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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김경수 구속 관련 의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91315



양승태 키즈 성창호? 논리 잘못됐다
성창호 우수법관, 추측성 판단 그만
선고기일 연기 사례 숱하게 많다
김지사 한국당이라면 이렇게 비판할까?
여당 성급한 비판, 사법 불신 우려


(중략)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법원의 역습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 박준영>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법농단 사태를 첫 번째로 폭로했던 이탄희 판사나 또 사법부 내에서의 조사의 부실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판사들이 이 사건을 재판했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가 잘못됐다, 또 증거에 의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이 인정됐을 때 이렇게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승태 키즈였다. 이런 어떤 논리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양승태 키즈였다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 고위 법관들 기소가 다 끝나면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처지다라고 하는 지적은요? 
◆ 박준영> 일단은 이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인사를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양승태와 입장이 동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핵심인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승태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측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분은 20년 이상 재판했던 사람이고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하는데 거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중략)


◆ 박준영> (중략) 외압 폭로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그 당시에 춘천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 부장이 외압, 직권을 남용해서 안미현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공소사실이 적시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 주체로 이 성창호 판사가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로서 적폐고 탄핵 대상이 된다고 바로 연결될 수 있냐. 전후사정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서기호 변호사는 추가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로 전환돼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 . 
◆ 박준영>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 
◆ 박준영> 저는 공소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의무없는 일을 한 주체로 봤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재판 선고를 하기로 한 날은 마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등등이 있어서 미뤘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그것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재판하다 보면 저도 형사사건 수천 건 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연기되는 거 숱하게 경험했어요.
◇ 정관용> 다반사다. 
◆ 박준영> 그리고 이 사건같이 쟁점이 복잡하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 유무죄에 대한 합의는 진작 했을 거예요. 선고기일을 연기할 당시는 아마 판결문 논리를 갖다가 더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략)


◆ 박준영> (중략) 그리고 법정구속 부분은 일단은 실형을 선고하면 다 법정구속돼요. 그냥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 도지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가 자유한국당 쪽이라면 과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박준영 변호사는 온갖 정치적 추측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뭔가 분명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걸로 비판해라. 이 말인가요? 
◆ 박준영> 그래야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 정관용> 그런데 나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은 명확한 물적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나름 합리적 근거로 주장하더라고요. 
◆ 박준영>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 근거라는 것을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주장했는지 어제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뭘 보고 주장을 했는지 저는 의문인 거죠. 진지하게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또 재판 과정을 들여다봤는지 이건 의문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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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보시면 앞부분에 서기호 전 판사 인터뷰도 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의 의견은 이미 불펜에 많이 올라와있기에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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