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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응급실에 찾아온 평화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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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분전에 사망선고...
더는 한명도 잃지 않았다
이 두 문장만 보고도 응급실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네요
경찰한테 권한을 쥐어주자니 경찰이 너무 썪어빠져서 부작용이 더 있을거같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저런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판을 치고 ....
경찰이 맞으면 체포의 보증수표지만 내가 맞으면 합의금을 뜯을 수가 있지요.
저런사람 때려도 정당방위면 좋겠네요
남들한테 피해주는건 어떻게 못하고 결국 본인들이 맞아야 데려가는군요... 물론 따지는건 아닙니다....
유사시 테이저건 정도는 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설 보안요원을 허가해야 함.
택배받아주는 경비원아저씨같은 사람 말고 딱 보는 순간 시선이 저절로 공손해지는 어깨 떡벌어진 경호원같은 사람이 제복이나 흑복입고 개인무장하고 근무설 수 있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도 신고한 사람 먼저 찾을듯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에 문제가 있는거지.
"실질적 피해"
이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이 개념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위 글만 해도 다른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실질적 피해가 아니라면... 어휴........
경찰이 맞기 전까지 사람들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네요.
술취한 자의 난동때문에 치료도 못받는 다른 환자들의 피해는 피해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해외같은 경우 응급실에서의 일탈행위는 목숨과 즉결되니까 엄중처벌한다는데 우리나라 법이 문제인가 ㅠㅠ
비오는 밤 새벽 2~3시쯤 응급실 한 번 가보세요... 어휴.... 일부러 갈 필요는 없고 갈일도 없어야겠지만 아무튼 살벌합니다.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교환 한번 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의사나 직원들이 자연스레 가린다음 행패부리는 놈 다구리 치고, 만약 경찰이 오면 술먹고 지가 다친거라고 해버리면 증거도 없고 뭐 어쩌겠어요. 경찰들도 의사나 환자말보다 주취자 말을 믿을리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줄이 와닿네요..
저 상황이 전해지는 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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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늘 응급실에 주폭 본 썰.txt
내용 : 응급실에 술처먹은 놈이 난동을 부리는데, 의사/간호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쩔쩔 매는데
경찰이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돌아가더라.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
댓글 1 : 범죄자 인권만 챙겨주고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나라.
댓글 2 : [미국의 범죄자 대처 장면]
댓글 3 : 인권팔이들이 문제다. 인권위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