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62491

모 중소기업의 신입 모집.jpg

1545788684318.jpg

 

동남아 라오스 파견 근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라오스어, 한국어 회화가 가능한 6개국어 능력자

영업 심사 총무 인사 경리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월급 최소 170만원

댓글
  • 카레4 2018/12/27 02:14

    6개국어 능력자를 그냥 막노동자랑 똑같이 부릴라 하네 양심 도꼬...

  • 핑쿠 빌런 2018/12/27 02:13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거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새끼는 수억하는 차 타고 다님 ㄹㅇ

  • 수안수완이 2018/12/27 02:34

    나머지는 그냥 우대사항이니까 그렇다쳐도
    한중일어 최소 3개국어가 필수인데 170이면 사장이 걍 날로처먹을려는 개양아치지

  • 어머니 루리 2018/12/27 02:16

    심지어 환율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겠넼ㅋㅋㅋ

  • 루리웹-7978513879 2018/12/27 02:34

    6개국어 능력자에 업무 로테이션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파견을 한 달 170?

  • 볼빵빵이🦔 2018/12/27 02:13

    애미

    (mvHSnw)

  • 레토쿠 2018/12/27 02:13

    1700만원이 아니고? ㅋㅋㅋㅋㅋ

    (mvHSnw)

  • Tanoshi 2018/12/27 02:39

    월 1700이면 그건 그것대로.....뭔가 무섭지

    (mvHSnw)

  • 핑쿠 빌런 2018/12/27 02:13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거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새끼는 수억하는 차 타고 다님 ㄹㅇ

    (mvHSnw)

  • 그려 2018/12/27 02:14

    M이 ㅋㅋㅋㅋ

    (mvHSnw)

  • 카레4 2018/12/27 02:14

    6개국어 능력자를 그냥 막노동자랑 똑같이 부릴라 하네 양심 도꼬...

    (mvHSnw)

  • 이코 2018/12/27 02:45

    요즘 막노동 노동자도 저것보다는 많이 벌어

    (mvHSnw)

  • 렉신 2018/12/27 03:13

    막노동도 하루 11만이여
    공단 잡부 인턴도 한달 200수준
    저건 걍 열정페이여

    (mvHSnw)

  • 프리오라이트 2018/12/27 02:14

    심지어 파견근무인데 170이 도대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vHSnw)

  • 어머니 루리 2018/12/27 02:16

    심지어 환율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겠넼ㅋㅋㅋ

    (mvHSnw)

  • 루리웹-5111104563 2018/12/27 02:17

    조선족들이 중국어유창해도 아무상관안하듯이
    그런개념으로 보는거인가

    (mvHSnw)

  • 수안수완이 2018/12/27 02:34

    나머지는 그냥 우대사항이니까 그렇다쳐도
    한중일어 최소 3개국어가 필수인데 170이면 사장이 걍 날로처먹을려는 개양아치지

    (mvHSnw)

  • 범죄계수378 2018/12/27 02:34

    라오스어라니 ㅅㅂ

    (mvHSnw)

  • 루리웹-7978513879 2018/12/27 02:34

    6개국어 능력자에 업무 로테이션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파견을 한 달 170?

    (mvHSnw)

  • mih101820oy 2018/12/27 02:34

    업무 로테이션은 또 뭐하는거냨ㅋㅋㅋ

    (mvHSnw)

  • 바즈테일 2018/12/27 02:35

    하루에도 12번씩 로테이션 하라는 말임 즉 업무 구분도 명확히 안되는 ㅈ소라는거

    (mvHSnw)

  • mih101820oy 2018/12/27 02:39

    아니 그러니까 하루는 대리요 하루는 이사에 하루는 영업팀엨ㅋㅋㅋㅋ

    (mvHSnw)

  • AMONDAY 2018/12/27 02:44

    수습기간엔 저런거 하는곳 많은데. 신입사원들 오면 각 업무를 일정기간씩 해보게 한다음에. 책임자들 의견 받아서 최종 근무부서 결정하는거임.

    (mvHSnw)

  • 베리본드1 2018/12/27 02:34

    2가지 언어만 잘해도 저딴데서 일안하겠구만 ㅋ

    (mvHSnw)

  • 시간0 2018/12/27 02:35

    내년부턴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만해도 180은 나옴.

