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때 발생한 비접촉사고입니다.
사실 별거아닌데, 핸들에 손을 얹고 있다가 급정지시(ABS작동) 살짝 접질러서 손목이 삐었습니다.
이런걸로 글을 올리는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30KM정도의 속도였는데...
이걸 신고해야마나 고민하다가 오후에 병원가서 사진찍으니 뼈가 약간 밀렸다고 염좌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경찰신고는 취하하고 보험처리 해주는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접촉사고든 비접촉 사고든 7:3이라고 저에게 3의 과실이 있으니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도 대인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니 그래도 일단 그쪽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 담당끼리 서로 협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차에는 장인어른, 와이프, 아들(1세) 이렇게 총 4명이었지만, 다행히 다들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앉았다가 손을 집고 일어나는 순간 통증이 와서 오후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걸로 그러냐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도 최대한 사고 안나려고 급정지하면서 핸들에 손목이 꺾일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보험사에는 일단 과실 인정못한다고 말은 해뒀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