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부터 이번 차단까지의 방통위의 법 집행 행위의 뿌리가 되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임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44조는 세세한 단어 일부의 수정과 총포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임
이 법 조문의 시작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006년 3월 31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때 신설된 것으로 나옴
국회 의안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가 이 개정안을 당시 발의했는지도 알 수 있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4148
발의자가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되어있음
당시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이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는 여기가 북유게가 아니므로 아래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17대_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Z5A0C3I2T6U1C3P4M4Y4A0K7J0Y1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성인물이면 전부 금지 때리던 당시 현행법을
아청물만 금지 때리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갈아엎다시피 한 개정안임
어떤 놈들이 극렬 반대해서 소관위 통과도 못 하고 임기만료폐기됨
아래부터는 이제는 이번 차단과 관련이 없다고 해당 전문가에 의해 알려진 패킷감청에 관한 내용임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공보 제263호, 1 [헌법불합치,각하]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이 나올떄까지 최대 20년 3/31까지라는거지?
이제보니 저거 교수 말했던것도 뭐 MBC에서 방송한거였네 ㅋㅋ
밑에꺼는 기술대 기술로 무력화 될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의미가 흐려질 수도 있슴
통신감청이 용이했던 시절 법논리가 기반에 깔려있는거라..
암호통신이나 보안통신으로 넘어가면 사실 감청이 불가능하지..
다운받아도 비번몰라서 압축 못푸는 그런 느낌?
폰트 눈아파
안 하면 자동소멸인데 어쩌겠음
폰트 눈아파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이 나올떄까지 최대 20년 3/31까지라는거지?
통과시켜줄까? ㅋㅅㅋ
안 하면 자동소멸인데 어쩌겠음
안하면 위헌으로 법이 사라져서 하이패스 아닌가?
이제보니 저거 교수 말했던것도 뭐 MBC에서 방송한거였네 ㅋㅋ
아 그럼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그냥 2020년엔 자동으로 풀리는거네?
밑에꺼는 기술대 기술로 무력화 될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의미가 흐려질 수도 있슴
통신감청이 용이했던 시절 법논리가 기반에 깔려있는거라..
암호통신이나 보안통신으로 넘어가면 사실 감청이 불가능하지..
다운받아도 비번몰라서 압축 못푸는 그런 느낌?
10년째 저걸 바탕으로 해오는걸 https 못막다가 이번에 또 막은건데 벌레들 튀어나와서 커밍아웃하는거보고 소름돋더라 ㅋㅋㅋㅋ
저걸 개정하려해도 못하게 하는게 누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줘도 20년 3월까지 개정안시키면 자동소멸이라 풀린다는 얘기구나? 하나 배워감
다들 내용을 안 읽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해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수사기관 감청이 2020년 개정 필요 있는거고 유해사이트 차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번 관련으로 패킷감청을 들고온 애들이 있어서 그런듯.
유해사이트 차단 부분은 이제 2016년 표의원이 말했다가 개쳐맞고 발의취소된 법안에 엮일 문제라
일단 본문에 있긴 함. 별 설명을 안 써놔서 그렇지
방심위도 그러더라. 이미 폰허브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차단할려고 했는데 기술이 안되서 못하다가 이번에 한거라고. 그래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볼려면 법부터 바꿔야한다고 했음. 즉 국회에서 제정하고 통과가 가장 중요한데 알다시피........
근데 폰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 되어도 막혀있을 가능 성이 크죠.
우리나라 유출, 몰카, 아청물 올라와서 차단 요청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지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베스트에 보였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이지
베스트에서 의도적으로 내린거거나
비추 먹고 내려온거거나일텐데
위에 베스트에 노출은 안 되고 베스트 게시판에 따로 들어와야 보이는건 좀 그럼
어제도 이런 식으로 하나 내려갔었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설명글은 죄다 내리는건지
헌법불합치부분부터 틀렸는데 저 불합치부분은 지금 ㅇ동막는게아니라 패킷감청이 가능한 예외조항인 강력범죄의 수사시에 제3자의 페킷을 보호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린거임
저대로 법이효력상실하면 수사상의 이유로도 패킷을 국가에서 의도를가지고 분류하는행위를 하면안되는거고 이건 지금상황과 반대대는상황임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이거 검색해서보면나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의 예외범죄에 있어서 페킷감청은 가능하지만 법으로 안전망을 만들란거지 ㅇ동보는게 범죄라 잡아조져도된단거아님
저 아래 개정안도 저 헌법재판결에 맞게 범죄수사시에 어쩔수없이일어나는 제3자의 패킷감청도 보호하자는 의미지
지금 ㅇ동때려잡아도된다는 법적근거만드는법이아님
그러니까 지금 패킷감청은 되고있지는 않지만 손바닥 뒤엎듯 감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2020년 3월31일에 관련법령을 개정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