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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 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진 파란불 신호 보고 직진하다가 무단횡단 하며 뛰어오는

중국 동포 아줌마와 사고 가 났습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제가 진입해야 하는 차선에 차들이 있어서 속도 줄이며 교차로 진입하던중에

뛰어오는 사람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 밟고 핸들 틀었지만 옆쪽으로 충돌하며

앞유리 파손되고 본네트가 파였습니다.


무단횡단 하시는분은 괜찮다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우기시는걸 붙잡아 일단 보험 접수 하였고,

사고 당일 병원을 안가고 버티다가 밤이되서 아프다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미 접수 되어 있으니 가보라고 하여 응급실 갔고 갈비뼈2대가 골절되고 곳곳에 타박상등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날 무단횡단 하신분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경찰에 불려가니 저를 가해자 라고 부르며 4만원짜리 벌금을 때리더라구요.


저는 앞유리 파손되서 유리 교체하고 선팅 다시하고 본네트 찌그러진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다녀와 보니 너무 억울 하더라구요. 내가 뭘 잘못해서 가해자 입니까 라고 경찰에게 따져 물으니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손해만 보고 넘기기 어렵다고 맘 먹고 물적 손해에대해 꼭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7 저 3 정도의 과실 비율로 보상을 하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제시 하였는데. 중국에 있는

아들이 들어와야 합의를 진행 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처음엔 제과실 3 정도 인정 하려고 했는데 요즘 찾아보니 제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나오기도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제 보험사는 제 과실 비율을 더 낮춰 주기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 계속 30%의 과실 인정 할수 없다고

버티고 분쟁조정 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을 걸어서 과실에 대해 재판을 진행 해야 하나요?


일단 보험사에 30% 과실 인정하기 어려우니 보상 멈춰 달라고 한 상태 입니다.


영상보시고 보이시는대로 30이면 괜찮으니 합의봐라 또는 잘하면 과실 없을 수도 있으니 물적 피해보상 까지 다 받아라

등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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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qjlU)