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여성특별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됬습니다.
이름부터 여성을 위한 법입니다.
법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여성을 위한 기본법이라니 헌법을 초월하였습니다.
세상에 헌법을 무시한 상위법이 말이 안됩니다.
남성을 제외한 오직 여성에게만 헌법 보다 상위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 미투 피해자보다 더한 피해자들이 나와도 여성만 국가에서 보호하고
남자는 이제 죽어야됩니다.
팬스룰도 안되요. 여자의 진술, 여자의 지인의 진술만으로도 폭력가해자가 됩니다.
위헌적인 남성차별법이 통과된것.
남성혐오는 범죄가 아니고 오직 여성 혐오만 범죄로 처벌당합니다.
즉 워마드의 남성혐오는 합법입니다.
이제 폐미나치 이념을 무조건 1년에 몇회 폐미나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나라 자체가 페미 이념으로 교육받는거죠.
당연히 약600개 여성단체 강사들은 이제 때돈을 벌고
이제 폐미나치 산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이런 하나의 이념으로 교육시킨 조직이 있는데 나치나, 공산국가.
이제 한국의 폐미나치화 폐미 전체국가가 현실이 될거에요.
이제 여자의 진술만으도 남자는 폭력 가해자가 되실겁니다.
가서 반대 청원하자.
문통 싸인만 남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베스트로 보내주십쇼. 부탁합니다. 앞으로 남자들 운명이 걸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금 한국의 여성특별법과 같은 젠더법이 진행된 스페인의 남자들이 좃된 보고서.
(이선옥 닷컴 https://leesunok.com/archives/1020)
스페인 사법부 일반회의(CG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Antonia M. Carrasco, President GenMad (Asociaci?n de V?ctimas de la Ley de Violencia de G?nero Madrid) and Marisa Culebras, President Feminist Association for Equality (FEMII)가 발표한 분석자료.
유럽 연합 및 선진국 중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경범죄 사안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등 대우하는 유일한 나라,
젠더폭력법 시행 7년 동안, 여성법원이 다룬 남성 피고인 범죄사건 963,471건 중 10%(101,900건)만이 실제 폭력의 증거가 있는 사건,
총 520,839의 유죄선고가 폭력의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남성에게 내려짐. 이 중 많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전 파트너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