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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아무 증거가없습니다...

편도 1차로 스쿨존 거리 길을 건너시다가 길 다 건너셨을때 1톤 포터 차량 측면부에 부딪히셔서 요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혈기흉 골반골절로 인한 외인사 쇼크로 사고난지 2시간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건현장에는 군위 시골이라 근방 블랙박스 우체국 cctv 전부 아버지 사고현장 각도가 안찍혀서 국과수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구요...
담당 여자 수사관이 현재까지 가해자 말로는 시속 50km 정도 운행하다가 아버지를 치여서 6~8m 떨어진 부근에 떨어졌다 이 말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시 타이어 스퀴드 자국으로 속도를 계산하는게 있는데 스퀴드 마크 자국도 없습니다...
이 자국이없으면 과속했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차에 받히시고 떨어진 거리로 속도계산하는 공식도 있다 하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었구요...
-시속 50km 충돌로 건장한 남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큰가요?
(가해자 진술 속도)
-cctv가 확보되지않으면 추가로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준비해야될게 뭐가있나요 ㅠㅠ
단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길 억울하게 가해자 진술위주로만 편향된 수사로인해 억울하게 보내드리도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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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h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