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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쳐서 사람 죽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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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따뜻한두부 2019/02/15 10:04

    함성바바 실존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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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유학생]신★ 2019/02/15 10:04

    법이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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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AROⁿ 2019/02/15 10:06

    고막으로 가는 ㅅㅇ악을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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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9/02/15 10:08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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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사나이 2019/02/15 10:07

    도대체 이 나라 법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절래 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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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하루 2019/02/15 10:07

    잘못 안것인지 모르겠지만...내연녀 남편이 흉기를 들고있었다고 하던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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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CooL 2019/02/15 10:41

    남편이 칼들고 “문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다고하죠
    저 남편 입장에선 400만원에 합법적 청부살인?ㅋ을 했으니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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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MAn** 2019/02/15 10:08

    불륜남에 고함도 못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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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라이프 2019/02/15 10:48

    뉴스 댓글보니까
    노크후, "저 여자 남편입니다. 잠시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차분히 대응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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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9/02/15 10:08

    저상황에 고함 안치는 놈 있을까. 죽이겠다고 고함을 쳐도 무죄가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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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den2 2019/02/15 10:09

    흉기인가 둔기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뛰어내려 죽음.
    국내법상 불륜은 형사범죄도 아니고 민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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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9/02/15 10:09

    흉기들고 위협을 해서 저런거...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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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den2 2019/02/15 10:11

    부인이 바람났으면 이혼하고 반성하면 되는거에요.
    부인이 자기 소유 물건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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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9/02/15 10:23

    반성은 바람난 부인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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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den2 2019/02/15 10:30

    둘 다 하는겁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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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X32GB 2019/02/15 10:35

    남편이 무슨 반성?
    아... 결혼 안 할걸 하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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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9/02/15 10:35

    남편이 바람났으면 마누라가 이혼하고 반성하면 되는거에요
    남편이 자기 소유물도 아니고...
    뭣같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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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감별사 2019/02/15 10:40

    님부인바람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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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테아의이야기 2019/02/15 10:44

    시켜봐 있어볼게 있어랑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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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ystar 2019/02/15 10:13

    임자 있는 사람은 건드리는거 아님
    상도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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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9/02/15 10:30

    벌금=유죄=> 손해배상 이렇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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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ic 2019/02/15 10:31

    가족오락관이 없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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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pnos™ 2019/02/15 10:33

    소리를 지른게 문제가 아니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한게 문제입니다
    저 정도 벌금으로 끝난거면 판사가 사실상 면죄부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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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2/15 10:39

    흉기들고 특수협박만 해도 징역 떨어지는데...
    저 정도면 많이 선처해준듯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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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감별사 2019/02/15 10:40

    그나저나 잘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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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ella 2019/02/15 10:51

    꼴랑 벌금 400만원이면 판결 엄청 잘 준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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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1981 2019/02/15 10:56

    뉴스 기사를 문자로만 읽으니, 기자들한테 놀아나는겁니다.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아무리 아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거고, 상간남한테야 민사적 책임만 물어야 하는게 법입니다.
    고함만 쳤겠습니까? 거의 터치는 안했을지라도 위협협박 했을거라고 인정이되니, 벌금받은겁니다.
    직접 터치했으면, 살인죄 적용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 협박정도로 벌금맞은거구요.
    혹시 아내가 간통하면, 그냥 증거 남기고,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간남 욕하고 위협하지 않은게 후회될거 같으면,
    벌금받을거 감수하고 터치만 하지말고 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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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쿠스 2019/02/15 10:59

    22222222
    칼까지 들고 있었다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터치했었으면 바로 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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