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 A(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루머가 돌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왠지 안봐도 비디오
인터넷 기록 뒤지면 분명 그곳이 나올거같다
46ㅋㅋㅋㅋㅋㅋㅋ
??: 언냐들 나 고소당했노.
나이 46이나 처먹고;
뭔 생각으로 저러는거지. 할꺼면 상대라도 봐가면서 하던가ㅋㅋㅋㅋㅋㅋㅋ
46ㅋㅋㅋㅋㅋㅋㅋ
메가진화 거기?
??: 언냐들 나 고소당했노.
나이 46이나 처먹고;
46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
현실감각이 떨어지나... 저런 루머를 퍼뜨리면서 처벌받을까봐 불안하지도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ㄲㅋㄲ
뭔 생각으로 저러는거지. 할꺼면 상대라도 봐가면서 하던가ㅋㅋㅋㅋㅋㅋㅋ
이승기가 부릅니다
?? 저거 민사는 진행 안하나?
벌금 100만원으로 끝이라니 세상 참 살기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