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때먹으려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놈들이 문제고 그놈들이 그게 다연한 행위라고 인식하니 문제.
그런놈들한테는 법을 알려줘야함
아드라간2019/01/09 12:30
법만 쓰레기가 아니니까
rollrooll2019/01/09 12:31
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아예 해줬음 좋겠음
한브람스2019/01/09 12:34
난 노동법에 '근로자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한다'같은 조항이 있으면 좋겠어.
현 법 상으로는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일 하나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음.
회사에 그 어떤 손해를 끼쳐도,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
만약 그런 개판 근로자가 있다면 할 수 있는게 해고 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해고도 못하게 막음. ㅋ
안알랴줌ㅋ2019/01/09 12:38
최저시급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은 나와서 숨만 쉬고 있어도 타인의 시간을 빌렸으면 줘야 되는 돈임.
그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
새해기념닉네임변경2019/01/09 12:38
아닌데 그런근로자 해고 가능한데
첫번째자손2019/01/09 12:38
근데 열심히라는 기준도 모호한게 법으로 들어갈 수 있나모르겠네
68474917512019/01/09 12:39
현 법 상으로는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일 하나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음.
에서 읽을 가치없는 댓글
rollrooll2019/01/09 12:39
거기에 고용자는 면접과 업무교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거 같아
ㅡ_-]す~2019/01/09 12:39
뭔소리여 일인하고 해고사유인데 너 네덕이냐?
루리웹-317633472019/01/09 12:40
일단 사장짓도 해본적 없다는건 알겠다
떡밥인생2019/01/09 12:40
지구4에서 왔음? 세상 어느 나라에 근로자가 일 하나도 안해도 회사가 해고하지 못 하는 법이 있냐?
루리웹-n9706340672019/01/09 12:41
어디, 네이버 블로그 이웃이 너한테 그리 가르쳐주디?
뭔 헛소리여.
부엉호랭2019/01/09 12:41
네 사장님 번창하세요 직원은 쓰지 마시고요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2019/01/09 12:4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거지 무작정 해고 못하는게 아닌데
첫번째자손2019/01/09 12:38
법'만' 쓰레기가 아니기에 가능한 것
복돌가식선비웹2019/01/09 12:38
오인미만 사업장은 안지켜도 되는거 아니냐?
아크나이츠2019/01/09 12:38
마인드가 쓰레기인거지 법이 쓰레기인거냐;;
ㅡ_-]す~2019/01/09 12:38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분들이 다 헤쳐먹는데 그깟 노동법이 대수인가
부캐아님본캐2019/01/09 12:38
그놈의 5인이하 사업장
온갖 예외 다 만들어놔
쏘하핫2019/01/09 12:39
주휴수당 같은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정보공유해서 그알바는 그 지역 알바 못한다던데
움뀨2019/01/09 12:39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을 안하는 행정기관 문제지
ventriloquism2019/01/09 12:39
알바같은거 구인공고글에 월급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확율이 높음.
버프와너프사이2019/01/09 12:41
솜방망이처벌만 사라져도 저런 쓰레기들 태반 걸러낼 수 있을텐데...
문제는 사법부가 범죄집단인게 ㅋㅋㅋㅋ
법이 쓰레기가 아니라 떼먹는 자영업자가 문제 아님?
처벌 수위가 약하니 그딴짓을 할 수 있는 거.
처벌도 법의 안에 있는 거임.
법이 애매하니까 그딴 짓을 할 수 있는 거.
법만 쓰레기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아예 해줬음 좋겠음
법이 쓰레기가 아니라 떼먹는 자영업자가 문제 아님?
법이 애매하니까 그딴 짓을 할 수 있는 거.
법이 애매해서 노동청 신고하면 다 처리되나?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처벌이 애매하다면야 이해를 한다만
처벌 수위가 약하니 그딴짓을 할 수 있는 거.
처벌도 법의 안에 있는 거임.
ㅇㄱㄹㅇ ㅊㅊ
자영업도 쓰래기인대 만약에임금채불이나 근로시간어긴거몇회이상시 몇개월영업정지이러면 저놈들이 저렇게나올까 음주운전같은것도 몇회이상시 혈중알콜농도 몇이상이면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면 죄다사라짇
이게 법이 쓰레기인거냐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때먹으려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놈들이 문제고 그놈들이 그게 다연한 행위라고 인식하니 문제.
그런놈들한테는 법을 알려줘야함
법만 쓰레기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아예 해줬음 좋겠음
난 노동법에 '근로자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한다'같은 조항이 있으면 좋겠어.
현 법 상으로는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일 하나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음.
회사에 그 어떤 손해를 끼쳐도,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
만약 그런 개판 근로자가 있다면 할 수 있는게 해고 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해고도 못하게 막음. ㅋ
최저시급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은 나와서 숨만 쉬고 있어도 타인의 시간을 빌렸으면 줘야 되는 돈임.
그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
아닌데 그런근로자 해고 가능한데
근데 열심히라는 기준도 모호한게 법으로 들어갈 수 있나모르겠네
현 법 상으로는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일 하나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음.
에서 읽을 가치없는 댓글
거기에 고용자는 면접과 업무교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거 같아
뭔소리여 일인하고 해고사유인데 너 네덕이냐?
일단 사장짓도 해본적 없다는건 알겠다
지구4에서 왔음? 세상 어느 나라에 근로자가 일 하나도 안해도 회사가 해고하지 못 하는 법이 있냐?
어디, 네이버 블로그 이웃이 너한테 그리 가르쳐주디?
뭔 헛소리여.
네 사장님 번창하세요 직원은 쓰지 마시고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거지 무작정 해고 못하는게 아닌데
법'만' 쓰레기가 아니기에 가능한 것
오인미만 사업장은 안지켜도 되는거 아니냐?
마인드가 쓰레기인거지 법이 쓰레기인거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분들이 다 헤쳐먹는데 그깟 노동법이 대수인가
그놈의 5인이하 사업장
온갖 예외 다 만들어놔
주휴수당 같은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정보공유해서 그알바는 그 지역 알바 못한다던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을 안하는 행정기관 문제지
알바같은거 구인공고글에 월급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확율이 높음.
솜방망이처벌만 사라져도 저런 쓰레기들 태반 걸러낼 수 있을텐데...
문제는 사법부가 범죄집단인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