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을 위해 상황설명하자면, 만화가 이모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모씨는 누가 봐도 변호사를 끼고 쓴 거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고, 저 양반은 변호사로서 당시 불타던 오덕들에게 각도기를 챙기라고 환기시켜주는 글임.
유머는 저 트윗 답글에조차 각도기를 못 지키고 이모씨에게 쌍욕하는 인간들이 제법 있었다는 게 유머.
모르는 사람을 위해 상황설명하자면, 만화가 이모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모씨는 누가 봐도 변호사를 끼고 쓴 거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고, 저 양반은 변호사로서 당시 불타던 오덕들에게 각도기를 챙기라고 환기시켜주는 글임.
유머는 저 트윗 답글에조차 각도기를 못 지키고 이모씨에게 쌍욕하는 인간들이 제법 있었다는 게 유머.
강등에는 각도기가 없단다
저는 황달이 싫습니다.
그것도 고소 사유가 된다더라
재판의 승소 여부 상관없이 고소의 사유는 된다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생각없이 타자치는 놈들 당해도 싸다
그냥 아이엠그루트나 외치고 있어야겠다
그것도 고소 사유가 된다더라
재판의 승소 여부 상관없이 고소의 사유는 된다고
헐 처음 알았네
저걸로 고소당하면 무고로 다시 걸수 있지않나?
무죄받으면
무고는 고의적으로 해할 의도가 있어야 되는게 입증되야 되는거라
무고로 승소는 무리임
무고는 안 됨. 무고는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했다고 하고 고소하는 거.
저건 무고 사유에 해당이 안 됨.
무고라는 게 '상대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엿먹이려고 (때로는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고소, 고발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라서.
아이엠그루트에 모욕감을 느껴서 고소했다하면 무고 요건이 안 되지.
그외에 주어를 생략하고 욕하는거나
메모장킵니다 이런것도 죄다 고소사유는 된다고
물론 승소 했단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음
고소는 지나가는사람 그냥 고소하면 꺼리야 얼마든지만들수있음...
주어없음은 승소 사례 꽤 많음.
주어가 없더라도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내가 법은 잘 몰라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상대방에대한 명확한 모욕의 의사가 있는데, 그걸 돌려말했다고해서
고소가 안되는게 아니긴하다더라.
승소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음.
무고는 없던 사실을 지어내서 누명을 씌웠다가 아닌이상
저건 그냥 나는 이자혜가 싫다라는 글을 써서 고소 했다 에 누명은 없잖음
실제로 썼으니까
근데 저게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ㅋㅋㅋ
주어 없는 말이야 문맥상 판단이 가능하니 고소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아엠그루크는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 급인데 이건 고소 승소는 커녕 받아질란지도 모르겠음
생각없이 타자치는 놈들 당해도 싸다
저는 황달이 싫습니다.
강등에는 각도기가 없단다
???:게시판 이용의지가 없구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콩사탕이 좋아요
저는 유게이들이 싫습니다
저는 님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황달이 싫습니다.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중후한 목소리)이......녀석 각오해라!!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각도기 진짜 안전권은 따로 있다
명예황국신민이 독도는 일본땅! 이딴 글쓰거나
5.18은 폭동! 이러는 일베놈한테 쌍욕 박으면
그건 상대방이 욕설을 유발한거라고 걍 무죄 판결한 사례나옴
유게이 못생김
사실적시 명예 훼손!
어...유게이 잘생김
저는 보지가 좋아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
닉값하세요
저는 황달이 싫습니다.
나는 골골대는 노인네들이 진짜 싫다.
다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
뭐, 원래 고소 자체는 왠간한 사유로 가능함. 그게 승소가 가능하냐 마냐에 차이가 있을뿐
개인적 감정으로 싫다고 하는 건 모욕이 아니지
고소는 되나 검사가 서류 보고 휙 던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