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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애 허용한 진선미
목적이 뭐죠?
소수성애자 인권을 위한 건 아닐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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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지 않을까요?
뭔 생각이지?
하 진짜 뇌따위 버렸구나
뇌가 없는건
이 글을 제목 그대로 퍼온 사람과
저 사진속 인물들
그리고 저 선동에 놀아나는 자게이들이죠
이성애도 안되는데 동성애를 왜 허용해야 되지... 골 떄리는 뇬이네 ㅋㅋㅋㅋㅋㅋ
동성애를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진선미 후보자는 입법기관으로서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6) 폐지를 대표 발의 했고 3년 뒤 같은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논란의 법안인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앞서 다른 의원의 질의를 통해 생각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강제성이 입증이 안되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둘 다 처벌받는다, 그러니 절대 얘기하면 안된다’, ‘강제성 입증이 어려우니 말하는 것만으로 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협박할 수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지를 건의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전희경 의원 말처럼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동성애 처벌법 없앨려고 궁여지책으로 짜내서 하는 소리지.... ㄷㄷㄷㄷㄷ
군대를 가봤어야..........
ㅋㅋㅋ머지 진짜
from SLRoid
좋다 그거야 그래도 부대 밖에서 둘이서 눈맞아서 성행위 하는건 못 막겠는데
적어도 부대 내부에서 동성간 성행위 하는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
부대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에서는 입대찬성
진 후보자는 “성폭력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은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데, 군형법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하더라도 너와 내가 다 같이 처벌 받으니 (피해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이 군내 동성 간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성폭력 피해자 역시 군형법 92조6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이것이 오히려 동성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진 후보자는 아울러 “군 기강은 확립해야 한다”며 “여성 군인도 많아지는데 이성애는 (군내에서) 허용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니、그렇게 깊은뜻이?
이게 동성애를 허용하자라고 들린다면..
판단은 각자 알아서
이 말씀이 정답인데
진짜 사진속 저놈들이랑
제목 그대로 퍼나르는 인간
뭣도 모르고 맞장구치는 인간들 혐오스럽네요
성소수자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진장관의 주장이 왜 저렇게 변했지?
저분들의 주장 그대로만 믿는 이들의 문제가 심각.
알바들이야 입금받은대로만 ㅎㅎ
불륜죄 없어진거랑 같은 맥락인거
이게 이해가 안되면...... 쩝
BL(보이 로맨스)웹툰을 즐겨보시나보네 ㅋㅋㅋㅋ
와...여자 보직구녕 찾지말고 남자끼리 똥꾸녕이나 쑤시란거네요
할배가 만든 가짜 뉴스에 맨날 속고 또 속고...
에휴~
동성간 성폭O을 막기 위해 요청한것인데 그걸 동성애를 허용한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동성애자가 되는것의 상당수가 성폭O으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데 오히려 동성애 확대를 막을수 있는 조치 인거죠.
생각도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