 본래 박통시절에도 있었던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산업정책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걸 부인하는 거대한 현실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입니다.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죠.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 개입니다. 

시가 총액상으로도 그렇고, 계열사 분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삼성석유화화 등의 산업 계열사들이 있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투신 등의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주회사인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지분이 연쇄고리 형식으로 엮여 있습니다.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SDI, 삼성카드 > 에버랜드 가 기본구조입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와 삼성카드를 갖고 있고, 삼성 SDI가 다시 에버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제시한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28225



삼성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난리가 납니다.

순환고리에 금융과 산업 회사들이 번갈아가며 엮여 있는 데, 이 중에서 한쪽을 빼야 한다 라고 한다면 순환고리가 조각 조각 나버립니다.  

금융을 뺄 경우, 에버랜드 > ________ > 삼성전자 > 삼성SDI > 에버랜드가 되버리고, 

산업을 뺄 경우, 에버랜드 > 삼성생명 > ________ > _______ > 에버랜드가 되버립니다. 

연결고리가 깨지는 거죠.


한가지 주의할 것은, 금산분리가 사유 재산권의 기본을 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희가 금융이나 산업 중에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건희가 그 회사들을 공짜로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희는 회사들 지분을 주식시장에 제값받고 팔면 됩니다. 

삼성생명 주식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더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내고 자식에게 지분을 넘겼는 데, 이제와서 그걸 다시 지분구조를 짤려면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세금을 떼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희는 아들에게 삼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에버랜드 CB, BW를 불법으로 발행했다가 재판에 불려가 유죄판결 받고 8천억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짓을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부활시킨 것은 집권 3년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삼성이 대표기업입니다. 기묘하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습니다만, 참여정부 의지를 꺽지는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재벌들은 강건너 불구경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산분리는 자본 규모가 일정액 이상되는 거대 기업이 금융과 산업을 둘 다 소유못한다는 것인 데, 우리나라 10대 재벌중에서 금산분리에 걸리는 건 삼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금융이나 산업,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삼성만이 양쪽에 지배구조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는 곧 삼성을 타겟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명박이가 금산분리를 폐지시키자 국민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어쩌고 하는 기사가 나오던 데, 주의를 돌리기 위한 헛소리 멘트였습니다. 왠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 얘기는 곧 삼성 얘기 입니다. (금산분리는 삼성얘기라는 모 국회의원의 인터뷰 내용)

https://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rjsakd47&folder=42&list_id=10426923&page=


그렇다면 당시 금산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금융자본은 산업계열사 주식 5%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고 있다면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48%중 5%를 초과한 3.48%를 팔아야 하고, 삼성카드는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 25%중 20%를 팔아야 합니다.  3년내에 안팔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사라지며, 다시 그로부터 2년내에 안팔경우 강제 매각입니다. 

삼성은 전경련과 한나라당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금산법 강화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어찌됐건 기존 제도하에서 이미 이만큼 성장했고, 그것은 기존에 인정받던 권리라는 얘기이며, 따라서 삼성은 기존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주장은 국가의 산업원칙을 위배한 금산분리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선봉에 선 것이 박영선 의원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명박이 BBK 인터뷰를 했었고, 나중에 명박이와 맞대면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라고 말하던 여자 기억하시죠? 그분입니다).

https://blog.ohmynews.com/airon/276972


당시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정부 내부에서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윤증현이 그 사람인 데, 금융 자본이 산업을 지배해도 괜찮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증헌의 주장은 참여정부 내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만,  현재 명박이 정부에서 부활해서 재경부 장관으로 등용되었습니다.  

윤증현에 맞서 강화를 외친 게 김태동이었고, 참여정부에서 대세는 금산분리 강화였으므로 결국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됩니다.

하지만,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즉각 시행은 아니고, 3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을 두고 민노당에서는 노무현이 친삼성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민노당 뿐만 아니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김기원 한국방통대 교수 등도, "노무현은 조선일보와 삼성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주눅이 들었다. 패배주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노당이나 진보쪽이 과욕을 부렸다고 생각하는 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업더러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당장  주식을 모두 갖다 팔으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인 데, 여하튼 민노당 입장은 자기네 과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노무현이 삼성과 결탁했다는 것이고, 그걸 기사에 옮겨 싫은 것이 시사IN과 한겨레21이었습니다. 노무현이 금산분리를 개악했다느니, 금산분리의 본래취지를 흐렸다느니 하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배부른 소리들이죠.


노무현이 삼성을 봐줬다는 게 왜 말도 안되는 어거지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삼성은 지난 대선에서 반 노무현, 명박이 지지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가 입법되었습니다. 저 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면 삼성이 5년내에 반으로 쪼개집니다. 과연 정부 승계를 바라겠습니까, 교체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교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황영기 삼성증권 사장 출신을 이명박 캠프에 보낸 것입니다. 