    (mvHSnw)

  • 바즈테일 2018/12/27 02:35

    업무 로테이션이란 이름으로 업무 구분도 제대로 안시킨 개잡 회사란걸 증명해주고 있네
    월급은 덤이고 ㅋㅋㅋㅋㅋㅋㅋ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35

    저런건 오히려 들어가서 강짜 놓으면 강제로 월급 오르는거 아닌가....
    한 연봉 2억정도로 현지 인원이 나밖에 없는데 누가 컨트롤해

    (mvHSnw)

  • 바즈테일 2018/12/27 02:36

    퇴직금도 안주고 자른다음에 또 뽑거나 아니면 연봉 협상때 되면 잘르거나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36

    싸장님~ 꼬우면 계약해지 ㅇㅋ?
    나도 저쪽에 말할게 계약해지 ㅇㅋ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37

    능력자 저딴 취급하는 윗대가리 있는 기업에서
    그런 강짜가 통할거라고 생각하냐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37

    아니걍 중요한 부분에서 파토내면 되잖아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37

    그러고 고소당하려고?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38

    능력자를 못알아 보는 사장이 능력자 컨트롤할 능력이 있을꺼라곤 안보임

    (mvHSnw)

  • 바즈테일 2018/12/27 02:38

    애초에 정상적인 사고가 통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함 ㅇㅇ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38

    업무상과실치사는 고소못함
    비슷한 예시로 편이점 엎고 튄 편돌이 고소못함

    (mvHSnw)

  • 쿠크다s 2018/12/27 02:41

    과실치사?는 형사처벌이고 업무상 손해도 고의성 입증되면 구상권 청구가능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41

    ? 업무상과실치사랑 파토랑 뭔 관계냐
    고소가 안 된단건 뭔소리여 고소는 뭘로든 가능한데
    중과실이 본인에게 없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용자한테 있을건데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42

    그 고의성이 내부자거래 보다 입증이 어렵잖아
    심지어 6개국어인데 일하다가 비슷한 단어가 틀렸어요 하면 어쩔려고?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43

    고의적인 트롤링은 구상권 청구돼서 고소로 수억대 빚쟁이 되는거 시간문제임
    업무증거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 능력자면 저기 고용이고 뭐고 어디 로펌에서 수백억 연봉 받을수 있을듯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45

    수십억대 계약이면 일부책임이 돼도 수억대 구상권 청구되는데
    수년간 법정싸움하려고 그짓을 함?
    트롤링해서 남는게 있냐?
    고소 하건 당하건 존나 돈터지는 피박판 되는건 생각안하냐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45

    민사 고소할려면 형사에서 유죄받은걸로 하거나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스스로 입증하던가 해야함
    근데 형사쪽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막혀있습 민법도 비슷 고로 고의로 손해를 줬단걸 입증해야함
    근데 상대방 생각을 들여다 보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무쟈게 어렵지
    비슷한 걸로 골드만삭스돈으로 대박친 골드만삭스 직원이 있습 참고로 무죄
    손해액이 10조가 넘는데 증명이 불가능함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47

    수십억원때 계약인데 다른식으로 굴리는 생각 안할까?
    나같으면 한다 뭐 가장 손해 안보고 안들키는건 계약처뺏고 다른회사 이직하는 거지
    이직한 회사로 원 계약처 가져오는거 흔하잖아 ㅎㅎ

    (mvHSnw)

  • 루리웹-3050241438 2018/12/27 02:47

    고의성 있다는건 기업에서 증명해야될 문제고 입증하기 어려워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47

    업무상과실치사는 뭔 말이냐니까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 관계돼서 중대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48

    2008년 경제 위기때 벌어진 레전드 사건이었지...
    그때 잡힌애들이 5명도 안되서 더 논란됬고

    (mvHSnw)

  • 쿠크다s 2018/12/27 02:48

    계속 과실치사 거리는거만 봐도 님 암것도 모르는거같은데...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50

    의료사고나 건설시공, 혹은 기타 경우에 발생하는 있을 수 없는 중대차한 실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mvHSnw)

  •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2018/12/27 02:52

    업무상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고
    업무상 과실이겠지.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2:52

    ㅇㅇ
    암것도 모름 됬습?

    (mvHSnw)

  • 블랙오크다운 2018/12/27 02:52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지게 되는 죄책인데 얜 뭔가 잘못 알고있는것 같다. 위에 다른 유게이도 언급 한것 같은데 계속 과실치사 과실치사 이러고 있네...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53

    그래 아무것도 모른다니 나도 해줄 말이 아무것도 안 남았네

    (mvHSnw)

  • 쿠크다s 2018/12/27 02:56

    영화를 많이 본거같은데 사장이 등신이라고 뇌가 없는건 아님
    자기 돈 털리면 사람 고용해서 캐는데 전문가가 캐도 티 안날 능력자면 뭐하러 그런데 시간낭비함? 어디 스파이로 가서 돈받고 적대 회사 도산시키는게 빠를텐데. 그리고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였다는 뜻이고 업무상 과실치사면 일하다 실수로 사람 죽였다는 뜻임.

