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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장터에 카메라 산다고 글을 올렸더니

오래전에 출시된 골동품 카메라라서
평소에는 판매 문자가 오지도 안았는데 판매 문자가 여러개 번호로 오네요.
조회해보니 지명수배자들이군요.
갑자기 판매 문자가 온걸 보니 동일한 녀석인데
전화번호를 5번이나 바꿔서 문자질이네요.
피해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죠?
단순히 범죄 시도를 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죠?

댓글
  • 배고파요..ㄷㄷ 2019/02/25 07:00

    차단하세요

    (cn8kr2)

  • mumuban 2019/02/25 07:03

    넹 사기 미수 처벌은 없음

    (cn8kr2)

  • 연하일휘 2019/02/25 07:49

    잉 사기 미수범 처벌이 조항이 있는데요??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from SLRoid

    (cn8kr2)

(cn8k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