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주로 쓰는 5인이하 소규모 자영업(편의점, PC방, 카페 등등등)에서
알바생들이 법을 이용해서 점주들에게 을의갑질을 많이 하고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반기업과 같은방식의 노동법을 적용하는건 무리하다는 생각에 개정
아르바이트를 주로 쓰는 5인이하 소규모 자영업(편의점, PC방, 카페 등등등)에서
알바생들이 법을 이용해서 점주들에게 을의갑질을 많이 하고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반기업과 같은방식의 노동법을 적용하는건 무리하다는 생각에 개정
근데 실제로 점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이러는 경우는 잘 없던데...
일 할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 찾기가 힘들고 사람 구하는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지금 일하는 친구가 좀 오래 같이 일해줬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함
아 물론 싼 가격에 ㅎㅎ
1년 이하 고용은 수습기간 없음
이건 모르겠다. 양측다 막장이마나서.영세사업자다보니 갑을경계도 옅고.
사실 평범한 고용인이나 고용주라면 아무 문제 없음.
알바 하나 새로 구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멀쩡한 애를 잘라.
진짜 감당못할 인간말종 아니면 그냥 참고 같이 가는거지.
마무리가 완벽했다
법을 이용해서?
최저 안 주고 주휴 수당 지급 안한 것 때문에 당했는데 법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뭔가 좀……
그런 사례도 있어. 온지 하루만에 일은 안하고 오히려 사고 친 다음에 도망 가서 그날 일한만큼 수당 쳐서 주세요. 라고 날리고
오히려 사업주 엿먹이고, 그걸 상습법으로 하는 애들이
이건 모르겠다. 양측다 막장이마나서.영세사업자다보니 갑을경계도 옅고.
사실 평범한 고용인이나 고용주라면 아무 문제 없음.
알바 하나 새로 구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멀쩡한 애를 잘라.
진짜 감당못할 인간말종 아니면 그냥 참고 같이 가는거지.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3개월간 수습이므로 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3개월후 너 짤렸다 다른사람구했어 잘가
이렇게 악용하는놈들 나올까 걱정됨
그거 예전에 고쳐지지 않았나
알바는 수습 못두는걸로
1년 이하 고용은 수습기간 없음
그러네 1년 계약을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둘수있군!!!법은 어려워
근대 이걸진짜로한다해도 3개월마다 그짓하면 정신적으로구하는쪽이 더스트레스일듯
수습이라도 최저시급 이하로 주면 안됨
그짓거리하면 고소하면됨 ㅋ
잘 구해지는 지역일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적당히 경력있는애 뽑아서 수습월급 주다가 이유없이 해고 하고 다시 뽑아도되겠네
근데 실제로 점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이러는 경우는 잘 없던데...
일 할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 찾기가 힘들고 사람 구하는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지금 일하는 친구가 좀 오래 같이 일해줬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함
아 물론 싼 가격에 ㅎㅎ
마무리가 완벽했다
알바와 사장 간의 자강두천 가능한 부분?
양쪽다 칼을 줘야 밸런스가 맞는 다는 건가
근데 3개월 안에 해고 시킬 맘 생기려면
얼마나 막장으로 일해야 되는거여 ...
그리고 개정으로 당장 떠오르는 악용점은 없어보여서 난 괜찮은거 같음.
ㅇㅇ 3개월 안에 해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진짜 그 놈은 하루빨리 해고해야되는 놈이 맞음 ㅋㅋㅋㅋ
악용점이 왜 없어.. 위에도 써 있구만. 근로계약서 잘안쓰는 편의점 같은데 아니면 말만 1년계약이라하고 3개월 수습월급 주다가 갖은 이유로 짜름.
없던 법이 갑자기 생겨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론 법 개정 이후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 더 단순명료하게 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 :
(개정 전)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개정 후)
1.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끝.
해고 사고가 분명하거나 정당해야 된다고 되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