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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갈리는 개정된 근로자 해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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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주로 쓰는 5인이하 소규모 자영업(편의점, PC방, 카페 등등등)에서

 

알바생들이 법을 이용해서 점주들에게 을의갑질을 많이 하고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반기업과 같은방식의 노동법을 적용하는건 무리하다는 생각에 개정

댓글
  • 캐독 2019/01/31 14:23

    근데 실제로 점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이러는 경우는 잘 없던데...
    일 할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 찾기가 힘들고 사람 구하는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지금 일하는 친구가 좀 오래 같이 일해줬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함
    아 물론 싼 가격에 ㅎㅎ

  • 루리웹-111257791 2019/01/31 14:25

    1년 이하 고용은 수습기간 없음

  • 828 2019/01/31 14:22

    이건 모르겠다. 양측다 막장이마나서.영세사업자다보니 갑을경계도 옅고.

  • 세뱃돈안뺏기는법 2019/01/31 14:22

    사실 평범한 고용인이나 고용주라면 아무 문제 없음.
    알바 하나 새로 구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멀쩡한 애를 잘라.
    진짜 감당못할 인간말종 아니면 그냥 참고 같이 가는거지.

  • 건성김미연 2019/01/31 14:47

    마무리가 완벽했다

  • orez 2019/01/31 14:22

    법을 이용해서?
    최저 안 주고 주휴 수당 지급 안한 것 때문에 당했는데 법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뭔가 좀……

    (rYTJvA)

  • WJBM 2019/01/31 14:57

    그런 사례도 있어. 온지 하루만에 일은 안하고 오히려 사고 친 다음에 도망 가서 그날 일한만큼 수당 쳐서 주세요. 라고 날리고
    오히려 사업주 엿먹이고, 그걸 상습법으로 하는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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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9/01/31 14:22

    이건 모르겠다. 양측다 막장이마나서.영세사업자다보니 갑을경계도 옅고.

    (rYTJvA)

  • 세뱃돈안뺏기는법 2019/01/31 14:22

    사실 평범한 고용인이나 고용주라면 아무 문제 없음.
    알바 하나 새로 구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멀쩡한 애를 잘라.
    진짜 감당못할 인간말종 아니면 그냥 참고 같이 가는거지.

    (rYTJvA)

  • 에스프레소 2019/01/31 14:22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3개월간 수습이므로 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3개월후 너 짤렸다 다른사람구했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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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 2019/01/31 14:23

    이렇게 악용하는놈들 나올까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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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4 2019/01/31 14:24

    그거 예전에 고쳐지지 않았나
    알바는 수습 못두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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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1257791 2019/01/31 14:25

    1년 이하 고용은 수습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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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 2019/01/31 14:26

    그러네 1년 계약을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둘수있군!!!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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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아아.. 2019/01/31 14:55

    근대 이걸진짜로한다해도 3개월마다 그짓하면 정신적으로구하는쪽이 더스트레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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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은까야제맛 2019/01/31 14:55

    수습이라도 최저시급 이하로 주면 안됨
    그짓거리하면 고소하면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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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의검 2019/01/31 14:58

    잘 구해지는 지역일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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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2019/01/31 14:23

    적당히 경력있는애 뽑아서 수습월급 주다가 이유없이 해고 하고 다시 뽑아도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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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독 2019/01/31 14:23

    근데 실제로 점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이러는 경우는 잘 없던데...
    일 할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 찾기가 힘들고 사람 구하는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지금 일하는 친구가 좀 오래 같이 일해줬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함
    아 물론 싼 가격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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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성김미연 2019/01/31 14:47

    마무리가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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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롤 2019/01/31 14:24

    알바와 사장 간의 자강두천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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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2019/01/31 14:47

    양쪽다 칼을 줘야 밸런스가 맞는 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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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장인 2019/01/31 14:51

    근데 3개월 안에 해고 시킬 맘 생기려면
    얼마나 막장으로 일해야 되는거여 ...
    그리고 개정으로 당장 떠오르는 악용점은 없어보여서 난 괜찮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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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98587682 2019/01/31 14:52

    ㅇㅇ 3개월 안에 해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진짜 그 놈은 하루빨리 해고해야되는 놈이 맞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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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의검 2019/01/31 14:56

    악용점이 왜 없어.. 위에도 써 있구만. 근로계약서 잘안쓰는 편의점 같은데 아니면 말만 1년계약이라하고 3개월 수습월급 주다가 갖은 이유로 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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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npowder06 2019/01/31 14:54

    없던 법이 갑자기 생겨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론 법 개정 이후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 더 단순명료하게 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 :
    (개정 전)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개정 후)
    1.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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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드재머 2019/01/31 14:56

    해고 사고가 분명하거나 정당해야 된다고 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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