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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로아티아 농장주인의 패기

댓글
  • H.S002 2017/01/25 20:56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손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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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토와인★ 2017/01/25 21:02

    자기땅을 자기가 갈아 엎겠다는데 트랙터로 불법주차 차량을 밀었으면 손괴죄이지만 땅만 갈았는데도 손괴죄인가요??

    (rIedLi)

  • 효자동꼬마 2017/01/25 21:04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지 무슨무슨법 처럼 그냥 가져다 붙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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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002 2017/01/25 21:05

    모르면 님이나 좀 가만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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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002 2017/01/25 21:07

    어떤 물건의 이용가치를 해하기만 하면 손괴죄는 성립합니다. 반드시 부수지 않더라도.
    못 쓰게 울타리 쳐놔도 손죄죄. 판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
    손괴죄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보호하는 재물죄와 구별할 수 있다.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손괴는 파괴행위로 그 물질이 제작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은닉은 타인 소유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이 가진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며, 기타의 방법은 물질적인 훼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이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공익에 이용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되고 중손괴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때와 사상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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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토와인★ 2017/01/25 21:09

    손괴는 파괴행위로 그 물질이 제작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차를 부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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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002 2017/01/25 21:17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파괴가 물리적으로 그 물건을 부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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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탄까스 2017/01/25 20:59

    교회 예배보러온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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