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을 신고 하시는
회원님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견과 직접 경찰분한테 들은 내용으로 작성을 하기에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 법규 위반 차량 신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도로교통법규 차량은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당시 관한 경찰서에 영상 가지고 가셔서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위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범칙금은 행정관청에서 경미한 행정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발급받은 스티커가 가장 대표적이지요.
과태료:행정질서분으로서 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 행정 자치단체(주차위반 등), 경찰(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 단속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은 사람(경찰관), 과태료는 기계 단속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 기기를 통한 단속이니 무조건 과태료 처리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를 기기를 통해 개인이 법규 위반을 신청하면
위반에 따라 범칙금으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과태료전환이 되는게 있습니다.
과태료 전환 위반사실에 대해 위반자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리합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예금계좌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깐요.
과태료를 가지고 배째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도 방문을 안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무조건 위반자가 출석을 해서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납루를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출석도 하지 않고 버티면 처리를 못하느냐?
네 맞습니다.
범칙금 대상자가 기간 내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소재 수사를 하게 되는데
위반자를 만나지 못하면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반자가 1년 동안 버티게 되면 결국 아무런 범칙금도 내지 않고
그 위반 건에 대한건 종결이 돼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