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
2009년 12월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일부에서는 검찰과 곽영욱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
곽영욱은 의자에 두고 놔왔다는둥 시종일관 말이 바뀌는 진술.
특히 액수와 관련해, 3만달러를 줬다고 했다가 준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달러로
판사출신이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조차도 "매우 졸렬하다" 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언에 신빙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은 2007년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이 돈을 한 전 대표에게서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한명숙을 죽이라는 지령을 받았지
누가?
부패권력의 사냥개 떡찰이
그리고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어버버증인을 만들어 냈지
하지만 한총리측이 바보가 아니다 보니
떡찰과 증인의 소설의 한계가 드러났어
줬다고 그랬다가, 안줬다고 그랬다가,
의자가 범인이라고 했다가, 3만이라고 했다가, 오만이라고 했다가
이런 개소리를 증거로 제출한 새끼나 채택한 새끼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어쨌거나 뇌물죄 관련해서 법원도 어이가 없었는지
무죄 판결을 내렸어
하지만 사냥개가 왜 사냥개냐!??
지 뒤지지는 줄도 모르고 물어 뜯으니까
사냥개소릴 듣는거 아니겠어??
개 ㅅ 끼들한테 신념 정의 같은 건 당연히 없는거고
뇌물죄는 무죄판결나서 일사부재리가 걸리니까
같은건으로 정치자금법을 들이 댔지
증거는 위 뇌물죄때와 똑같았지
어리버리 오락가락하는 말도 안되는 진술이며
떡찰의 들어오고 나갔으니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논리에
마법부마저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원칙을 무시하고
경험칙이라는 개황당한 논리를 펴서
(한신과 한명숙이 잘아는 사이이므로,
한명숙의 동생돈은 모두 한명숙이 한신에서 받은걸로 본다)
언제나 현명하신 법쪼개놈들이 그랬듯이
말도 안돼는 삼류 쓰레기 소설을 만들어 낸거야
형사법체계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원칙,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을 깨면서 말이지
한명숙 총리는 졷같은 법체계라도
법의 안정성을 위해 결백하지만 어쩔수 없다면서 투옥됐지
수 년내에 이사건도
역사가 다시 심판을 할거다
역적이 달리 역적이 있는게 아니야
권력잡은 놈이 정의를 내챙개치는 순간
역적으로 변신하는거지
나중에 무죄가되던 안되던 대선.총선때 이용만 잘하면 그만. 이런걸 계획하고 사주하고 명령받아 칼부림한 놈들은 처벌이 없는 좆같은 대한민국 사법부.
추천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언제 다시 나올지 궁금했는데 나오는군요....
잊을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십억. 백억 빼 돌린 것들은
특검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데..
떡검. 법원. 늬들은 기준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