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증인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했다. 법률대리인들이 말하는 "중대결심"은 집단 사임이다.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할 경우 헌법 재판소 심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9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한 것도 시간 끌기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이자 자해적 집단 사임을 통해 심리를 지연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들의 협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할테면 해 봐라"고 정면 대응을 했다.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법률 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해도 탄핵 소추안 심리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할 경우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리는 민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들의 사임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된다.
2.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이 집단사임하여 공석이 될 경우 국선 변호사로 대치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인'에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들이 사임을 하든 말든 대통령 탄핵 심리 일정은 그냥 진행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