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장 말대로 윤성로 증거들 다 거짓말이라면
경찰이 그걸 증거로 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도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면 패널티 있듯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범죄구성이 안되는 허위증거들이거나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떡다방분들은 라이브 댓글에 송치는 일반적인 절차니 오해하지마라고 하시는데 그건 무혐의 송치 이야기죠.
형사절차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한번이라도 있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잡범들의 증거수사는 거의 경찰조사단계에서 끝나요.
그사람들이 이름없음의 카톡이 누군지는 이미 벌써 확인했을테고 녹취록에 관해서도 진위여부정도는 본인 혹은 권위 있는 분석기관을 통해 확인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지경인에 아직 짜집기 조작이라고 폄하하니 어이가 없네요.
https://cohabe.com/sisa/8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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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술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재판 때 망상증 있다고 하고 감형 받으려고...
저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고 망상 입니다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의견(가령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냥 검사에게 결과를 받기위해서 송치 한거지
결과 안나온이상 죄가 있다 없다 판단불가능
경찰은 자기 생각에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건 종결을 위해서 검찰로 송치해야함
저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고 망상 입니다
고도의 전술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재판 때 망상증 있다고 하고 감형 받으려고...
천젠데???
1+1 = 3 입니다. 믿습니까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의견(가령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냥 검사에게 결과를 받기위해서 송치 한거지
결과 안나온이상 죄가 있다 없다 판단불가능
경찰은 자기 생각에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건 종결을 위해서 검찰로 송치해야함
위법성의 정황이 안보이면 경찰수준에서 커트됩니다.
@밥값
그럼 윤성로도 위법 정황이 있어서
커트 안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