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겪은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서 입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올라가며 나가던 중 차량이 접근하여 완전정지 한 상태에서
상대 가해자 측이 중침 후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 상대 보험사 모두 인정하였지만 가해자만 인정을 하지 않네요..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를 진행하여야 하는건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도라이네유 블박차 정지했고 중앙선도 지가 넘어와서 박았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하고 물어줘야쥬!!
소송밖에 없네유!!
가해자가인정 안하는건 소송.
대물 대인 고고고~
합의금도 2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