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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공유많이해주세요)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이 글 퍼뜨려 주세요
국민이 알 권리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뒷전인
정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좋은 정보 같아서 올립니다.
댓글
  • OoOoOoOoO 2017/01/30 11:58

    ㅊㅊ

    (7nyMo8)

  • 3점맛커리 2017/01/30 11:5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7nyMo8)

  • 아스피린 2017/01/30 11:59

    추천~ 스크랩할께요

    (7nyMo8)

  • 레디컬 2017/01/30 12:00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도 알아야겠네요

    (7nyMo8)

  • ㄲㄲ닭 2017/01/30 12:01

    오호..유해진 주연 영화 럭키에 나왔던 방법이군요.

    (7nyMo8)

  • 자는갈매기 2017/01/31 04: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7nyMo8)

(7nyM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