황영기는 우리은행 행장 출신으로 기사가 나갔지만, 그건 훼이크이고 삼성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졸업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했고, 삼성증권 사장을 거쳐 삼성 7인 위원회의 멤버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영기가 삼성을 떠나 우리은행 행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은행에 삼성의 비자금 차명계좌 수천개가 개설 된 게 이 사람 행장 재임시절입니다. 통장을 만들려면 본인이 신분증, 도장을 갖고  와야 개설되는 게 우리나라인 데, 그런 것 없이 비자금 차명계좌 수천개가 개설되었지요. 어떻게 그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가능했는가. 우리은행 실무직원의 잘못으로 처리되었지만, 본체는 황영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황영기는 명박이 치하에서 국민은행 행장으로  부활했습니다. 몇달전에 물러나야 하는 데 안물러나고 버티는 은행 장 있어서 시끄럽다는 기사 났었었죠? 그게 황영기입니다. 우리은행 행장 시절에 파생상품에 잘못 투자해서 1조 6천억 손실을  낸 것이 뒤늦게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는 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나만 갖고 그런다고 버티다가 쫓겨났죠.


이것이 삼성과 노무현과의 전말입니다.

노무현이 이학수와 1년 선후배로 관계인 거 사실아니냐. 맞습니다.

노무현이 진대제를 장관으로 뽑았던 거 사실아니냐, 맞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참고로 본 거 사실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삼성과 적대 관계였습니다.삼성을 두조각 내버리는 금산분리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삼성공화국의 일원이었다면, 그는 그런 허튼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삼성에게 있어 진실로 위협이 되는 금산분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이유는 자신이 삼성 협박해서 뒤로 정치자금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국가정책으로서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론, 그 원칙론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되자 집권 2년차에 금산분리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의 고민거리는 사라졌습니다.


노무현더러 삼성하고 결탁했다고 공격한 민노당하고 한겨레, 시사IN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벌과 싸우던 노무현더러 신자유주의자, 재벌주의자라고 뒤에서 까대던 시사IN이 노통 죽고나니 바보 노무현 특집으로 한 권을 통채로 채운 게 생각나네요. 아직도 노무현이 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20년 뒤에도 그 기자는 나는 노무현이 삼성과 결탁했었다고 믿는다고 계속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 이하는 당시 금산분리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에 5년 시한부 생명을 준 2006년 ‘금산분리법’ 개정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이 맞물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지루하게 진행된 기간이었다. 당시엔 ‘ 종부세 세금폭탄’논쟁에 가려 금산법 개정의 주요논점은 부각되지 않았었다. 


금산법 개정의 핵심쟁점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동일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이 경우 삼성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를 처분해야 한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인 3.48% 또한 마찬가지이다. 삼성전자의 지분 1%는 1조원에 달했다. 

삼성은 순환출자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다. 설사 에버랜드를 통한 경영권 방어는 가능할지라도 경영권 상속문제를 감안할 때 출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게 결국 세금얘기입니다. 경영권 상속을 위해 세금을 내야되게 생겼다는 얘기)


금산법 개정,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으로 협상 난항 거듭 


당시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보수진영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내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 3개 진영이 서로 대립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개혁진영과 민주노동당은 초과지분을 즉각적인 강제처분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산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명분으로 개정안 처리 자체를 반대했다.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사실 삼성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산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등의 주식소유 및 경영권 지배구조는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삼성의 현 소유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금산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의 이러한 완강한 반대로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윤증현 당시 금감위장 금산분리완화 주장 펼쳐 정부내 혼선 


이 과정에서 정부내에서 혼선이 일어났다. 당시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인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 2005년 10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활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금산분리완화를 소신으로 들고 나오면서 금산법 개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문제를 두고 상호 공방거리를 제공했고, 정부내에서도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IMF로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로 넘어간 사실에 비추어, 국내 대자본의 은행소유를 일정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내 금산법 개정 찬성론자인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등은 “IMF 당시 한국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돼 있었다면 지금 삼성 등 주요 산업자본들도 다 외국으로 넘어갔다”고 반박했다. 


진보진영의 재계 및 보수진영의 압박 맞물려 기싸움 


금산법 개정은 난항을 겪으면서 삼성의 정부 및 청와대 로비설이 끊이지 않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은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유착설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했다. 

2006년 당시 전경련은 ‘삼경련’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는 의결권만 제한해도 충분하며 주식처분명령에 따른 적대적 M&A 가능성, 시장에서의 주식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금산법 개정을 반대했다. 

또한 전경련은 “금산법 개정으로 소급입법의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부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언론을 포함한 주요언론들도 가세해 ‘금산법 개정은 국민정서법’, “삼성전자 외국계에 M&A된다” “반기업정서로 기업투자 못한다” 등의 금산법 반대취지의 기사를 연일 내보냈다. 


5년내 주식 5% 초과지분 해소로 여야간 타협 처리, 삼성 5년 시간 벌어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금융회사 취득 비금융계열사의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1997년 3월 이전 취득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한다는 쪽으로 금산법 개정의 가닥을 잡았다. 이 절충안은 금융회사의 가진 비금융회사의 5% 초과지분의 일괄매각 강제를 주장해온 열린우리당내 진보성향의 의원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으나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데엔 성공하게 된다. 

