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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손혜원논란 목포 땅은 문화재보존지역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s://gis-heritage.go.kr/re



클릭하시면 커집니다

지도 중간의 초원식당 우측 옆 블럭이 창성장이 위치한곳입니다.






창성장과 위쪽 블럭이 재단이 구입한 땅이므로 문화재 보존 5구역에 포함됩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5구역 규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ㅇ최고고도지구와 중첩될 경우 허용기준과 최고고도지구중 낮은 높이 기준 적용'



첫번째 항목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동수,층수,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일 것

3.동수,층수, 또는 높이 중에서 하나라도 종전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할 것



손혜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소 20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신축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창성장과 조카 손소영씨 카페는 정부 지원금없이 자비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기존 위치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만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그것도 자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투기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댓글
  • 절레절레 2019/01/26 13:41

    기사를 투기라고 썼으니까 쪽팔린거죠. 이제 빠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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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쓰윙 2019/01/26 13:46

    그래서 나중에 시세차익 발생하면 팔수있다는거에요? 없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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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피오 2019/01/26 13:47

    정부지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나요...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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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피오 2019/01/26 13:49

    손의원이 산게 다 문화재는 아니잖아요...거리로 지정해서 이득만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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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3:49

    정부 지원금은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고 인정되면 지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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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무구 2019/01/26 13:55

    데쓰윙/자본주의하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을리가 있나요? 그린벨트내에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실거주자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으니 안팔리는거지요.
    거기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대부분은 도로깔고 거리정비하는데 들어가는거지 건물주에게 현금을 주는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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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3:55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을려면 문화재기준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지
    허용범위를 넘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지원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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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3:57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162015483608
    ◇ 이동형> 다르다, 그것은. 등록문화재로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황평우> 어제 인터뷰도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리모델링 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단 한 푼도 지원 안 되고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30%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창성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이것은 문화재로 절대 등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하려면, 문화재로 되는 데 있어서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등록세, 또 취득세, 이런 게 면제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100% 공개해야 합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보조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포는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 이동형> 정리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 황평우> 아니요.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면. 지정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집 고치는 데 30% 비용 정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데?
    ◆ 황평우> 단 공개할 경우에.
    ◇ 이동형> 손혜원 의원이 사들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 황평우> 원형이 사라졌는데요. 창성장은 또 아까 모 방송, JTBC인가에서도 창성장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창성장은 등록되지 않았어요.
    ◇ 이동형> 등록 자체도 되지 않았고요.
    ◆ 황평우> 등록도 지금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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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풍지대 2019/01/26 13:59

    개축허용부터 문화재 보존과는 거리가 먼겁니다. 손혜원 구입 건물과 문화재는 엮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냥 박물관 부지나 갤러리부지 또는 카페자리 구입한겁니다. 조카들은 카페자리 추천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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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4:03

    무풍지대// 문화재 가치에 따라 1~12구역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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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4:04

    무풍지대//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등록문화재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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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풍지대 2019/01/26 14:08

    울랄라울랄// 보존가치가없다는거죠. 개인의 자유라는건.. 개축도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은 문화재 보전가치가없는거에요... 카페나 박물관부지 매입한거지 문화재 보전이랑 엮으면안됩니다. 손혜원이 그렇게 답변을해서 그런줄알아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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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4:15

    무풍지대// 보존가치가 없는데 신축놔두고 리모델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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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4:17

    무풍지대// 리모델링비만 최소 20억원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신축놔두고 왜 리모델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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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1/26 14:18

    무풍지대// 현재까지 재단에서 구입한 땅값이 7억원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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