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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내 기내서 부부싸움…승무원 때리고 욕설

주부 A(58)씨는 남편 B(61)씨와 지난 2014년 12월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2층 비즈니스석에 앉은 이들 부부는 승무원이 건넨 와인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한 A 씨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
술에 취한 A 씨와 남편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던 남편에게 고성을 지르며 접시와 잡지 2권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약 1시간 뒤 여객기 1층 바(BAR)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이곳에서 승무원이 준 물컵도 집어 던지며 함께 있던 남편에게 3시간 동안 폭언을 계속했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보내 떼어놓자 A 씨는 바에 설치된 718만 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를 세계 흔들어 파손했다.
A 씨는 이와 함께 남편을 대피시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앞치마를 빼앗아 찢고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내기도 했다.
A 씨 또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승무원 C(34·여)씨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C 씨는 당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공항 도착 직전 경찰에 연락해 A 씨를 공항경찰대에 인계했고,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19843&ref=N

댓글
  • 이러시면안되죠 2017/01/30 13:04

    민사는 별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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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1/30 13:04

    도중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왜 태우고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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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_turbo◀ 2017/01/30 13:05

    판사색기들 참 태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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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7/01/30 13:05

    비지니스석을 해체합시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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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u## 2017/01/30 13:08

    2014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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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비딥~ 2017/01/30 13:12

    그러고 보니 예전 기사네요 ㄷㄷㄷ 왜 오늘 떴을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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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1/30 13:16

    판결이 최근에 떨어졌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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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7/01/30 13:12

    돈 많은 집인가 보네... 집행유예로 막은 거 보면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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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1/30 13:13

    기내에서 술 제공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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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자만두™ 2017/01/30 13:14

    718만원 짜리 부수고 300만원 벌금. 창조경제 몸소 실천하는 ㅁㅊㄴ 같으니 에휴...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인간들은 애초 마인드가 지 멋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아주 정신나간 생각을 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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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1/30 13:17

    손해배상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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