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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댓글
  • 개같은남자 2019/01/15 10:09

    집주인이 개세끼네요ㅣ.

  • 블랙아이디 2019/01/15 12:07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 하양지훈 2019/01/16 11:53

    이건 공인중계사 보험으로 처리.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성권 청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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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해보입시다 2019/01/16 11:54

    저런 개새끼들이 제법있네~~하놔~~완전 사기쳤네..집주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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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야스 2019/01/16 11:56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꼭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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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산다 2019/01/16 11:59

    저건 정부시스템에서 다음날 0시도 이해가 안가고,,,,,
    다음날 전입시고 할때 갑자기 근저당이 잡히면 민원인에게 연락해주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법이 저리 헛점이 많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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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멸 2019/01/16 12:01

    와... 이건 좀 법이 바껴야하는데.. 왜 않바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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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잔치 2019/01/16 12:03

    이런 집주인궤샠기를 잡아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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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란젓비빔밥 2019/01/16 12:03

    등기부등본을 세번을 떼봐야하는데...
    계약일에 1번.
    이사전에 1번.
    이사후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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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야 2019/01/16 12:06

    개만도못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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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아이디 2019/01/16 12:07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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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코칭 2019/01/16 12:10

    저렇게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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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스77 2019/01/16 12:22

    더 중요한 사실
    확정일자는
    굳이 잔금일과 이사날짜 기다릴 필요없음
    주민센터 가사 확정일자 해달라고하면
    바로 해줌..
    계약하고 바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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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혀니파 2019/01/16 12:31

    빙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방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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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널뛰기 2019/01/16 12:34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저도 등기부 확인하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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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돌이7 2019/01/16 12:39

    집주인 배임죄성립하는데 형사고소는 왜 안하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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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룩이 2019/01/16 12:41

    저런새키들은 정말 칼맞고 뒤져봐야 정신 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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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동수 2019/01/16 12:46

    저도 이거 뉴스로 봤는데 조심해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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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후방 2019/01/16 12:49

    저런 개색히는 암사역 닌자 만나서 디져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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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남매 2019/01/16 12:49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네요~
    산사람 판사람 모를리가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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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팔만 2019/01/16 12:53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첫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집을 매매계약하면 부동산에서는 집에 누가 살거나
    매매계약전후이더라도 특히 임차(전세)계약이 되어 누군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면 예비임차인에게
    변경예정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 .. 그걸 하지 않았네요...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두번째...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사하던 당일인 금요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현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일단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사가 밤에 진행되건 밥을 굶건 가장 우선 순위가 이상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부동산에서 상황통보를 해주지 않은건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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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빵 2019/01/16 12:57

    법을 잘 알고 대비를 잘 했더라도 저런 상황에 걸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세입자는 이미 초죽음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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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삼이 2019/01/16 13:03

    아이고 저런나쁜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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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이블루 2019/01/16 13:12

    짜고 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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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고단사거리 2019/01/16 13:13

    그래서 전세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법무사 비용이랑 해서 백단위로 깨집니다.
    확정일자는 공짜지만 전세권설정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웃긴건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95091&sid1=001
    국회가 놀면, 행정부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참 다들 개새끼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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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다다다라 2019/01/16 13:15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은 어떤식으로든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전재산이라면서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거 언제 신경쓰냐고 말하는데 자기 재산 누가 챙겨야하는가
    법의 미비 이런건 차후 문제임
    저런류의 피해자들 입에서 먹고살기 바뻐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동정도 안생김
    꼭 비싼 수업료 내야 정신차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뻐도 자기 재산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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