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네이버 기사에 이런 사례가 떳네요..
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 해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의의무의 한계는 어느정도일까요? 차량 주행신호로 바뀐지 한참만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지켰어야 할까요?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8. 10. 4. 선고 2018고단1488 판결).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18년 3월7일 15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시속 약 39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약 100m 앞으로 진행할 당시 2, 3차로에는 보도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고 1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전혀 없었는데요.
A씨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전방 약 80m 지점에 다다를 무렵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A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여러명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한참 후 피해자 B씨가 뒤늦게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B씨는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행자 정지신호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그런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먼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85도833 판결)’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모두 건너 반대편 차로에 진입해 선행 무단 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 무단 횡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거라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진행신호가 켜진 후에도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차량에서 B씨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였는데요. 실제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행 혹은 일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그 후 시간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운전자가 그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측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ohabe.com/sisa/877251
무단횡단자 치어 죽인 운전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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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무조건 무죄라고 봅니다.
자전거로 무단횡단 하면 자전거를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운전자는 감방 보내야 하고요.
무단횡단하는게 무죄라는건가요? 아니면 무단횡단관련 사고 운전자가 무죄라는건가요?
글을 읽어보니 후자 인거 같네요
언제까지 무법자를 보호해줘야할까요.
이러니 보행자 빨간불로 바껴도 천천히 걸어가지 ㅡ.ㅡ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사실 이게 정상인거죠
옳바른 판결
옳은 판결 올바른 판결
이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건 나 뿐인가?
운전자는 횡단 보도 근처에서는 신호에 관계 없이 무조건 서행하며 갑자기 튀어 나오는 보행자에 대비 해야함
그래도 과실치사로 처리할 수준은 아니란거죠
과실치사면 옛날 수많은 재해들과 같은건데 그 정도로 화물차운전자가 잘못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사로 책임지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감은 아니란거죠
운전자는 횡단 보도 근처에서는 신호에 관계 없이 무조건 서행하며 갑자기 튀어 나오는 보행자에 대비 해야함
--------------------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교통체증이 몇배는 더 늘겠네요 ㅡㅡ;;;
운전하실 때 교차로에서 무조건 속도 줄이시나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안 해야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런류는 솔까차가 없다고바깨 생각되는건 나 뿐인가?
돈과 시간만 충분하다면...이세상 모든 횡단보도를 님의 차와 함께 하고싶네요^^
나중에는 아주 난장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는 적색이든 녹색이든 건너려 할거고 차도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살펴야 하니까요 ㅎ
실제 그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정상신호 직진시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경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튀어 나올경우를 예상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떨어트립니다
그 주의의무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난 사고라라서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기사를 아무리 자세히 써줘도 읽지를 않네..
시야가 확보되면 속도 줄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는데
한 경우를 대비해야죠
나는 찌그러진 차 고치면 되는데
보행자는 디음생에 버릇을 고쳐야겠죠?
그럼 신호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니 보행자는 그냥 가고 싶을때 건너가면 된다는건데
네 그런 판단으로 안전 운전 하시는건 존중하고요.
근데 그게 법적인 "의무"인가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게 법적으로 해야되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제목좀 바꾸세요
운전자가 일부러 죽였다라는 뉘앙의 제목인거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건 맞는 거 같고, 다만 주의의무를 다 하였어도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으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듯유
아마도 사고 화물차가 1.5톤 이상이였을것 같은데요. 화물차는 1.5톤 이상은 1차로 주행을 하면 안되는데 1차로가 비어있다고 1차로를 주행하는건 위법이죠. 만약 2, 3차로로 주행을 했었다면 앞의 선행차량들로 인해 사고가 나지않았을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시내 도로에서도 주행 차로 제한이 있나요?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이버 검색해보면 다금과 같이 나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104&docId=7534...
여기서 보면..
"35인승이하 소형 승합차나 1.5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1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윙님은 1.5톤이상은 1차로 주행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이상"이아니라 "초과"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해당차량이 1.5톤 포터라면 1차로 주행해도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한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행 차로 제한을 없앴다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니 다시금 제한을 뒀습니다. 화물차는 1.5톤 이상과 1톤 화물차라도 1.5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했거나 아님 앞차량과 현저히 거리를 두고 운행하는 차량등은 2차로로 주행을 해야만 하구요. 버스는 35인승 이상은 1차로 주행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