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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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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언론보도나 사고수습본부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 daughterian 2018/12/27 07:22

    오늘도 범죄자들의 인권을 수호하시느라 바쁘네..

    (e5A8Kt)

  • 추천합시다 2018/12/27 07:27

    사법부가 청와대 종 노릇 하느라 고생이 많군요... 우리팀이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착한 허위사실이고... 남이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해야 한다고요!!

    (e5A8Kt)

  • 하이에크 2018/12/27 08:08

    명백히 밝혀진게 없으니 허위사실 유포하는거지 ㅋㅋㅋ
    from SLRoid

    (e5A8Kt)

(e5A8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