이에 2006년 12월 22일 1년이 넘게 진행된 금산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20.64%는 즉각 의결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보유는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고리를 이루고 있어 이의 매각은 삼성 지배구조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역시 강제 매각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의결권이 제한으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문제 대두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보유 지분 문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삼성그룹으로선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몰렸다. 삼성그룹은 2~5년의 유예기간 내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 금산법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 이 글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여전히 삼성유착설을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좀 더 콕 찝어서 적은 글을 소개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정부 내부에서 안티삼성을 외치던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밀려난 후에, 참여정부가 친삼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친삼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이례적으로 법안에 삼성만을 봐주는 특례조항이 삽입된 거 같은 데 그 배경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무수석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개입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노무현은 재경부와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삼성에게 금산분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을 내놓습니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삼성 봐줄려고 수작을 부리는 와중에 스톱을 걸고, 청와대가 금산분리 법안을 주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두루뭉수리하게 참여정부가 삼성유착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유착한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공무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고, 노무현 청와대는 삼성 지배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https://socio1818.egloos.com/3518284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2005년 6월 27일 "금융 선진화의 전제 조건: 법치 금융의 확립" 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삼성 봐주기' 식 금융 감동 정책으로 법치 금융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 금융이 흔들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 24조 위반, 삼성 에버랜드의 변칙 회계 처리,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 불법 배분 처리를 꼽았다.


금산법과 관련해서 삼성의 가장 우선적인 로비 대상은 해당 정부 기관과 부처 관료이다. 당사자인 삼성과 일제 조사를 했던 금감위와 개정안을 만든 재경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2004년 12월 상황에서, 재경부는 삼성을 위한 부칙 조항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그런가 하면 금감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기관 고유의 직무를 포기했다. 삼성만을 위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 같은 입법이나 직무 유기 등의 편법행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앞에 언급한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와 삼성과 대결했다가 끝내는 밀려난 인물이다.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 물러난 후, 금감위의 태도는 삼성에 우호적으로 변해,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 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성의 로비학' 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재경부의 삼성만을 위한 법 조항 끼워넣기는 삼성 '취업반' 의 적극적인 노력 결과이다. 최대한 삼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도입해주고 삼성에 '취업' 한다. 그러나 이런 '취업반' 로비 방식이 불가하거나 이에 반발하는 인물은 현 직위에서 배제 · 거세된다. '삼성의 로비학' 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반발한 대표적 인물이 앞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다. 그 결과 금감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그 후 금감위가 삼성에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부처 · 기관에서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삼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진학반' 에서 유급당하지 않고 입신하기 위한 처신법을 확실히 가르쳐 준 사례다.


국회의원에 대한 삼성의 로비도 특징적이고 실효를 거두고 있다. 2005년 9월 정기국회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 주변에는 '삼성 로비 경계령' 이 내려졌다고 한다. "하나의 유령이 의원 회관을 떠돌고 있다. 삼성이라는 유령이...... 17대 국회 들어 금산법 논의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해지면서 '삼성맨' 들의 로비가 갈수록 은밀 ·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 이었다. 정부안과 다른 금산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측에 따르면, 금산법 문제가 제기되고 재경위 소위에서 첫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만 7개월이 걸렸다. 이는 "결국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 이지만 그걸 포착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처벌 근거' 를 삽입한 박영선 의원 안에 대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안에 '삼성만을 위한 조항이 삽입된 것' 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2005년 10월 4일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은 '금산법의 개정 경위를 파악한 결과 개정안 마련에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정실 개입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 공정위 등에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미 있는 역할' 은 다음부터이다. 즉 민정수석은 논란이 되던 삼성 금융 계열사의 주식 소유와 관련,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 명령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분리 대응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는 명백한 월권이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과도 어울리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대통령 참모 조직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발표한 것은 법제처나 시장에서의 경제 거래를 감동하는 감독 기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다. 입법기관도 사법 기구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 적용에 있어 유권해석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참모 조직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 였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금융 계열사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청와대의 분리 대응 입장이 천명된 이후 '국회와 당정 논의' 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송태수, "삼성의 사회 · 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 조돈문 · 이병천 · 송원근,『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후마니타스, 2008, p.72-74


https://www.ddanzi.com/index.php?mid=doctu&page=608&document_srl=645175


댓글
  • 느릅 2017/02/01 13:5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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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01 13:56

    [리플수정]느릅// 감사합니다..제가 경제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펌질로써나마 최근 불펜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참여정부 삼성 결탁설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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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Gota 2017/02/01 14:32

    잘봣습니다ㅋ몰랏던 사실도 알게 되엇네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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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 2017/02/01 14:55

    아우, 씌언해.
    이렇게 또 삼성결탁설에 대항할 하나의 논리가 개발되는 군요. (좋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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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7/02/01 15:5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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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rhsgkrns 2017/02/01 17:17

    진짜 노무현을 제거하기 위한 진보와 보수언론의 국공합작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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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열쇠 2017/02/01 17:21

    감사히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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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임 2017/02/02 01:56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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