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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해도 부부? 선동하기 딱 좋네요.

오랜만에 자게 와서 오늘 제일 어이없는 글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기니까 흥미 없으시면 걍 백스페이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804413
"동거도 법적 부부"...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01613#csi...
서유럽에선 이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쓰이고 있는 정책이죠. - 이것도 웃기는 포인트, 뭐든 하여튼 다 출산률때문임.
오히려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놀랍고 이게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하는게 더 놀랍네요. 오히려 여자들 출산하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라
한편에선 여자가 애낳는 기계냐고 까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혼 커플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합의에 따라 부모 둘중 하나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헤어진 후에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전에는 단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을 한쪽이 (웃기는게 대부분 여성)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는 동거만 해도 의료보험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외국인도 오스트리아 시민권자 여자친구랑 같이 10개월만 살면 동거인 자격으로 국가공보험혜택 수혜)
이런 정책이 여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인제도의 희석, 사실혼(동거 등, 용어가 아직 정립 안됨)관계에서 기존제도하 보호받지 못하는
배우자의 권리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죠.
애초에 기사가 달랑 세줄인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게 문제지요.
입법내용을 자세히 봐야 평가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글은 그냥 추측,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줄짜리 기사가지고 잘 울궈먹네요.
단순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니 화나시는 겁니다.
실제로 동거인의 지휘에 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동거인중 한쪽이 큰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거인은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수술동의서에 사인 못합니다.
둘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에자는게 법의 취지죠. 왜 결혼을 안하냐 저한테 물으시면 저건 저 사람들 선택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죠.
이건 여자들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 반대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거인에게도 지우려는 서유럽 국가들의 꼼수.
근데 웃기는게 서구선진국사회도 남자들이 양육에 대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는 사회환경에서 나온 법인데
여기선 여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반대로 알고 비난하는게 되게 재미있네요. 아 남자들이 애를 안키워~ 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론 동거해서 애 낳고 잘 살아라, 만일 헤어져도 양육은 공평하게 하는걸 법으로 보장 해줄게 이런 취지가 컸던 법인데.. 다이나믹한 자게여.
세줄짜리 기사라 해석 할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페미타령,
이걸 여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는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첫째, 법안의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름, 페미를 밀어준다는 것은 상상력이 작동한것입니다.
둘째, 서유럽국가들 - 출산률이 많이 떨어진 - 에서 동거를 가정의 한 형태로 인정함으로써 출산률을 높히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슷한 정책 입법.
셋째, 동거의 당사자는 남녀일텐데(남남, 여여는 아직 서구사회에서도 논란중) 법의 혜택이 여자에게만 돌아갈거라는 근거없는 추측.
조금만 생각해도 다짜고짜 비난 할 법은 아니죠. 우선 법을 정확히 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족: 저도 용어가 사실혼, 동거인, 배우자 왔다갔다 하는데 이 처럼 정립되지 않은 관계를 법의 테두리로 넣겠다는게 법의 취지일 겁니다.
언론에서도 다룬적이 많은데 자게 반응이 놀랍네요.

댓글
  • 뽀통령™ 2018/12/21 03:21

    대법원 판례상.. 법원도 2년간 동거하면 법적으로 사실혼 인정해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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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ao 2018/12/21 03:33

    사실혼은 혼인의사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동거와 달라요. 객관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같은 외형을 가져야 해요. 단순히 2년간 동거하였다하여 사실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보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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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통령™ 2018/12/21 03:34

    그..그른가유 ㅎ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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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ao 2018/12/21 03:37

    네. 저도 예전에 동거=사실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거. 동서라고도 하는데 사실혼과 다른 개념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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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통령™ 2018/12/21 03:42

    정보 감사해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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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아빠 2018/12/21 04:05

    사실혼 관계로 법적인 다툼이 있을때 양가에 결혼 동의가 있었느냐도 반영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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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ao 2018/12/21 04:16

    양가동의 유무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니에요. 동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혼인실체형성행위가 없으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석이 적지만. 동의가 없어도 혼인실체형성행위가 있으면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크죠. 민법상 혼인성립에 양가동의가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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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12/21 04:31

    전공자시네
    방갑습니다
    본문에 사족을 달면
    상기내용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말그대로 입원이나 기타 위급상황만 한정시킬겁니다
    혼인에 관한 법체계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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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12/21 03:25

    사실혼은 문제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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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름 2018/12/21 03:26

    출산 장려정책 백날해봐야 소용없어요.
    프랑스도 기존 백인들 출산율이 올라간것보다
    이슬람 이민자들이 5명씩 낳아버려서 평균이 올라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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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18/12/21 04:23

    펨충들은 진짜 좋은 세상서 태어난 거임....
    정부서 알아서 법 만들어주고 세금 퍼주고 알바 풀어서 홍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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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kman* 2018/12/21 04:47

    유럽에선 이게 가능함
    왜냐? 동거해도 경제적으로 남녀가 자기 벌이 자기가 관리하니까
    월세도 정확히 반반 나눠내고 공동 생활비 각출하고 남은 돈 자기가 각자 관리하고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음
    심지어 결혼해도 부부 공동명의 계좌활용하고 집 살림 생활비 전부 반반 부담하는게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니 쿨하게 헤어져도 애기 있으면 양육 의무만하면 되고 공동 형성 재산은 서로 기여도가 정확하니 별 이견없이 나누면 되니 뒤끝이없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음
    일단 남녀의 경제적 부담 비율이 매우 비대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이 섞임
    이래서 헤어지면 재산 분할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기여는 남자가 월등한데 반반 나누고 양육비 내놓고 애는 여자가 데려간다?
    우리 실상에선 한국 남자들이 호구되기 딱 좋은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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