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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사람 말하는 꼬라지가 거슬려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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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수컷 2019/03/03 03:47

    시도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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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3:48

    넵 주간에 시간내서 경찰서 한번 들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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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i 2019/03/03 03:50

    단발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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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3:51

    일단 넣어는 보려구요~신고하면 일단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일단 번거롭게 만드는거니...
    성립되면 더 좋을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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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mden 2019/03/03 04:06

    반려할듯
    그럼 조사도 없고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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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4343 2019/03/03 04:09

    헛걸음 하지마세요
    신고 접수도 안됩니다.
    상대편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일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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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9/03/03 03:52

    절대로 모욕죄 힘듭니다..
    욕 한거 프린트해서 가져갔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단발성이 라고 힘들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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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잡지 2019/03/03 03:53

    저걸로는 불가능...... 여러차례 반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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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3:53

    그렇군요~ 그럼 출석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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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잡지 2019/03/03 03:56

    길거리에서 면전에다 대고 욕 한번 거하게 한거보다 약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힘들뿐더러 정황이란걸 엄청 따짐...
    경찰서에서 걍 자동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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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likelihood 2019/03/03 03:54

    댓글을 달아도 이게 글쓴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안하니 모욕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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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래아 2019/03/03 05:27

    특정은 되죠...그사람의 댓글의 댓글로 단거면...문제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닉네임으로는 쉽지 않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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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03 03:57

    글쓴이가 모욕감을 느끼셨나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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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00

    넵 느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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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4343 2019/03/03 04:10

    모욕을 느껴도 공연성 성립 불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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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당미워ㅠ 2019/03/03 04:03

    여자분이면 무조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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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V 2019/03/03 04:05

    불가능합니다. 에초에 경찰서 가서 거부해서 사이버 안전국에 민원 넣어도 어차피 상대방이 경찰서에 출석할 확률 0프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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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텍사스 2019/03/03 04:09

    저걸로 고소가 되면 대한민국 언어문호가 아주 깨끗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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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 =ㅅ=; 2019/03/03 04:09

    불가능해보이는데요..ㅋ
    왜싸우시나 궁금해서 봤는데 저정도가 가능하면 불법다운로드충이라고 얘기하는것도 가능하겠져;;
    주말인데 그냥 웃어넘기시길..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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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23

    걍 똥밟았다 생각해야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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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lyndumbo 2019/03/03 04:10

    어휴... 되겠어요? 경찰들 피곤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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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nnarT* 2019/03/03 04:11

    어디어디사는 누구입니다.01033333333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 하신 후 그 시간 이 후 적시되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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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23

    정말 디테일하게 성립되 되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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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_Takasugi 2019/03/03 04:17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될 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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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yboyz 2019/03/03 04:18

    저새끼 저거 상습이에요 그냥 댓글 신고 누르고 버거 먹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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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23

    원래 저런 인간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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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yong_Eo 2019/03/03 04:30

    그냥 잊어버리시면 더 기분 좋은 일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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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지니아슬림골드[외롭당] 2019/03/03 04:34

    가지가지한다.
    자게는 본인 멘탈 강화용 게시판임.
    유리멘탈 아저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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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46

    저런넘은 한번 대가를 치러봐야 본인 잘못한걸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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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9/03/03 04:34

    상황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단정짓는 분이 많네요
    기본적인 팁하나 드리면 고소는 경찰서로 가지말고 검찰민원실로 가야됩니다.
    경찰서로 가면 어지간한거는 서류꾸미고 검찰올리기도 귀찮아서 이거는 안되요~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근무태만 경찰이 많기 때문이죠
    검찰 민원실로 접수해도 관할경찰로 보내긴하는데 한다리 더 걸치는거라 일처리가 조금 다를겁니다.
    검찰에서 서류 받은담에 불러서 이런거는 우리한테 그냥 오시지~ 하면서 꿍시렁댈겁니다.
    다음 팁으로 검찰 넘어가서도 이거는 안된다 하면서 짬처리 하는경우 있는데 이때는 또 법원에 직접 제정신청 가능합니다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욕한마디 듣고 저는 여러단계로 귀찮게 해서 결국엔 벌금 2백 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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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47

    오호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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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51

    그런데 뭐하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상세히 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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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53

    찾아보니 온라인 검찰 민원실도 있던데, 캡쳐본 업로드 해서 온라인으로도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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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9/03/03 04:58

    법전공자에요
    온라인말고 직접가세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일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하는일들은
    담당자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천지차이에요
    요즘 검찰직원 대체로 친절해요 경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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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5:03

    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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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_Takasugi 2019/03/03 05:53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듣는 거랑
    온라인에서랑은 성립조건 맞추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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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천 2019/03/03 04:55

    법좋아하다 법으로망합니다 웬만하면참으세요 옛말에 똥과 경찰서는 피해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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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절문화 2019/03/03 04:59

    신고하는 사람이 왜 망하나요??
    피할사람은 피의자입장이지 피해자 입장이 아니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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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머라꼬 2019/03/03 05:36

    닉언일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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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랑~ 2019/03/03 05:36

    경찰들이 한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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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omi 2019/03/03 06:15

    한번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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