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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벌금을 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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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후'
그 상황에서 그럼 조곤 조곤하게 얘기했어야 하나?
지가 잘못해서 도망가려다 떨어져 죽은게 왜 남편탓이냐?
별 그지같은 판결을 다 보겠네.
이게 바로 푸스로다 인가!
대단 하군!
똥개 값 치뤘네.
법에 무지한 사람의 질문.
1. 이 경우에 벌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망자 가족? 혹은 나라에서 가져간다면 뭐에 쓰이는지...
2. 저 남편은 이제 전과자로 분류되는 겁니까?
? ????
그럼 저상황에서 살리겠다고 고함쳐야 하나?
미쳤네
부인님 불륜을 하셨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고소할 테니 건강하게 계세요 그럼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분명 저 판결을 내린 판사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죽이겠다고 소리쳤대잖아요..
불륜남이 추락한게 남편탓이라고 할수는 없는데
약간의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지만
법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니까요.
현실 경험이 없으면 상상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법전과 판결문만 달달달 외워서 합격하고 판결을 내리니 이모양으로 나오지.
소설책이라도 좀 읽어라
언제적 기사인지 봤더니 오늘자네..
몽키 스패너로 머리 안때린게 어디야... 알아서 뛰어내린건데 뭘 벌금형이야... 그럼 발견하면 샤워시키고 옷입고 악수하고 헤어질까??
기사에 몇몇 내용들 누락되어 있네요.
남편 칼들고 쫓아왔다는데 -_-a
칼들고 쫒아온거면
살인미수로 인정될수있어서
그냥 판사가 저거로 퉁쳐준게아닐까??
이쯤되면 한국 사법부는 과학인듯
칼들고 쫒아오면서 "씨X~X발~죽이겠다"고 했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해!
죽인다고 소리만쳤는데 지래겁먹고 놀라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번판결은 아주 10스런 거라생각됩니다.
기자가 제목과 내용을 아주자극 적으로 적었네 씨x
기사를 보고 오니 불륜을 목견한 바로 그 상황과 바로 그 현장인데,
남자는 화장실안에 숨어있다가 창밖으로 뛰어 내린 것 같고.
설령 칼들고 쫓아갔다고 해도 심신미약인 상태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 ?
그나마 살인죄 적용안된게 다행이다. 라는 안도가 든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를 너무 길들였어.
저 상황에서 400만원 내는건 x값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닐수도 있으나, 저것 때문에 내가 살인 협박범으로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게 어이가 없는거지...
남편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울거였으면
충분히 들킬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것이고
죽이겠다고 쫓아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파쿠르 연습을 하지 않은 상간남의 과실도 인정되어야할듯.
딱히 틀린건 아닌거같은데....
상황이 불륜현장 이니까 그렇지
평상시에 누가 죽이겠다고 고함치면서 오면 그게 위협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치국가에서 사적보복은 용납안됨니다....
게다가 결과가 4백만원 벌금이면 판사가 다 감안해서 엄청 싸게준거네요
남편이 도바킨인듯
판결꼬라지 봐라 ㅉㅉㅉ
일베색히나 메갈들이 대표적인 븅신인줄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내가 더 븅신이다
라고 뽐내는 븅신들이 더 많이 나타나네...콱 two way~~~
고함만 쳤다면 판결 노이해
칼 들고 쫓아갔다면 이해
하지만 남편 분이 안타깝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휴 우리나라는 강도가 죽일려고 들어도 정당방위로 상해입혀도 안되고
아내가 바람나서 열받아 죽을거같아도 소리도 치지말고 조근조근 말하고 내연남새끼 죽여버리고 싶어도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야되나
이 나라 법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쓰레기다.
깽값은 바람핀 년이 남편한테 위자료 줄 때 같이 물어줘야죠.
죽이고 싶은놈이 알아서 죽어주고 400이면 싸게 먹힌듯 ㅋㅋ
안도망가고 진짜 칼맞고 죽어버리면 그것데로 문제
나라가 이득이네요.
남편의 내연녀에게 칼들고 쫓아갔다고 벌금4백만원 내라고 하면 진짜 판사부터 죽이고싶을듯
아내의 불륜현장을 현장에서 목격하면 사다리를 들고 "여보시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위험합니다. 여기 사다리 맛을 보여주겠다!!!"라며 외치며 쫒아가야겠군요.
우리나라 판사 검사 섹키들은 책으로만 공부해서..
기사보니까 칼들고 문 두드리면서 안나오면 죽여버린다고 고함쳤다네요...
친절하게 대했어야 했나 ?
불륜이 엄청 큰 잘못인건 맞는데, (현대 법체계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큼의 무게인지를 판단한 것 같아요.. 문 밖에서 칼 들고 소리치면 누구라도 회피하려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실족사했다면, 가해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재판 받아보면 그래요, 일방은 엄청 억울한데, 법원은 그냥 적당히 둘 다 손해보는 쪽으로 좋게 말하면 원만히, 박하게 표현하면, 남의 일이라고 적당히 대충 피고측에 원한 안 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사실상 제3자니까 남의 분쟁에 개입하는 자체가 부담이라 확실한 증거 없으면 대충 양비론으로 몰아서 합의보게 합디다, 민사의 경우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