    (mvHSnw)

  • 팽귄통조림 2018/12/27 03:00

    그냥 간단하게 배임죄 적용되서 깜방가는 중범죄야
    대륙법계 법이 호구로보이냐
    그걸 증명못한다같은소리하는데 니가말하는것들 다들 흔하디흔해서 그냥 경검이 눈감고도 잡아조져서 추징까지 탈탈해먹어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0

    아니 애초에 죄가 아님
    원칙임
    그런법은 없습 단지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당규정을 옹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규합되는 내용) 보호를 받는 거임
    다들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한 판단규칙임
    다시 말하지만 죄도 아니고 규칙에 가까우며 이때문에 업무상부당한일을 당하거나 어떠한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도 검사가 기각시키는 거에 가까움
    제대로 설명해줄게 됬습?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1

    영화너무 많이 본듯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1

    배임죄 증명은 누가함?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2

    근데 니들도 틀림
    애초에 걍 규칙임
    민사상 사용인이 어떤 사고를 쳐도 막아주는 법율이 있단걸 상기시켜주는 법율임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03

    뭘 제대로 설명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또 왜 들고오냐
    이 건이랑 아무 상관없는 법률인데 들고와서 죄가 아니니 뭐니 하고 있네

    (mvHSnw)

  • 팽귄통조림 2018/12/27 03:03

    검사가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면 니가 뭔 개소리쳐해도 법봉으로 뚝배기깨진다
    판사앞에서 증거없다같은 개소리 백날해봐야 그냥 정황상으로도 뚝배기깨져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4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주는게 나음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등등 전부 파생어에 뇌피셜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4

    판례가져와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05

    전혀 상관없는 법률 긁어와놓고 뭔 말을 계속하는거여
    내가 두번이나 풀어썼고 댓글에서 네번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디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5

    금붕어도 아니고 자기가 싼똥도 기억못함?

    (mvHSnw)

  • 블랙오크다운 2018/12/27 03:05

    애초에 죄가 아니라면서 당당히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떡하니 쓰여 있는 판례를 들고오는 건 똥멍청이냐 아니면 빡대가리냐?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6

    법율이 아니라고 걍 판례고 그계 규칙에 가깝게 내려온거라고
    왜냐하면 우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6

    판례인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07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이 먼 뇌피셜이야 판례에 떡하니 판시돼있는 용어인데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7

    그게 판례란다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8

    내꺼에 붙어있지 않니?
    산업안전법을 어기면서 생긴 판례라고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08

    모르겠다 내가 빡대가리다 미안하다 ㅋ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09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장도 판례고 뇌피셜 용어임?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10

    심지어 과실치사상죄로 죄라고까지 판시되어있고
    이 건은 과실치사상과 전혀 관계없고
    법조문에도 뻔하니 과실치사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뭔 뇌피셜이야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10

    ㅇㅇ

    (mvHSnw)

  • 쿠크다s 2018/12/27 03:10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임 얘기하는데 왜 계속 과실치사 들고옴?? 사장 배때지에 구멍 뚫게? 그리고 사용인이 뭔 사고를 쳐도 막아준다고? 그건 회사가 일단 처리하고 그 개인한테 따로 받아내는건데 완전 오해하고 있네

    (mvHSnw)

  • 팽귄통조림 2018/12/27 03:11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은 형법상 위법행위가 맞고 앞에 업무상은 부가적으로 붙는거임 후 법대생은커녕 법 공부도안했으면서 법자기맘대로 해석좀 하지마라 그리고 배임죄의 판례를 가져오라고 ?ㅋㅋㅋㅋㅋㅋ 배임죄 범죄구성요건부터가 니가적고있는거고 거기서 뭘더가져오란거냐 배임죄 적용 최초판례들고오란거냐 진짜 ㅈ 도모르면서 뭐 아는척이야

    (mvHSnw)

  • showmethemoney 2018/12/27 03:11

    미안한데 애초에 업무상붙은거랑 안붙은거랑 차이가 심함ㅋ
    자세한건 스스로 공부하고 그게 왜 그냥 과실치사로 시작되는지 찾아봐

    (mvHSnw)

  • 블랙오크다운 2018/12/27 03:11

    아 똥멍청이 새끼야 내가 왜 너처럼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안쓰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라고 쓰는 지는 생각도 안해봤고 저 말러 검색 같은건 해본 생각도안했지?
    귀찮으니 가서 형법 268조 검색해서 조문 정독하고 와.
    지 입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왜 자꾸 나대고 지랄이야.
    닥치고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12

    헌법조문도 뇌피셜이고 판례도 뇌피셜용어고
    그 모든 기준은 니 머리에서 나왔냐 안나왔냐고
    뭐 현실조작능력이라도 있냐?

