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살 이고 친구 4명이서 제주도 놀러가서 렌트를 했습니다
2017년식 싼타페 입니다
모르고 자차를 들지 않았어요
운전은 다른 친구가 했고 친구가 내리막에서 너무 빨리 달려서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어요
지금 저희 차랑 그 차는 폐차(둘다 렌트카)
렌트카 말로는 우리 몸은 알아서 우리돈으로 치료해야된다는데 맞나요? 기본보험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양쪽다 폐차해서 무슨 보상비용이 3천만원도 넘는다고 하는데(아직 안정해졌다고함)
이거 어리다고 사기치려는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다행히 전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비로 보상해야된다고하면 운전은 친구가했는데 저희도 돈을 나눠서 내야하나요?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