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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퇴직금을 받아야는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전액 납부해주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금액 또한 회사측에서 받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금을 받아야는데, 사장이 4대보험비를 회사에서 100% 납부했으니, 이에 대한 50%를 정산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사측 50: 근로자 50으로 납부해야하는거니...
그런데 저 이전의 직원분들도 다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거가 함정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위 상황이 명시되어있지않으면 제가 50%를 회사측에다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좀 아시는 분은 도와주세요!!!
-수정-
구글에 검색하니 사측에서 4대보험비를 전액 납부하였다고 해도 퇴직금은 임금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정산할수 없다라는데....맞는건가요????
카메라 관련 질문이 아님에 대해 죄송합니다ㅠㅠ

댓글
  • ManToWagger 2019/01/02 20:43

    4대보험 전액내주는 회사가 있군요 ㄷ ㄷ
    퇴직시 50퍼 때고준다라... 애초에 그럼 다 내주지 말던지..
    무튼 고용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것 같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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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0:48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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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9/01/02 20:50

    사대보험은 품앗이 개념입니다. 사측이 뭘하든 퇴직금과 사대 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별개에여 둘은
    둘째로 잘렷을때 가능한거에여 잘르는데 반을 제외하고 준다고햇어요? 그거 아니면 시대보험 어짜피
    쓸모도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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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9/01/02 20:51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지마세여 나중에 나는 동의한작없다하고 노동부 신고후 받으시면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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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0:53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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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핵잠수함 2019/01/02 20:51

    이러니 가 족같은 화사란말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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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0:54

    아....가 족같은...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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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9/01/02 20:53

    계약서근로계약서에 4대보험관련 사측100프로 납부내용없으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듯합니다
    대신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받아갔다는게 4대보험관련금액이라면 그로 인한금액은 정산받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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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0:55

    그럼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인건가요? 잘 몰라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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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9/01/02 20:57

    물론 퇴직금에은 회사가 임의로 건드릴수 없긴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참 개떡같은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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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1:07

    아....개떡같은 상황인거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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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타자김형 2019/01/02 21:02

    얼마나 일하셧는지 모르겟는데 사대보험 100푸로 내주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이 됐을거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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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타자김형 2019/01/02 21:04

    예를 들어 본인이 연 200을 내야한다면 회사서 100을내고 본인이 100을 부담해야하는대 그걸 회사에서 200을 내주면 연말정산때 본인이 100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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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Oi君 2019/01/02 21:07

    7년 근무했구요. 연말정산에서 발생된 비용 역시 회사측에서 모두 가지거나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구요. 회사측에서는 이 비용도 함께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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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paramop 2019/01/02 21:12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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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9/01/02 21:08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갖고갔다.라 하면요 월급이 어느정도되면 잘하면 님이 더 회사에 돈을 냈을수도 있어요. 그거 반환해주면 4대보험료 반환하겠다 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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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9/01/02 21:09

    그리고 급여에 대한부분은 3년이내만 청구가 가능 하니까 3년치만 내시믄되고, 임금체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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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_snaper 2019/01/02 21:08

    4대보험 100퍼에 퇴직금도 50%면 혜자인 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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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angrae_ 2019/01/02 21:09

    퇴직금에서는 손 못대는게 맞고요 irp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정산금액(보험료) 는 회사에서 대납해줬다면 정산하시는게 맞습니다. 원래 반반 부담인데 회사에서 대납해준게 맞다면요(요건 단협이나 사규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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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타이거 2019/01/02 21:13

    모든것을 제쳐두고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만 계산해서 받을 수 있고요
    4대보험 사측부담 및 연말정산 상계처리는 별도로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또한 소송이나 개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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