    (mvHSnw)

  • 쿠크다s 2018/12/27 03:13

    왜 계속 나한테 닮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13

    아니 뭔 스스로 공부 운운이야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떡하니 붙어있는데 차이가 나기는 뭘 차이가 나

    (mvHSnw)

  • 팽귄통조림 2018/12/27 03:13

    아니 나 전공자인데 니 뭔 공부를하고왔길레 틀린소리하면서 공부하고 찾아봐란소리 당당히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vHSnw)

  • wikitoxii 2018/12/27 03:14

    모르면 공부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레퍼토리 진짜 너무 뻔해서 웃음이 난다

    (mvHSnw)

  • wikitoxii 2018/12/27 02:36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vHSnw)

  • ku0366 2018/12/27 02:36

    중국어 네이티브에 일본어 일상회화 수준이면 학원강사나 과외를 하는게 저거의 배는 벌겠다.

    (mvHSnw)

  • B727-200 2018/12/27 02:36

    대기업보다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면서 급여는 택도없음.

    (mvHSnw)

  • 이순신거북선 2018/12/27 02:37

    2가지가 아니라 저중에서 한개만 원어민급으로 할줄 알아도 갈곳 많음 일본어 원어민급도 갈곳 꽤 많음 중국어는 당연히 모셔갈곳 쌓임 170? ㅋㅋㅋ 심지어 파견이네

    (mvHSnw)

  • ανθη-επτά 2018/12/27 02:37

    저거 그냥 일본어 좀 할수있는 중국인 뽑는거 아녀

    (mvHSnw)

  • 나무의자 2018/12/27 02:39

    동남아에 파견근무하는 친구 초봉이 4천이었는데;

    (mvHSnw)

  • Tanoshi 2018/12/27 02:40

    깔끔하게 급여를 두배로 하면 되겠네.

    (mvHSnw)

  • 게임몽상가 2018/12/27 02:41

    월 900이면 모를까나.. 거의 년 1억 년봉자 인력을 헐값에 쓰려는

    (mvHSnw)

  • 사과맛곰젤리 2018/12/27 02:42

    시급 9천원에 주휴포함 170넘는데 저길간다고? 차라리 pc방 알바가 더 벌겠네. 사장 양심 어따가 팔아먹었냐

    (mvHSnw)

  • 레이븐이펙트 2018/12/27 02:43

    저건 그냥 통역이란걸 개ㅈ으로 보는거 같은데

    (mvHSnw)

  • 아러겨루나쟈 2018/12/27 02:44

    저정도 능력자가 저돈에 라오스가서 일할리가? gs건설에서 중동 보내는것도 2년차 8000주는데..이태원 시장에서 일본어 회화 가능한 판매원도 230만원이였고..

    (mvHSnw)

  • 야섹마 2018/12/27 02:46

    주급 170이래도 헐값이네 그려 ㅎㅎ

    (mvHSnw)

  • 루리웹-3948256708 2018/12/27 02:47

    주급을 잘못 쓴듯

    (mvHSnw)

  • 티브97 2018/12/27 02:48

    저정도 능력이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왜 저딴곳에 들어감?ㅋㅋㅋㅋㅋ

    (mvHSnw)

  • Emotion-Engine 2018/12/27 02:50

    월급이 진짜 쓰레기이긴 하네..
    근데 여기 채용공고에 영어랑 태국어 라오스어는 그냥 우대잖아 한국회사니까 한국어는 기본이고... 맘에 안든다고 필수아닌 것도 필수로 공고 올린 것 처럼 얘기하지들 마라.

    (mvHSnw)

  • Кира Георгиевна 2018/12/27 03:05

    중국어 네이티브에 일본어 일상생활가능이 필수사항인데 저딴 돈을 줘?
    편돌이 하는게 더 벌겠다 씨1발 ㅋㅋ

    (mvHSnw)

  • Emotion-Engine 2018/12/27 03:10

    응 그래 내 말이 그 얘기 포함한거야...

    (mvHSnw)

  • 큐알코드 2018/12/27 02:51

    6개국어 능력자면 정보기관에 요원으로 스카웃되기 충분한 스펙

    (mvHSnw)

  • 스즈키린 2018/12/27 03:10

    듣보 졷소기업 주제에 쥐꼬리만큼 주고 대기업에 들어갈 스펙을 요구하네 ㅋㅋㅋ

    (mvHSnw)

(mvHS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