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쳐 먹으면 됩니다.
방법은 수도 없지만 뉴스에 소개된 방법
주변 지인들이 몇 당한 그 방법 두개만..
1.출근해서 일 거지같이 하고,술마시고 째는등의
근태 개판으로 한 뒤 해고당한다.그 뒤 노동부에 서면 통보 하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로 신고.
합의금 최하 몇백단위입니다.맘만 먹으면
한달에 몇건이든 가능하죠.연봉 1억은 우습죠.
2.첫 출근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회피하고 일한다.그다음 무단결근.그리고 잠수탄다.
안나온다고 연락이 안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신고.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로 신고.
합의금 사안 하나당 2-300은 우습죠.
연봉 1억?10억도 가능합니다.
사기같아 보일지 몰라도 합법입니다.
노동부가 백업해주는..
부당하다 생각한 업주가 사실을 적시하여 항의해도
노동부 감독관은 업주말은 1도 듣지 않아요.증거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업주는 유죄추정.아니 간주.
노동자를 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저도 좀 더 나쁜 맘 생기면 이렇게 편하게 돈이나 벌어볼까봐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14&aid=0000...
https://cohabe.com/sisa/8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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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나본데 노동부 감독관은 중재 역할입니다 어느편도 아니에요
증거만 갖고 얘기합니다
일이 많아서 빨리 돈내고 끝내라고 하죠
잘 모르시면 내일 님이 업주인거처럼 해당사안 만들어서 상담받아보세요.ㅡㅡ;;;
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요..
"중재는 개뿔.."
양도한 가게에서 양수인이 직원들 퇴직금 안주려 해서 노동자입장에서 4번.
2번 케이스때문에 업주입장에서 1번
총 5번 상담받았습니다.
노동자 입장에거 전화하면 정말 친절합니다.
피해자 더 상처주지 않으려는듯이.
업주입장에서 상담받으면 형사취조당하는거 같죠.
님이 대면한 감독관이 문제있는거 같은데요?
감독관들 잔뼈 굵은사람들입니다. 노동자편 들어준다고 혜택받는거도 없구 감정없이 사무적으로 카리스마있게
양측 딱 필요한말만 하게 합니다. 울고짠다고 받아주는거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2번 케이스 상황 설명하면서 ""중재""어떻게 해주는지 상담 받아보시라구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꾼을 비호하는지..업주를 어떻게 범죄자로 몰아가는지 경험해 보시라구요.
울고 짜기는 왜 울고 짭니까?어린애도 아니고..
화도 낼 필요 없죠.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노동자편을 들어준다고 혜택받는거 없죠.
감독관의 말을 고대로 적어드리죠.
"착각하시는거 같은데,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고 고용노동부의 존재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와 법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제받는거지 보호랑은 거리가 멉니다.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하세요"
아참.."증거만 갖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셨는데..노동자는 증거 필요없습니다.
업주가 증거가 있다니까 "참작하겠다"고 하더군요.
물증이 없으면 범법자가 되는거지요
법을 악용하는건 잘못됐지만 법이 그렇다면 억울해도 인정해야지요
증거가 없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고의로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노동법도 잘 알지못하고 장사하는 업주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감독관이 무슨 노동자를 비호하고 업주를 범법자로 몰아가나요
이유없이 그러겠나요?
감독관은 공무원처럼 메뉴얼대로만 일하면 되는겁니다
노동자 말도 100%믿을필요없고 업주말도 100%믿지 않아요
물증만 보고 움직입니다
감독관이 노동자도 업주도 아니잖아요
노동자한텐 사근사근하고 업주한텐 자세가 강압적이였다면
감독관 그 사람 자체가 문제있는거겠죠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노동자는 증거가 필요없다니까요..ㅡㅡ;;
뭔 증거가 필요없어요?
동생네 가게
2년근무 직원 주휴수당 달라고 신고했는데
근무달력이 1년주기로 폐기해서 1년꺼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1년치만 받았습니다
감독관 앞에서 바로이체..
성인지감수성처럼
노동인지감수성을 따지는지..증거가 필요없다고요!물증은 무슨..
주장만 하면 됩니다.반면
업주는 증거가 있어도 참작만 됩니다.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보고 사인하지 않고 접어서 한켠으로 밀어두는 cctv를 보여줘도,
"저는 안 쓸래요"라는 녹취가 없다잖아요.ㅡㅡ;
그 종이가 근로계약서라는 증거가 있냐잖아요 ㅋㅋㅋㅋㅋㅋ
일하러 온 사람 일거수 일투족 다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녹음이라도 하라잖아요..
아니..뭔 경험이라도 있으시고 이러시나요?
아님 감독관이신가요?
후자라면 일 그딴식으로 하지 마라고 저 대신 욕좀 날려주시죠?
그럼 님네 동생이 감독관을 거업나 운좋게 잘 만났나보네요.
아님 케이스가 다른걸수도 있고.
님네 동생의 경우는 급여 관련이니 민사일거고
이쪽은 형사랍니다.
참고로 4명하고 상담했습니다.
내가 운나쁘게 말안통하는 놈한테 걸린건가 싶어서.하고 또 하고 바로 지난달에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용어로 "증거불충분" 이라고 하는겁니다. 앞으론 뭐든지 확실하게 해두시고 대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론 법의 헛점을 이용한 업주든 노동자든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게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지만..
증거불충분..따위는 필요가 없다고요 알바는..
암튼...님 덕에 인기글도 가보네요.
굿밤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데헷♡
세명정도 격었죠,
이름은 육성 모시기라고
저는 1명요.
출근후 근로계약서 쓰자니까 자꾸 미루더니
무단결근후 신고..
ㅇㅈ 대부분이 고용주가 불리하다고들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죄추정입니다.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는 무고한남성보다 더 했으면,더 했지 덜하지는 않더군요.
어휴 노동법도 있어야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으네요
맘 먹고 저렇게 하면 정말 법이 저런다면.............
우리나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법이 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하나가 노동법 다른 하나가 자배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시간 일하고 저만큼은 넘게 벌고있습니다만
저런놈들 극혐합니다.
사람이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저런 악행을 하는거로만 발달하는지.. ㅠ
저것도 능력이죠 뭐.
저는 알아도 못하겠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휴. 한심합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회사내규에 명시된 근태문제를 만들경우엔 부당해고는 커녕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합의금은무슨...
회사는 그런가보네요.
여기는 술먹고 째고 몇일째 안 나온다고 항의했더니
그게 부당해고할 사유냐고 되물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