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의 유형으로는 '(파면)해임, 강급,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요.
울산과학기술원의 남자교수와 여자교수의 징계 처분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네요.
남자교수에게만 유독 과한 처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1. 유부남
2. 제자 여학생과 성관계(합의하고 한 듯)
3. 해임 처분
1. 유부녀
2. 제자 남학생에게 "나랑 할래?"라며 성관계 시도(미수에 그침)
3. 정직 3개월 처분
4. 다음 학기에 곧바로 다시 강의를 맡았고, 오히려 승진까지 함
- 관련 신문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3&aid=0002197456
근데 위에도 합의하에 한건데 해임은좀 심한것같은데
어차피 정직이니 다시 강의 맡는건 그렇다 쳐도 승진은 왜 하냐 ㅋㅋㅋㅋ
영계랑 할뻔했다고 영웅취급임?
뭐 여교수중에 남자초딩이라 했다가 감옥간 년도 있잖아
미수로끝나서인지. 아니면 성별때문인지.... 흠좀무
미수라서 좀 애매
뭐 여교수중에 남자초딩이라 했다가 감옥간 년도 있잖아
이거 아까 밑에는 미수니까 라고 한 놈 있었는데
사스케처럼 한쪽 팔 짤라버리고 싶었다
미수로끝나서인지. 아니면 성별때문인지.... 흠좀무
근데 위에도 합의하에 한건데 해임은좀 심한것같은데
그러게 간통죄 폐지된지 좀 됬늗데
제자면 성적 좋게 줄 수 있는 갑을 관계 내지는 거래가 가능한 관계잖아
어차피 정직이니 다시 강의 맡는건 그렇다 쳐도 승진은 왜 하냐 ㅋㅋㅋㅋ
영계랑 할뻔했다고 영웅취급임?
미수라서 좀 애매
남자가 여자한태 성관계 시도하다 미수뜨면 그게 성폭O 아닌가 싶음.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 피카츄의 배를 만져봐야 겠지만.
그러고 보니 2명 제자를 성폭O한 파렴치한 여교사가 10년 징역 선고받은 뉴스가 생각나네.
근데 지 잘못을 인정 못해서 항소? 그거 한더더만.
해임은...좀 쎈데요.
징계가 적절한가는 모르겠고 승진은 에바인데
뭐 승진은 다른건 이겠지만
남녀 취급 다른거 아직도 몰랐냐 ㅋㅋㅋㅋㅋㅋ
남자한테 하는 성희롱들 여자한테 했으면 사회적 매장감이었어
진짜사나이 그 성난 엉덩이? 남자 사병이 간부한테 그딴소리 했어봐라 ㅋㅋㅋㅋㅋ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있어서 좀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